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9구단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6. 8. 30. 하치장에서 압출기 분해작업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입은 '좌측 제2수지 열상, 좌측 제2수지 연조직염'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 2018. 4. 11. 치료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8. 6. 11. '① 좌측 제2수지에 운동제한은 확인되지 않고(중수지 관절 90도, 근위지관절 80도, 원위지관절 60도), ② 감각신경이상으로 인해 영구 동통이 잔존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4급 제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제기한 심사 청구는 2018. 11. 3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통증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다친 손가락의 움직임이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독한 진통제를 매일 복용하여도 극심한 통증은 멈추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보다 장해등급이 상향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좌측 제2수지 운동제한 장해등급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1) 좌측 제2수지 운동제한으로 장해등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운동범위의 2분의 1 이상의 운동제한이 있어야 하고, 둘째 손가락의 정상인 굴곡 평균운동가능영역은 중수지관절 90도, 근위지절 100도, 원위지절 70도이다.2)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좌측 제2수지의 신전 운동범위는 정상인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운동범위 제한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좌측 제2수지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운동범위 제한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부위측정영역원고 주치의원고 주치의피고 자문의관련사건 신체감정중수지관절굴곡90909090신전0000근위지절굴곡90908090신전0000원위지절굴곡40606070신전0000다. 국부 신경증상의 장해등급 정도에 대한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5. 마. 3)항은 '동통 등 감각이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의 주치의들(○○○대학교 ○○병원, ○○○대학교병원)은, "원고가 2017. 8. 22. 좌측 제2수지 신경종 절제술, 2017. 10. 23. 좌측 제2수지 신경 이식술을 각 받았고, 그 이후에도 '좌 인지 완고한 동통 감각이상'과 '좌 인지 운동제한'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원고 주치의들의 측정한 운동제한의 정도가 정상인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나) 피고의 자문의들은 "좌측 제2수지 감각신경손상에 의한 통증 및 감각 이상으로 단순 영구적인 동통 잔존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회는 "좌측 제2수지 각 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운동 범위의 2분의 1 이상(원위지 관절은 4분의 3 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장해등급 결정기준에 미달하고,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단순 동통은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소견은 없다."고 판단하였다.다) 관련사건(이 법원 2019구단47) 신체감정의(○병원)는 "손가락 운동 제한은 미미하고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신체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통 장해는, 신경 이식수술 후 감각이 호전되고 있어 신경이 재생되는 소견이 있다고 볼 수 있어 2018. 4. 11. 기준으로는 증상이 영구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신체감정일인 2019. 10. 31. 기준으로는 신경이식술 시행일(2017. 10. 26.)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상태로 영구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원고는 자각적 증상으로 통증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통증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그 회복 정도에 대해서 측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고, 오로지 환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라) 원고의 좌측 제2수지와 관련하여 '골절, 신경손상, 연부조직 손상' 등 객관적 항목에 대한 손상이 남아있음은 확인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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