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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3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10.말경부터 ○○건설 주식회사(이하, '사업주'라고 한다)가 부산 해운대 이하생략에서 시공하는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작업하기 시작하였다.나. 원고는 2018. 11. 15. 「2018. 11. 5. 10시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아침 참을 먹고 폼 1개를 들다가 허리가 꿈틀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잠시후 너무 아파서 바로 병원에 가서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다. 피고는 2018. 12. 14.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는 특별한 외상이 있었던 사고가 아니라 일상적인 동작이었으며, 동료 근로자나 회사에 사고사실이 인지되거나 보고된 이상 사실이 없는 불명확한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주장하는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최초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병 이전에는 건설현장 형틀 목공으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생겨 목수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이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한 진술① 원고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 당시 '2018. 11. 5. 10시경 품을 들다 허리가 꿈틀하여서 괜찮아지겠지 하였으나, 너무 아파서 목수 팀장에게 이야기 하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서 진료를 보았고, 의사가 입원치료를 요하여 입원하게 되었다.'고 경위를 기재하였다.② 원고는 2018. 12. 5. 피고 조사자와의 문답 시 '평소에 들던 폼을 1개 들었고 1. 2m로 보통 현장에서 보는 폼이며, 동작도 평소와 같았다. 원고는 소외1가 일하고 가자고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당시 허리둘레 전체가 꿈틀하였고, 잠시 동안이었으며, 통증으로 못 움직이고 그런 것은 없었다. 원고가 재해를 입을 당시 주변에는 소외2(소외1와 형제간), 소외1와 팀장이 있었고, 사고 당시 옆에 있던 동료들에게 허리가 이상하다고 말하였다. 허리가 꿈틀하고 나서 5~10분 있다가 팀장에게 병원에 간다고 하면서 바로 내려갔다. 소외1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 소외1 차에 있던 신발을 갈아신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다.③ 원고의 동료였던 소외2은 2018. 12. 10. 피고 조사자와의 전화통화조사에서, '원고가 아침 참을 먹고 올라오니 일을 못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근육통이 좀 온 것 같다고 했다. 일하는 근로자들은 근육통이 자주 오는데 금방 풀리는 경우가 많다. 원고는 당시 금방 움직여서 허리를 다치거나 삐끗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당시 원고가 소외2 본인이나 다른 동료에게 말하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 저녁에 퇴근하고 원고를 찾아 갔는데, 왜 보고하지 않고 가냐고 꾸중했다. 원고가 아침 참을 먹고 바로 올라온 뒤 별 일도 하지 않았고, 300폼 하나를 아래 벽에 붙였는데, 9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원고가 예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④ 당시 목수 팀장은 '원고가 말도 안 하고 그냥 무단으로 퇴근하였다. 일 시작하고 5분도 되지 않았다. 며칠 뒤에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입원했다고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2) 원고의 이 사건 사고 관련 진료 내역과 입원 경력① 원고는 2018. 11. 5. 11:40경에 ○○○○○ 병원에 내원하여 '금일 삐끗해 수상'하였고 진술하였고, 요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서 당일 입원하였다. 의사는 당시 환자에게 X-Ray촬영과 이학적 검사를 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다. 당시 X-ray 판독지에는 '추시 방사선 사진 소견상 특이 소견 보이지 않음'으로 기재되었다.② 원고는 2018. 11. 19.까지 위 병원에 2주간 입원하였는데, 특별한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 정도만 받았다. 원고는 11. 6. 09:42~12:00까지, 11. 9. 12:20~16:00까지, 11. 10. 12:29~15:40까지, 11. 11. 10:27 ~13:00까지 외출하였다.③ 원고는 퇴원이후에도 2019. 4. 27.까지 위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였다. 위 병원에서는 원고의 병명을 2019. 1. 11.까지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다가, 2019. 1. 12. CT 촬영을 한 후에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로 진단명을 변경하였다.3) 원고의 나이와 이전 병력① 원고는 생략생으로 175cm, 55kg의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② 원고는 2017. 3. 6.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통원치료를, 2018. 6. 2.부터 2018. 6. 8.까지 위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4) 전문가들의 소견가) 피고 측 전문가○ 재해경위로 미루어 보아 특별한 외상 병력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타당하지 않음.○ 본인 진술과 과거 진료기록을 참조할 때 외상의 흔적이 없어 재해 경위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나) 이 법원 감정의○ 의료 영상 및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요추부 염좌,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에 추간판탈출증(경도)이 있다고 보인다.○ 일상적인 동작에서도 요추염좌가 생길 수 있고, 목수가 폼을 드는 행위는 외상이 생길 수 있는 자세이다.○ 원고의 2018. 6. 2.자 X-ray 검사와 2018. 11. 5.자 X-ray 검사에 뚜렷한 차이는 없다.○ 요추부 기저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 중 동작으로 요추 염좌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되며, 작업 중 동작의 기여도는 20% 정도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차례 입원 후 오랫동안 통원치료를 받고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는 것은 요추염좌 환자의 치료경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경우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질환에 염좌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당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사고 직후 이전에 치료받던 ○○○○○병원에 내원하였고, 입원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원고 스스로도 '허리가 꿈틀'한 느낌이 들 때 통증이 있거나 못 움직일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였고, 원고로부터 '근육통이 온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소외2도 원고가 위 말을 한 후 금방 움직였다고 피고에게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허리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수 있으나, 당시 원고가 스스로 느끼거나 관찰된 증상은, 발생 당시 통상 허리 주변의 근육이 긴장되거나, 인대가 늘어나서 급격한 통증이 수반되는 요추부 염좌와 상당히 다르다고 보인다.② 요추부 염좌의 경우 통상 X-ray상 별 이상이 없는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 진단된다.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로 회복되고 장해도 남지 않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주 입원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받고 충분한 안정을 취했음에도 이후 하지방사통까지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치료경과 및 병증의 진행 상태는 통상의 요추부 염좌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가 호소하는 허리 부위의 통증이 원고의 다른 개인적 질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원인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주치의는 2019. 1. 12. CT 촬영을 한 후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나,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라고 병명을 바꾸어 치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위 병명으로 요양신청을 한 바 없다.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원고의 요추부 2018. 6. 2.자 X-ray 검사와 이 사건 발생 후 2018. 11. 5.자 X-ray 검사 결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원고는 목수로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62세가 넘은 상태였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는 9kg 정도의 폼을 들 때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허리 부담행동과 큰 차이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5개월 전에도 요추부 염좌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가 호소하던 증상이 이 사건 상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노화 등에 의한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원고에게 요추 염좌를 인정할 수 있다면, 퇴행성 질환에 의한 가능성이 훨씬 높고 업무 기여도는 낮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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