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316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7.경부터 ○○○○○구 상세주소생략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 13. ○○○○○○병원에서 ‘안면마비,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2015. 11. 4.경 ○○○○병원에서 ‘뇌경색증(우두정엽), 벨마비’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29. 피고에게 ‘뇌경색증(우두정엽), 안면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발병 전 일부 스트레스 요인은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으로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단기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속기간이 2개월 정도로 짧아 누적과로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저질환인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 소지자로 개인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3.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근무 당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로 인하여 취침시간이 불규칙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었고, 2015. 8. 7.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외곽 초소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10. 2.경부터 아파트 정문으로 이동 배치되었는데, 정문 근무는 순찰 등 외부 근무가 많고, 정문 출입 차량에 대한 교통지도 등으로 인하여 업무강도가 높은 편이다. 원고는 2015. 10. 12. 오전에 아파트 주민 차량이 정문 주출입구을 막고 주차한 문제로 민원에 시달렸고 상급자인 경비주임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질책을 받았으며,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채용된 원고 친구가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비주임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위 친구의 임금을 포기시키도록 종용받아 위 경비주임과 말다툼을 하였다. 원고는 그 후 두통과 시야흐림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2015. 12. 12. 저녁 입이 돌아가기 시작하여 2015. 10. 13. 안면마비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5. 10. 13.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위 경비주임이 병실로 찾아와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 원고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안면마비 증세가 심해졌고 2015. 11. 4. 뇌경색증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 중 뇌경색증(우두정엽)에 대한 부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뇌경색증(우두정엽)에 대하여 요양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다. ① 1차 처분 당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자문의는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에게 뇌경색증(우두정엽)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자문의 역시 원고가 제출한의학자료 확인 결과 뇌경색증(우두정엽)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처분 당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들은 2015. 10. 13. MRI 검사에서 뇌경색증(우두정엽)이 확인되지 않았고 의무기록상 뇌경색증과 관련한 뚜렷한 증상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②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015. 10. 13. 및 2015. 11. 4.자 뇌 MRI 영상을 확인하였을 때 급성 뇌경색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고, 죽상경화증에 의해 만성적으로 진행된 뇌실질의 허혈성 변화로 인한 뇌백질의 고신호강도 병변만 확인된다. 이러한 병변은 노화와 관련하여, 또는 적절히 치료되지 않은 고지혈증, 죽상경화증 등의 기저질환에 의해 서서히 진행되어 발생하는 것이고,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급성으로 발병하는 소견이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건강검진 결과 원고의 중성지방 수치가 2011년도 215g/dl, 2015년도 320g/dl로 측정되었다.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중성지방 수치가 200g/dl 이상일 때 고지혈증으로 진단하는데 원고의 수치는 약물치료가 시작되어야 하는 상태로서 원고에게는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일부 연구에서 24시간격일제 교대근무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뇌경색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가 있으나 고지혈증 기타 요인에 비해서는 그 기여도가 낮아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 중 안면마비에 관한 부분 (가) 갑 제1, 2,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면마비는 뇌경색 등으로 인한 중추성 안면마비와 말초신경의 장애로 인한 말초성 안면마비로 나누어지기도 하는 사실, 2015. 10. 12. 서울 지역 기온은 최저 섭씨 8.2도, 최고 섭씨 12.3도로서 예년에 비하여 쌀쌀한 편이었고 원고는 당시 외기(外氣)에 상당 시간 노출된 채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5. 10. 12. 입주민 차량의 주차문제 등으로 민원에 시달렸고 원고가 소개하여 채용되었던 근로자의 퇴직 문제 등으로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고 다투기도 하였는데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원고에게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난 사실, 원고는 2016. 1.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에서 2015. 11. 6.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되 소정의 화해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화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안면마비증세가 발현될 무렵 그 주장하는 사정들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뇌경색증(우두정엽)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의 안면마비가 중추성 안면마비라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안면마비(벨마비)는 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안면신경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추위 및 체감온도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안면마비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안면마비에 대하여 요양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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