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부터 ‘○○○○’에서 선반기계작업을 한 근로자이다. 원고는2016. 2. 16. 13:50경 ‘○○○○’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선반기계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근력과 의식이 저하되어 우측으로 쓰려졌고, 이를 발견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대병원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과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개정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이 2018. 1. 1.부터 시행되자 원고는 2018. 4. 24.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 25.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14.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11. 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 19, 20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석재가공 작업장에서 약 15년 6개월 동안선반기계작업을 하였고, 위 작업을 하면서 양 손으로 15kg 정도의 힘을 주어 가공 석재를 눌러야 하고 매일 주문 석재 등을 70개 정도 들고 내려야 했기 때문에 팔, 어깨,목 등이 경직될 정도로 신체적 부담을 느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의 공장장으로서 작업현장을 관리하고 납기일에 맞추어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항상 긴장하였으며, 사업주로부터 수시로 질책과 욕설을 듣는 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2015 8.경에는 근로자 한 명이 매일 술에 취한 채 일을 하지 않는 문제로 다투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겨울철 이 사건 작업장에서 추위에 노출되어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당일을 포함한 직전 3일동안은 그 이전 3일 동안의 기온에 비하여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원고는 이 사건상병 발생 당일 점심식사 후 실내 컨테이너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이 사건 작업장으로 나와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는데, 실내 컨테이너와 이 사건작업장의 온도 차이가 커 원고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노출되었다.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신체적, 정신적 부담과소음, 추위 및 급격한 온도변화에의 노출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시간 ? 원고는 2002. 10. 18.부터 2008. 3. 15까지, 2008. 9.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2016. 2. 16.까지 ‘○○○○’에서 선반기계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 ? 통상 근무시간 : 1일 8시간(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1주 5일, 1주 평균40시간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업무내용 : 현장책임자로서 선반기계작업(석재를 선반에 올려놓고 깍는 작업) 및 완제품포장작업, 직원관리업무 등 수행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간 업무시간 : 24시간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24시간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3시간 20분 2) 업무환경 ? 이 사건 작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2015년 하반기) 작업공정의 소음은 85.6dB~88.3dB로 측정되었다.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간 해당 지역 기온구분9일10일11일12일13일14일15일16일최고(℃)7.911.517.013.919.35.01.66.0최저(℃)-2.2-4.22.98.35.0-2.3-7.0-3.2근무여부휴무휴무근무근무휴무휴무근무근무 ?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및 전일 기온, 체감온도 구분8시9시10시11시12시13시14시2. 15.기온(℃)-5.2-3.9-3-1.7-0.80.50.2체감온도(℃)-0.8-6-6-4-4-1-22. 16기온(℃)-1.8-1.12.52.54.25.34.3체감온도(℃)-2-100221 ? 원고가 선반기계작업을 한 이 사건 작업장은 별다른 단열재 없이 철제 판넬로 된 벽체와 지붕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내부에 각 작업자들의 작업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 사건 작업장은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고 벽체 일부가 뜯겨져 있으며, 원고의 작업공간 앞쪽으로는 개폐할 수 있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작업대 옆쪽에 난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 이 사건 작업장 외부에는 컨테이너로 만든 휴게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위 컨테이너 휴게실 내부에는 바닥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3) 건강검진 결과 등 ? 원고는 2009. 9. 25.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 ? 건강검진 결과 ? 2014. 7. 2. 검진결과 혈압 150/100mmHg 종합판정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 검진대상자) ? 2015. 9. 10. 검진결과 혈압 160/113mmHg 종합판정 :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2차 검진대상자)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일반적으로 낮은 기온에의 노출은 뇌출혈의 위험도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낮은 온도에의 노출로 인한 혈압의 증가가 가장 타당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낮은 온도에의 노출이 뇌출혈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며환자의 고혈압 과거력 및 약물조절정도, 추위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 등이 고려되어야한다. 그러므로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영하권 날씨에 옥외 선반기계 작업을 한 후 실내온도 18℃~20℃, 바닥온도 30℃ 이상의 컨테이너에서 바닥에 누워 있다가 다시 옥외 선반기계 작업을 하는 경우 급격한 온도변화로 혈관이 수축되어 이 사건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기 힘들다. ? 혈압을 갑자기 상승시킬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자발성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여겨진다. 단, 환자의 고혈압 기왕력 및 조절정도,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을고려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기 힘들다. ? 원고는 고혈압의 기왕력을 가진 환자로 근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평균 52시간 이내이나업무부담 가중요인[유해한 작업환경(소음),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을 가진 업무를 10년 이상 해온 상황을 고려하면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의 관여도를 50:50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9, 10, 11, 17호증, 을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석재를 절단하고 가공?포장하는것으로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장기간 작업을 해 왔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이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원고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20분, 4주 동안의 주당평균 업무시간은 24시간에 불과하고, 원고가 ‘○○○○’ 등의 사업장에서 선반기계작업에 종사하는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크게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의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2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공장장으로서 작업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작업현장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선반기계작업 외에 공장장으로서의 직책에따른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사업주로부터 수시로 질책이나 욕설을 들었다거나 소속 근로자와 갈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2016. 2. 9. ~ 2016. 2. 15.) 동안 원고의 근무일은 3일에 불과하고 그 업무시간은 총 24시간이며 나머지 4일 동안은 휴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한 후 피고의 익산지사 재활보상부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직전 또는 1주일 내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근무시간 중 갑작스런 사건 사고(동료?상사간 다툼, 고객과 말다툼 또는 폭행 등 돌발상황 발생 여부, 인사사고 등 목격, 갑작스런 공포감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을 목격한 경우) 사실이 있었는지? : 없었음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 동안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신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이 있었는지 또는 근무시간, 업무량이 이전 기간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변화가 있었는지? : 없었음 라) 원고가 선반기계작업을 한 이 사건 작업장은 출입문 또는 벽체 일부의 개방된 공간으로 인하여 겨울철 차가운 외부 공기가 작업장 내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작업장의 일부 공간이 개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제 판넬로된 벽면과 지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작업장 내부의 체감온도는 외부의 기온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작업대 옆에는 난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추위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해 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이틀 동안은 최저기온이 각각 영하7℃, 3.2℃로 그 이전 2일의 근무일에 비하여 크게 떨어졌고, 이 사건 감정의는 “낮은기온에 노출되는 경우 혈압의 증가로 뇌출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 라)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작업장 내 체감온도가 이 사건 작업장 외부의 기온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감정의는 다른 한편으로 “낮은 기온에의 노출이 뇌출혈 발생의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고,환자의 고혈압 과거력 및 약물조절정도, 추위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 또한 고려되어야한다”는 소견도 아울러 밝히고 있는데, 원고는 2009. 9. 25.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의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4. 7. 2.과 2015. 9. 10.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 의심 판정을 받았는바, 원고의 경우 업무환경적 요인 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상당 기간 전부터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오전 작업을 마친 후 컨테이너 휴게실에서약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이 사건 작업장에서 다시 작업을 하다가 힘을 잃고 쓰러졌고, 위 휴게실 내부에 바닥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위 휴게실을 나온 후 이 사건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온도 변화를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휴게실을 나와 다시 작업을 하기 시작한 13:00경의 외부 기온 및 체감온도는 각각 5.3℃, 2℃로서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였고 이 사건 작업장 내부의 체감온도는 그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급격한 온도변화에 노출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정도의 온도변화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적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2014. 7. 2.과 2015. 9. 10.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판정을 받아 2차 검진 권고를 받았으나, 그 이후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존의 고혈압 질환이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