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9구단341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11. 29. 출고하려던 차량과 고정문 사이에 몸이 끼면서 좌측 무릎 부위를 다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좌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좌 후방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좌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좌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7. 7. 15.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2018. 1. 16. 피고로부터 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인정 받았으나, 원고는 2018.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8급 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8. 7. 30. 원고에게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기존의 장해등급과 동일하게 10급 1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1.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24.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주위적 주장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다른 병원들에서 좌측 무릎 관절의 동요 정도를 측정한 결과 등에 의하면 그 정도가 총 10mm를 초과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서 제시한 기준(관절의 동요 정도가 10mm 초과시 8급, 10mm 이하시 10급)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8급 7호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재판에서 8급 7호의 장해등급을 인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으로서 주장하는 기준(인대의 완전 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은 당초의 처분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새롭게 추가한 처분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2) 예비적 주장피고가 8급 7호의 장해등급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좌측 무릎 관절의 동요 정도 외에도 추가로 '인대의 완전 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또는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5 내지 7,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8급 7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피고는 2018. 7. 30.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 당시 확인된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의 동요 정도가 총 10mm(건측 대비 전방 동요 4mm 및 후방 동요 6mm)로서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은 '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장해등급이 10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결정이유- 무릎관절의 동요관절 기능장해는 아래와 같이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구분동요도10mm 초과10mm 이하3~5mm이하3mm 미만장해등급8급10급12급기준미달2)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 4.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의 동요 정도는 전방 동요 3.9mm, 후방 동요 7.0mm(총 10.9mm)이었음.○ 현재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의 동요 정도는 2018. 4.경 측정 결과와 다른데 이는 이식한 전방십자인대의 이완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음.○ 무릎 관절의 동요 정도 측정치는 전방 동요 측정의 경우 평균 1.0mm, 후방 동요 측정의 경우 평균 1.6m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의 동요 정도는 전방 동요 4.8mm, 후방 동요 7.6mm(총 12.4mm)이었음.○ 원고에 대한 영상 의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10급 14호에 해당함.○ 후방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나 부분 파열 등은 인대의 손상 정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후방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은 손상의 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손상임. 일반적으로 염좌 및 긴장으로 후방 동요가 발생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2018. 4. 23. ○○대학교병원 소견상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진단 내용에 들어가 있고, 후방 동요 10mm가 있었음이 기술되어 있고, 2018. 7. 26.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상 후방 동요 6mm가 기술되어 있어 승인된 상병이 후방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더라도 후방 동요 자체를 인정했음을 볼 때, 후방 동요가 수상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음.3)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8. 4. 23. ○○대학교병원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의 동요 정도는 총 16mm(전방 동요 6mm 및 후방 동요 10mm)였고, 위와 같은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의 동요 정도는 총 12.4mm(전방 동요 4.8mm 및 후방 동요 7.6mm)로서, 이는 모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8급의 장해등급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한 무릎 관절의 동요 정도인 10mm를 초과하는 수치였다. 또한, 비록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 당시 확인된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의 동요 정도가 총 10mm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무릎 관절의 동요 정도 측정치는 전방 동요 측정의 경우 평균 1.0mm 정도의, 후방 동요 측정의 경우 평균 1.6mm 정도의 각 오차가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평균 2.6m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 당시에도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의 동요 정도가 10mm를 초과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4) 한편, 피고는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촉탁 결과가 나온 이후 비록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의 동요 정도가 10mm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절 동요에 관한 장해등급 관정을 위한 피고의 내부 지침에 의하면, 8급의 장해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절의 동요 정도가 10mm를 초과함과 동시에 인대의 완전 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두40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 사유로서 원고에게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좌측 무릎 관절의 동요 정도가 총 10mm를 초과하지 않음'이라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5) 피고가 앞서 언급한 관절 동요에 관한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피고의 내부 지침에 의하면, '객관적 검사결과상 관절 동요의 측정치가 확인되더라도 상병 상태(인대파열의 정도 등), 치료 방법(수술횟수 및 내용) 및 이학적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치를 배제하고 장해등급 판정 가능'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비록 객관적인 무릎 관절의 동요 측정치 자체는 특정 장해등급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그 동요 발생의 원인이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다른 요인에 의한 경우도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상병이 그 인대 파열의 정도에 있어서는 완전 파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의 동요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인대의 완전 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이 당초의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가 언급한 위 내부 지침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좌측 무릎 관절의 동요 정도가 10mm를 초과하고, 그 동요 발생의 원인이 요양을 승인받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결국 원고는 8급 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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