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34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5.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롤러기계에 오른쪽 팔이 말려 들어가는 재해로 입은 ‘우측 상완골 골절(개방성), 우측 요·척골 분쇄골절, 우측 견갑골 몸의 골절(폐쇄성), 우측 견봉돌기의 골절(폐쇄성), 우측 위팔 부위의 요골신경손상’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 15.까지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2018. 1.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능동측정-강직, 우측 어깨관절 : 운동각도 335도(전상방거상 100도, 측상방거상 80도, 후방거상 40도, 내전 30도, 내외전 40도, 외회전 45도, 장해12급9호), 우측 팔꿈치관절 : 운동각도 190도(신전 -30도, 굴곡 110도, 내회전 60도, 외회전 50도, 장해12급9호), 우측 손목관절 : 운동각도 135도(배굴 45도, 장굴 5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30도, 장해12급9호), 우측 제1, 2, 3, 4, 5수지 중수지절 운동각도 60도/70도/70도/70도/80도, 근위지절 운동각도 50도/55도/75도/100도/80도, 제2, 3, 4, 5수지 원위지절 운동각도 40도/45도/40도/50도(장해등급 기준미달)’이라는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을 근거로 2018. 1. 31.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10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우측 수지부에 요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강직이 확인되고, 운동제한이 뚜렷하다. 이처럼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므로, 그 운동범위는 능동적 운동방법에 의하여 측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불완전한 요골신경의 손상으로 판단하고 우측 수지부의 수동적 운동범위만을 측정하여 우측 수지의 장해상태를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다. 2)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가락 전부가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로, 원고의 손가락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의할 때 장해등급 제7급1)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우측 손가락의 장해등급을 등급미달로 판단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2) 1) 원고 주치의 소견 ○ 장해부위 및 장해소견 : 수지관절, 요골 신경손상에 따른 수근관절 및 수지관절의 운동능력 및 감각저하와 관절 구축 ○ 관절의 운동범위 : 능동관절운동범위측정(이하 청구인은 ‘원고’, 이하 같다) 0094_94. 19구단3486_(20.11.25)판결문_4_0.png 2) 피고 통합심사회의 관절운동범위 측정(능동적 운동방법) 0094_94. 19구단3486_(20.11.25)판결문_4_1.png 3)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 ○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결과 측정영역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수지 정상 60 0 90 0 90 0 90 0 90 0 능동 60 -60 30 -10 60 -5 30 -10 40 -10 근위지 정상 80 0 100 0 100 0 100 0 100 0 능동 20 -20 40 -20 70 -30 70 -30 30 -15 원위지 정상 - - 70 0 70 0 70 0 70 0 능동 - - 20 0 30 0 30 0 35 0 ○ 원고의 경우 상위 요골신경마비가 신경검사상 확인된 환자로 상위 요골신경마비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손목신전제한 및 불안정성이 확인된다면 능동적 운동범위로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정확한 수치로 신경손상의 회복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신경검사상으로는 완전회복은 되지 않았음. 손가락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으로 보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피고가 원고의 손가락 운동가능영역을 수동적 운동방법으로 측정하였는지 여부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신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2018. 1. 26.자)에 원고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으로 ‘능동측정-강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 수지의 운동제한이 강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능동적 운동방법으로 측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주치의가 작성한 지체장해용 소견서(2018. 1. 15.자)는 능동적 운동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데, 당시 측정한 결과와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 측정된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측정 시 능동적 운동방법으로 측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수동적 운동에 의한측정방법을 사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해등급에 관하여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우측 손가락 장해등급이 등급미달을 넘어 장해등급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장해급여 청구 당시 첨부된 원고 주치의 소견서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우측 손가락 제2, 3, 4, 5수지는 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이 제한되지 않아 장해등급에 미달하였고, 측정된 운동가능영역도 피고 통합심사회의 측정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 ②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원고 주치의 소견서가 작성된 날(2018. 1. 15.)로부터 불과 열흘 뒤에 개최(2018. 1. 26.)되었는데, 그 사이 원고의 신체 상태가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대한 장해평가 결과는 수용하였는데, 같은 시기 측정된 우측 손가락에 대한 부분만 특별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경우 주치의 작성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상 운동가능범위가 30도로 측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소견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제1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지의 운동가능영역 측정치가 피고 통합심사회의 측정결과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소견서를 작성해 준 주치의 진단내용만으로 곧장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가락 전부는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이고, 이는 장해등급기준에 의할 때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데, 신체감정당시의 손가락 장해상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손가락의 장해상태와 동일하므로, 손가락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미달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우측 손가락 전부의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의 우측 손가락 중 적어도 제2, 3, 4, 5수지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였음이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들에 의해 확인된 이상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손가락 상태는 이 사건 처분 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악화된 것이 분명하므로, 신체감정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이후 우측 손가락 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원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변화된 현재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여 장해등급을 조정받을 수 있음3)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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