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3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로, 이 사건 회사는 산에 건물을 짓기 위한 대지조성, 도로개설 등 토목공사업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굴삭기가 옹벽을 쌓을 때 돌의 면이 바르게 되었는지 봐주거나 손으로 돌을 직접 쌓는 업무, 건축자재 운반 및 포장, 레미콘 타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6. 7. 4. 15:00경 경남 산청군 이하생략 진입로 토목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이송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굴삭기 점검을 위하여 쪼그렸다 일어서는 과정(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 부위의 척수손상(T12-L1-L2), 마비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3. '이 사건 상병은 인정되나 경미한 외상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여 2017. 2. 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력한 외력이 가해진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가 돌을 쌓는 작업을 할 때 돌담면이 매끈해지도록 면을 잡거나 사잇돌을 끼워 넣는 일인데, 평소 굴삭기가 돌을 놓아주면 20~30kg의 돌(그 중에는 30kg 이상의 것도 있음)을 작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를 혼자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담이 매끈하게 하는 작업을 약 2년간 담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건축자재를 옮기던 중 미끄러지면서 허리에 통증이 심하고 발가락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후 굴삭기 기사가 차 수리를 도와달라고 하여 그 요청에 따라 차 밑에 들어가 엎드렸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잡아주는 등 굴삭기 수리를 도와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허리통증과 다리에 힘이 빠져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관련법리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입증의 정도에 있어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참조).다. 판단1) 이 사건 사고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먼저 이 사건 사고의 상황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내원한 ○○대학교병원 및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서 기재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건축자재를 들어 옮기던 중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사실을 말하지 않고, 단지 굴삭기 밑에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순간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2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내원한 ○○○○○병원의 응급실, 간호외래기록, 정형외과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박스를 들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친 후 양측 다리에 힘이 없고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후 전원된 ○○대학교병원의 응급실 및 정형외과 진료기록에는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는 기록 부분은 없는데, 이는 ○○○○○병원에서는 원고의 배우자가 미끄러져 넘어진 취지를 진술하였고, ○○대학교병원에서는 원고의 진술만을 기재한 것으로, 당시 현장에 없던 배우자는 원고를 병원에 데려오면서 원고로부터 경위를 전해 듣지 않고서는 원고가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로부터 그러한 사정을 듣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응급실로 오기 직전의 상황만으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최초 이 사건 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동료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소외1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건축자재를 들고 가다가 넘어졌고 이후 소외1의 요청으로 굴삭기 밑을 살피던 중 통증이 심해져 원고의 처와 아들이 원고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한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참조)하는 것으로 그 절차에서 원고는 요양급여 청구 당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데, 원고는 심사 청구를 하면서 건축자재를 들고 넘어진 사실을 기재한 점 등 종합하면, 이 사고 직전 원고는 이틀 전부터 내린 비로 작업장이 미끄러워 건축자재를 들고 옮기던 중 넘어져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입어 허리와 등 부위에 심한 통증 및 발가락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굴삭기 밑에 앉았다 일어서던 중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2016. 7. 4. 건축자재를 옮기다 넘어져 허리를 부딪쳐 허리와 등 부위의 통증 및 발가락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고 이후 굴삭기 앞에서 앉았다 일어서던 중 통증을 느낀 것 전체(이하, '이 사건 일련의 사고'라 한다)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일련의 사고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갑 제2, 3, 7, 8 내지 10, 15 내지 20, 22,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일련의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척수원추부위 급성 횡단성 척수염' 또는 '척수 경색' 두 가지가 의심되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일 통증이 발생한 이후 수시간 내에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급성 척수경색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② 척수경색은 척수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척수신경이 손상받는 부위에 따라 사지마비에서 하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척수경색이 가벼운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논문에서 일부 발견되기는 하나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대학교병원에서 압통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기는 하였으나, MRI나 CT 등에서 척추의 골절이나 인대손상 등 허리 부위에 큰 외력이 가하여진 다른 증상은 없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축자재를 옮기던 중 넘어지면서 허리를 부딪힌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이나 척추 골절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가벼운 외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척수경색을 일으켰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④ ○○대학교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 당시 황색인대 골화로 인하여 척수를 압박하던 상황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외상으로 척수에 혈류 공급이 되지 않아 척수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원고의 황색인대 골화의 정도는 척수신경의 압박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황색인대 골화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척추 부위에 다른 외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일련의 사고가 이 사건 척수경색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대학교병원은 원고의 과로로 인하여 급성 횡단성 척수염이 발생되었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가 왔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그와 동시에 급성 횡단성 척수염은 급성 척수경색보다 그 진행경과가 느리다는 의견을 밝혔고, 감염이나 염증 계통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급성 횡단성 척수염이 과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의학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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