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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36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주문과 같다.【청구취지】【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 입사하여 선박용 철의장품 제조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였는데, 2016. 6. 20.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6. 27. 우측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2016. 7. 27. 좌측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2016. 8. 24.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봉합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26.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5. 12.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열상'(이하, '이 사건 좌측 상병'이라 한다)은 발병된 사실이 없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열상'(이하, '이 사건 우측 상병'이라 한다)은 그 상병이 발생된 사실은 있으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1. 11. 14. ○○○○에 입사하여 약 14년 7개월 동안 용접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취부형태가 잘못된 것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루에 20~30회 정도 망치로 내려치는 작업을 반복하였으며,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등 참조).다.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영상,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각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중 일부,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담당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2001. 11.경 소외2의 부친이 운영하던 ○○○○에 입사하여 위 부친이 사망한 후인 2010. 10. 25.부터 소외2가 운영하는 ○○○○에서 근무하였고, 주된 업무는 용접이었는데, 용접 전 취부가 잘못되어 평평하지 않은 철재코밍이 있는 경우 약 5kg의 망치로 3~4차례 두드린 후 용접을 하였으며, 하루 동안 망치질이 필요한 철재코밍은 적게는 없는 날도 있었으나 많게는 7~8개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하루에 0회에서 21회-32회에 걸쳐 철재코밍을 내려치는 망치질(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이러한 업무는 소외2가 운영하던 사업장만을 고려하더라도 약 5년 8개월, 소외2의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약 1.4년 7개월간 계속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이 사건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2.가항에서 규정하는 신체부담업무 중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인 동시에 진동 작업에 해당한다.2) 원고는 정형외과에서 2011. 9. 5.부터 2012. 7. 1.까지 어깨의 윤활낭염으로 7회, 2013. 7. 16.부터 2015. 11. 30.까지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11회 진료를 받았고, 한의원에서 2014. 8. 1. 1회 및 2016. 3. 12.부터 2016. 4. 1.까지 기타 근통 어깨부분 또는 근육긴장 어깨부분으로 8회 진료를 받은 후, 2016. 6. 20.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생략생 여성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62세였고, 위와 같이 2011년부터 어깨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여성인 원고가 특별히 어깨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했다는 사정이 없고, 2011년부터 어깨 관절염으로 수 회 치료를 받았음에도 회복되지 않고 2016년에 이르러 어깨의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은, 이 사건 업무의 반복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등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3) 원고는 용접을 할 경우 허리 높이의 선반에 철재를 올려놓고 하였으나, 망치질이 필요한 경우 바닥에 철재를 내려놓고 망치로 내려치는 형태로 작업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손상은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하는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위와 같이 바닥에 있는 철재를 망치로 내려치기 위해서는 망치를 든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행동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4) 피고의 자문의사는 원고의 MRI상 이 사건 우측 상병은 인지되나 이 사건 좌측 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고, ○○○○협회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서 양측 어깨의 상병은 인지되나 이 사건 좌측 상병에 비하여 우측 상병이 심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러한 좌측, 우측 상병 정도의 차이는 원고가 오른손잡이인 점[갑 제2호증의 2(사진) 영상에서 용접기를 쥔 손이 오른손임]에 비추어 볼 때, 망치를 잡는 손도 오른손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오른팔로 철재를 내려치는 작업을 함으로써 우측 어깨에 더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우측 상병이 좌측 상병에 비하여 심각한 것은 이 사건 상병이 일반적으로 양측 어깨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라기보다는 이 사건 업무가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5) ○○○○협회장도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와 반복적 외상에 의한 요인이 혼재되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우측과 좌측의 병변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측에는 퇴행성 변화 외에 추가적인 외상 또는 부담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하였다(위 촉탁결과 중 외상의 정도가 가지는 비중이 주된 요인으로 꼽힐 정도로 크지 않다고 본 부분은 원고의 작업환경 및 형태에 대하여 이 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 부분이므로 믿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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