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4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기 소속 덤프트럭 운전 근로자로 2017. 11. 4. 12:10경 차량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경추 추간판탈출증 (C6-7), 요추부의 염좌, 경추부의 염좌, 후두부 타박상, 좌측 슬관절부 염좌, 좌측 발목의 염좌, 좌측 어깨의 염좌'를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7. 11. 13.경 피고에게 위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4. 그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척추고정술과 추간판제거술을 받았으며, 지금도 경추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나. 판단갑 제8, 9, 10,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7. 11. 9. ○○○○병원에서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으로 6-7 경추부 전방고정술 및 디스크절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 공단 소속 자문의사들은 원고의 의무기록지 등을 근거로 '경추 6-7번간 좌측 수핵탈출증은 인지되나, 경추 6-7번간 추제 간격의 감소 및 골극의 형성 등 다양한 퇴행성 변화가 인지되고 있어 기존 질환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에도 후경부 동통에 대한 호소는 있으나 좌측 상지의 방사통에 대한 호소가 없었다. 이상의 소견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재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과 '경추 6-7번간 경성디스크 및 추간공 협착, 골극 형성 등이 관찰되어 기왕증으로 보여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술 전에 촬영한 단순방사선 검시 및 경추부 CT 검사상 제6-7 경추간 추간판 높이의 감소 및 골극 형성이 관찰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왕증으로 판단됨.?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으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이 자극되어 고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왕증의 경우에도 원고가 받은 경추부 전방고정술 등의 수술을 시행함.?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인 경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다. 소결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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