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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428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2017. 10. 30. 11:30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건축 감리원으로서 서울 서대문구 이하생략 기업형 임대주택 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공사현장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의식이 저하되는 등 이상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대뇌반구의 뇌내출현, 수두증,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8. 1.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8.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뇌혈관의 병변 등을 악화시킬 만한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고지혈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관여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될 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기초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감리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판단(1) 갑 제4호증의 7, 8, 갑 제11,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2.경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까지 치료를 받아왔고 당뇨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사실, 원고는 2017. 8. 5.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사이에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는 상병명으로 3회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 원고의 당뇨병이 망막에까지 이상을 일으키는 상태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 연령은 이 사건 상병의 호발연령대에 속하여 있다.(2)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갑 제4, 6. 8, 9, 11, 21, 23 내지 26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원고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1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원고의 당뇨, 연령 등 다른 발생 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 감리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이 사건 상병은 좌측 시상 부위 소혈판(관통 동맥) 파열에 의한 출혈로서 이러한 심부 소혈관 변성/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은 고혈압이 가장 대표적이라는 것이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이고, 피고가 처분의 기초로 삼은 ○○○○○○○○○위원회 심의에서도 원고의 고혈압, 협심증, 고지혈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의 혈압측정 결과와 심전도 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당시 고혈압과 협심증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고, 고지혈증 및 고지혈증약 복용은 이 사건 상병 위험성과 관련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나) 원고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래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는 등 관리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대체로 공복 혈당을 130, 식후혈당을 180 이하로 유지하여 왔다(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복혈당 90 내지 130, 식후혈당 18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혈당관리의 목표로 한다). 2017. 9. 19. 혈당측정치가 공복혈당 179, 식후혈당 196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라는 점에서 원고 업무의 영향이 있었음 것으로 추단된다.(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12주간 원고의 주당 근무시간은 8시간이 1회, 32시간이 4회, 40시간이 6회, 48시간이 1회이고, 직전 1주간 근무시간은 48시간이며, 그 전 4주간은 각 40시간, 32시간(추석연휴 포함), 8시간(추석연휴 포함), 40시간 정도이고 위 기간 동안 휴일 근무는 2017. 10. 21. 하루 뿐이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공사의 규모,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과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감리업무에서 받은 업무상 부담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① 원고는 대학 졸업 후 2013. 2.경까지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설계 업무에 종사하다가 은퇴한 이래 2017. 7.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전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 별다른 직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원고는 건축 설계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뿐 감리 업무에 종사한 적은 없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채택한 역타공법(흙막이벽을 구조체로 시공한 다음 점차 지하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지상구조물도 축조해 가는 공법으로서,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소음과 진동이 적은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지하층 내의 작업공간이 좁아 지하 작업공간의 환기 및 조명시설과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 기둥·벽 등의 수직부재의 이음부 처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공사 중 토압·수압 등에 대한 계측 관리가 필요하다)의 일종인 CWS 공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② 원고는 원래 감리업무를 말기로 하였던 제3자를 대신하여 공사 중간에 갑작스럽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탓에 사전에 감리업무나 위 공법에 대하여 숙지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원고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퇴근 후나 휴일을 이용하여 관련 서적 등을 통하여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건축, 토목, 기술 각 분야에 1명씩의 감리관을 두고,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관을 1명 두었는데, 원고는 건축 분야의 유일한 감리관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건축분야와 관련한 자재검수, 공정판리를 도맡아 설계도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업무시간 중 80% 정도는 사무실 내에서 설계도서 검토, 20% 정도는 현장검측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이래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적이 없다가 이 사건 상병 진단 전주에는 주말 근무를 포함하여 48시간을 근무하였고, 주중에는 장거리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였다.④ 원고의 업무공백 기간과 연령, 이 사건 공사의 규모와 공법상의 특성,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원의 인적 구성,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긴장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 것으로 능히 추단된다. 이는 건축설계 업무에서 은퇴한 고령자들 다수가 건축 감리 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목분야 감리를 담당했던 소외1은 '20년 넘게 토목설계를 하다가 감리 현장을 오니 감리가 쉽다'고 하면서도 '내 머릿속에 있던 상상만 하고 있던 것을 현장에 나가 보니 처음엔 긴장을 많이 했다. 시공자는 자꾸 자기 편한대로 하려하고 우리는 도면대로 철저히 하려 하는데, 설계 도서를 정확히 파악해야 시공자를 컨트롤 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처음 3개월간 설계도서를 파악해야 하는 과정이었을 것이고, 한번도 안 해본 공법을 감리를 처음한 사람이라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2). 3)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서도 뇌혈관 질병과 관련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업무의 양이나 시간만이 아니라 업무의 강도, 책임, 정신적 긴장의 정도,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까지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라) 진료기록 감정의는 단기간의 과로 및 스트레스도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촉발하여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원고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가정 하에 당뇨병과 원고의 연령을 함께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기여도는 약 25% 정도로 판단되고 연령을 어쩔 수 없는 요인으로 배제한다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기여도가 약 50%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갑작스럽계 낮은 온도 환경에 노출되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고 특히 고령일수록 연관성이 강하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은 2017. 10. 28.까지는 최저기온 섭씨 10.6도, 최고기온 섭씨 24.8도에 이르렀다가 이 사건 상병 진단 전날인 2017. 10. 29. 부터 기온이 급락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일 기온이 최저 섭씨 2.5도, 최고 섭씨 13.2도에 그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일 오전 현장 검측 업무를 수행하여 최저기온에 가까운 상황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마) ○○○○○○○○○위원회 위원 중 1인도 새로운 공법으로 시행되는 현장에 대한 감리업무로 스트레스가 많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아 업무연관성을 인정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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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2019구단428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