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4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 ○○공장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8. 6. 27. 14:00경 구동 로봇 모터 및 감속기 수리작업 중 모터(약 10kg 무게)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8. 7. 2. '요추 4-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이하, 요추의 염좌를 제외한 것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나. 원고 2018. 8. 7. 피고에게 위 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 8.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최종 판단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8. 6. 27. 사용자 회사의 작업장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중 모터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결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기왕증으로 퇴행성의 추간판탈출증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에서 2018. 6. 27.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그 이후 거동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3, 5, 6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1995. 7. 24. ○○○○(주)에 입사하여 그 이후 ○○공장의 프레스 보전 업무부서의 기계 파트에서 계속 근무하였다.2) 원고의 주 업무는 전기, 기계장비 등 여러 가지 부품(모터, 스위치, 판넬) 등을 수리하는 업무를 2인 1조로 수행하는 것이고, 실제 수리작업을 하는 시간 외에는 예방 공부 등을 하며 대기하였다. 근무시간은, 2016년 이전은 '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격주교대근무)', 2016년 이후는 주간 07:00~15:40, 야간 15:40~24:20(격주 교대근무)'이다.3) 원고는 2011. 6. 17. 촬영된 MRI에서 '제4-5 요추간 중등도의 우측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여 2011. 6. 18. '제4-5 요추간 우측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4) 원고는 2018. 6. 29. 사업장 내에 있는 부속의원을 내원한 다음, 2018. 7. 2.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같은 날 추간판제거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받았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2011. 6. 17경 추간판탈출증과 2018. 7. 2.경 추간판 탈출증의 주된 원인은 모두 추간판의 만성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원인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알려져 있다. 일회의 기계적 충격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원인은 이미 진행된 퇴행성 추간판이 주된 원인이다. 이는 낡은 봉투가 뜯어지는 것과 유사하며 봉투가 심하게 낡을수록 작은 외력에 의해서 뜯어질 수 있다. 원고의 기왕증인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2018. 6. 27. 작업 과정에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발생의 주된 원인은 이미 진행된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이다."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구동 로봇 모터 및 감속기 수리작업 중 모터(약 10kg 무게)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사고 자체만으로는 원고가 허리에 추간판탈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프레스 보전 업무 기계 파트 수리 담당 직원으로서 허리에 지속적, 누적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았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① 원고는 2018. 6. 27. 사업장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18. 7. 2. ○○○○○병원 내원 전까지 계속 근무하였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일 후인 2018. 6. 29. 사내 부속의원을 최초로 방문하여 '2일 전에 무리한 듯 하며 삐끗하기로 했다. 어제(2018. 6. 28.)부터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③ 원고는 2018. 7. 2. ○○○○○병원에서는 '지난 수요일(2018. 6. 27.)부터 우측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여 통증 발생 날짜를 위와 일부 다르게 진술하였다.④ 원고가 담당하는 기계장치 수리업무는 고장이 발생할 때에만 실제 이루어지는데, 위 구동 로봇 모터 및 감속기 수리작업은 2018. 6. 27. 하루에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중량이 많이 나가는 작업이 자주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는 요추 4-5번에 이미 상당히 진행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작은 외력에 의해서도 추간판이 탈출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강한 외부적 충격이 아니라 앞서 본 10kg 정도의 모터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는 사정만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이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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