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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2019구단4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12.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4. 9. 발생한 업무상 재해(기계공장 전원선로 포설작업 중 2.5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하면서 손을 짚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상병명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요골 상단부 골절, 급성 경추 염좌, 급성 요추 염좌, 좌측 손목관절 타박상, 우측 주관절 상완골 내과 견열 골절, 우측 주관절 척골 주두 돌기 견열 골절'에 대하여 요양승인받아 2016. 7. 28.까지 요양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8. 1. 16. 상병명 '우측 수근부의 요골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재요양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2018. 10.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3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6. 7. 28. 치료 종결한 이후에도 우측 손목의 통증이 심해 ○○○○대학교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병 및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었음에도, 피고 측의 사고경위 조작, 심사위원 및 자문의사에게 거짓정보를 주는 등의 심사방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및 동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① '추가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②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 4, 6, 7,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이나 추가상병 승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인과관계 측면: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추가상병 및 재요양 모두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규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은 원고 측 주치의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치의 소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원고는 진단시점이 앞선 주치의의 소견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나, 의사들의 견해는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채택하여야 할 뿐, 진단시점에 기속될 것도 아니다), 피고 측 자문의는 "환자의 연령, 원고에게 양측 수근관 증후군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 측은 사고 직후 촬영된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인바, 이후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측 주치의 의견이나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② 추가상병 측면: 당초 요양승인된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충격에 의한 '요골'의 '골절'을 위주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상병은 '수근부'의 '신경손상'(운동신경을 제외한 감각신경만 손상되었다는 것인바, 외상력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에 관한 것인바, 질환의 계열이 다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나 피고 측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원 측 감정의로 하여금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게 함이 상당한데, 원고는 이러한 증거절차를 밟지 않았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료보다는 기존 장해등급의 인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더욱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이 필요한 상태였다)③ 재요양의 측면: 이 사건 상병은 이미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은 이 사건 상병은 운동신경을 제외한 김각신경에서만 발생한 것으로서 적극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 반대증거가 없다. 또 신경분야는 회복이 쉽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미 1년 3개월간 장기간 요양을 받아 휴식을 취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다시 요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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