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 청구 및 휴업급여 차액 청구
2019구단43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6. 7. 2. 15:20경 ○○○○○○○○발전소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내에서 보일러 내부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중 30~35m 정도의 높이에서 4m 길이의 비계 파이프가 낙하하여 원고의 목덜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6. 10. 27. 이 사건 사고로 피고로부터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118,122원 41전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숙식비, 능률급 등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며 2018. 11. 7.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2. 5.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최초 평균임금 산정에서 누락되었던 급여명세서상 '기타수당I'의 항목은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였으나, 급여명세서상 '기타수당Ⅱ' 항목(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원고의 평균임금을 165,494원 51전으로 재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숙식비와 위험수당, 기술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능률급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숙식비와 일부 능률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1)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①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은 '숙박비, 의료비, 인센티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수당을 구성하는 위 각 항목이 단체협약, 취업 및 급여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이 사건 회사에 그에 대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② 이 사건 수당 중 숙박비는 이 사건 현장인 삼척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50만 원을 기준으로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다. 위와 같이 숙박비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할 수는 없다.③ 이 사건 수당 중 의료비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 중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되는 비용이고, 이 사건 수당 중 인센티브 또한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위 의료비, 인센티브 명목의 수당이 원고에게 지급된 시기, 횟수, 금액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일정한 조건과는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그 지급 사유의 발생도 불확정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수당 중 의료비, 인센티브 또한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할 수는 없다.④ 원고는, 이 사건 수당이 이 사건 현장의 특수성, 원고가 가진 기술, 경력 등을 반영한 위험수당, 기술수당 등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원고가 근로한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당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일시적·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휴업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이 사건 수당은 포함되지 않음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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