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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4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6. 18. 화성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범용 밀링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8. 7. 11. 오전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를 풀다가 힘줄에 힘이 무리하게 가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7. 24. 피고에게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13.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일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퇴사 직전까지 근무를 계속한 점,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 자문의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최초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18. 7. 10.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를 풀다가 손목에 힘이 무리하게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 신청 당시에는 2018. 7. 11. 오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사고일자에 착오가 있었다며 2018. 7. 10. 야간 근무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는 2018. 7. 10.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고 이어서 심사청구 및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기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2018. 7. 13.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뒤 퇴사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때까지 이 사건 사고를 알지 못하였고 그 외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통상적으로 염좌 및 윤활막염이 심하면 수일 이내에 병원을 내원했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약 12일이 지나서 병원을 내원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시기가 2018. 6. 18. 이어서 이 사건 상병을 작업에 의한 만성 질환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 하였다.다) 피고 자문의들도 이 사건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고, 사고 직후 지속적인 치료 내역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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