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9구단43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70. 8. 1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안 무안구증, 우측 전박부 절단창, 우안 누소세관폐쇄, 전두부 함몰, 좌측 안면부 함몰반흔, 상악 전치부 치아파절, 하악 전치부 치아파절, 만성치주염, 좌안 코눈물관폐쇄, 좌안 하안검 외반'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2018. 7. 20.부터 2018. 11. 30.까지 재요양하면서 2018. 8. 28.경 좌안 결막누낭비강문합술 등을 받고 피고에게 휴업급여(2018. 11. 1.부터 2018. 11. 29.까지)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 자문결과 재요양 수술로 인한 취업 치료가 어려운 시점은 2018. 10. 4.까지라는 소견으로 11월 중 원고가 실제 통원한 2018. 11. 8. 및 2018. 11. 29.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만 지급한다'는 이유로 실제 통원일인 2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이하, 2018. 11. 1.부터 2018. 11. 29.까지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실제 통원일 2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31.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8. 8. 28.경 좌안 결막누낭비강문합술 등을 받았고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 적어도 2~3개월 동안 안정가료 및 정기적인 외래 관찰이 필요함에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 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2018. 8. 28.경 받은 좌안 결막누낭비강문합술 등은 시기능에 관련된 수술이 아니므로 수술 전후로 원고의 노동능력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지 않고, 오히려 수술 후 좌안에서 눈물이나 눈곱이 분비되는 증상이 완화되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한 느낌은 줄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정밀한 시기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2018. 11. 1.부터 2018. 11. 29.까지 원고의 근로제공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다만 피고가 실제 통원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은 원고가 외래 진료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다), ② 피고 자문의들도 2018. 9. 28. 또는 2018. 10. 4. 이후부터 취업치료(치료를 받으면서 근로제공이 가능한 상태)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 주치의도 좌안 결막누낭비강문합술 등을 위한 재요양신청서에 첨부된 소견서(을 제2호증)에서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원고가 2018. 11. 1.부터 2018. 11. 29.까지의 기간 중 실제 통원일 2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재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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