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44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1. 22. ○○○○에 입사하여 러그(사각형 모양의 커다란 철재 구조물 블록으로 대형크레인에 탑재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철재부속물인데, 그 크기 및 무게를 기준으로 6~151kg까지 종류가 다양함)의 취부 및 용접 작업을 하였는데, 2016. 4. 11. 러그를 용접한 후 뒤집는 과정에서 허리의 통증을 느꼈다. 원고는 2016. 4. 12.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4. 19. ○○○병원에서 수핵 제거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8. 29. 이 사건 상병이 ○○○○에서 담당한 무거운 러그의 취부, 용접 및 뒤집기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20. '신청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팽윤 소견으로 신청 상병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5.경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7. 9. 25.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은 진료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위 상병은 무거운 러그를 반복적으로 뒤집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등 참조).다.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5, 6, 8, 1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중 일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중 일부, 이 법원의 ○○○○병원 정형외과 담당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원고가 담당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2016. 4. 12. ○○○영상의학과에서 MRI를 촬영하여 이 사건 상병을 최초로 진단받았는데, 당시 위 영상의학과의 판독결과는 요추 3-4번에 오른쪽 추간공 쪽으로 척추관 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 격리(sequestrated disc)가 있다는 것이었고, 이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을 담당한 ○○○병원도 요추 3-4번에 머리쪽으로 이동하는 추간판 탈출(disc herniation)이 있어 3번 요추 신경근을 압박한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위 ○○○병원은 수술기록지에도 3번 요추의 오른쪽 척추후궁절개술을 시행하고, 탈출추간판과 황색인대를 제거하였다고 기록하였으며, 이후 ○○○○대학교병원, 피고 자문의 중 1인도 위 MRI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서는 간접적으로 영상을 확인하는 MRI보다 직접 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육안 확인과 제거가 더 정확한 진단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2) 피고 자문의 중 1인,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위 MRI에서는 척추전방전위증만이 존재하고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한정적인 MRI 자료만으로 사후적으로 증상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점, 개별 의사들이 MRI를 판독하는 것은 각자의 전문적인 지식에 기초하여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디스크 탈출이 확인된다는 견해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견해 중 어떠한 견해가 확실히 우세한 경우가 아닌 점, 직접 수술을 담당하였던 ○○○병원 전문의는 수술 전 원고에 대한 MRI 판독에서 디스크 탈출과 함께 퇴행성 전방전위증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수술을 하면서 요추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탈출된 추간판을 제거한 것으로 수술기록지에 기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와 다르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을 제1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중 일부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중 일부는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3) 원고는 ○○○○에서 러그 취부 및 용접 작업을 하였는데 그 순서는 러그 부자재 정렬, 한쪽 면 용접, 러그 뒤집기, 반대쪽 면 용접, 적재 순으로 하였고, 작업량은 1개월 동안 약 1, 000 ~ 1, 200개, 하루 최대 150개의 러그를 작업하였으며, 근로시간은 오전 8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휴게시간은 오전 및 오후 각 10분간 총 2회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상 근무하였으며 토요일은 격주 근무하고 매주 일요일은 휴일이었다. 원고는 중량물 중 30kg 이하의 무게는 직접 들어서 작업대 위로 정렬하고, 한쪽 면 용접이 끝난 후 뒤집을 때에는 40kg 이하의 것은 원고가 직접 뒤집고, 그 이상의 것은 작업자 2명이 같이 뒤집은 후 반대쪽 면 용접을 하였다. 비록 원고의 업무 중 70%를 차지하는 주된 업무가 용접이었고, 러그를 옮기는 작업이 10~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업무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었다.4) 위와 같이 중량물을 하루에 수십 회 들거나 뒤집는 업무를 약 5년간 반복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2. 가항에서 규정한 무리한 힘을 가하고,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반복 동작이 많은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추간판 탈출증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좋지 않은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직접적인 외상으로 인해 추간판에 과도한 하중이 걸리게 되고, 노령화에 의하여 추간판 내의 수분이 줄어들고 탄력성이 떨어지는 퇴행변화가 발생하여 충격흡수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데, 앞서 본 원고의 업무형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위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발생하였거나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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