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9구단46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16. 9. 29. 22:30경 작업장 안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원위경골 골절, 좌측 중족골 골절, 좌측 아래다리의 심부 비골신경 손상'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7. 8.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 좌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우측 발목의 일반 동통에 대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좌측 발목의 일반 동통에 대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중 양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각 장해등급을 조정한 장해등급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다. 원고는 2018. 4. 24.부터 2018. 9. 30.까지 재요양한 뒤 2018. 12. 28.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1. 1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장해등급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면서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으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장해상태]신규장해 - 우측 다리 : 발목관절 운동범위 30도, 일반 동통 : 우측 발목신규장해 - 좌측 다리 : 발목관절 운동범위 40도, 엄지 중족지 운동범위 50도, 엄지 근위지운동범위 20도, 일반 동통 : 좌측 발목[기초산정]신규 일반 10급 14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우측 발목)신규 일반 10급 14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랑(좌측 발목)신규 일반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 동통 : 우측 발목)신규 일반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 동통 : 좌측 발목)[최종산정]일반 10급 14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우측 발목)일반 10급 14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좌측 발목)일반.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 동통 : 우측 발목)일반 14급 10S,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 동통 : 좌측 발목)=> 양측 발목에 대한 각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술 후유증으로 인하여 양측 발목관절, 좌측 엄지발가락 각 관절의 운동기능장해 및 완고한 동통이 남아 이동 및 보행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양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4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이하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이라 한다) 10. 가. 6)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이하, '관절별 평균 운동가능영역'이라 한다)는 발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배굴 20도, 척굴 40도, 외번 20도, 내번 30도로 규정하고 있다.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 '강직, 구축, 신경 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에 초기 외상이 심하여 방사선 소견상 이미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한 상태이고, 현재 관절 고정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며 능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에 심인성 원인으로 인한 과도한 제한을 보이지 않는 상태이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양측 발목의 운동가능 영역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측정된 원고의 양측 발목의 운동가능영역(능동측정)은 우측 발목 배굴 0도, 척굴 35도, 외번 5도, 내번 15도, 좌측 발목 배굴 -5도, 척굴 35도, 외번 0도, 내번 20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은 50%[= 55도(= 110도 - 55도)/110도 X 100], 좌측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은 54%[= 60도(= 110도 X 100,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제한되었으므로, 각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10. 가.6)에서 규정하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기준에서 규정하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양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는 각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2) 좌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장해등급기준은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2급 제14호로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10. 나. 2)는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절별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엄지발가락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중족지절 굴곡 30도, 신전 50도, 근위지절 굴곡 30도, 신전 0도로 규정하고 있다.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법원의 감정의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좌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 역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측정된 원고의 좌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능동측정)은 중족지절 굴곡 5도, 신전 50도, 근위지절 굴곡, 20도, 신전 0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엄지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이는 장해등급기준 및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3) 양측 발목의 동통장해장해등급기준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5. 마. 3)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양측 발목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들이 원고에게 일반 동통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4) 소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원고의 양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는 각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고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이 되므로(양측 발목의 동통장해는 각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여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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