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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4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4. 12. 전자제품의 보관 및 입·출고를 주로 하는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다.나. 원고는 2017. 6. 21. ○○○○병원에서 '우측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위 상병이 '2017. 4. 14.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7. 8. 21.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2017. 11. 2.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7. 11.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1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17. 4. 14. 물류 보관 적치를 위하여 다른 작업자와 함께 세탁기를 들다가 위 작업자가 먼저 손을 놓는 바람에 원고의 손목이 뒤로 꺾이며 통증을 동반한 부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야 피고 공단에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시를 처음에는 2017. 5. 12.로 특정하였다가 이후 2017. 4. 14.로 번복하였던 점, ② ○○○○병원의 2017. 4. 25.자 진료기록지에 '2017. 4. 14. 우측 손목이 꺾임. TFCC압통, 반 깁스, 투약, 물리치료'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우측 손목이 꺾이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한편 2017. 6. 21.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보름 전에 세탁기를 들다가 다른 사람이 손을 놓는 바람에 손이 접질림'이라는 기재가 있는 등 위 각 진료기록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을 명확히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실관계확인서나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을 통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와 같이 작업한 사람이나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같이 작업했다는 해당 작업자를 특정조차 못 하고 있는 점, ④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진료기록상 수상일자가 진료기록마다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명확하지 않고 MRI상에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명확한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외상에 의한 파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변 연부조직의 신호강도 증가도 확인되지 않고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척골양성변이 소견보여 급성 외상에 의한 손상보다는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퇴행성변화나 기존 질환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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