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9구단4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다가 2017. 4. 13. 19:00경 외근 중 대문 턱에 다리가 걸려 계단으로 넘어져 우측 종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당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5. 24.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7. 12. 18.경까지 요양(이하, '최초 요양'이라고 한다)하였다.나. 원고는 최초 요양 이후 2017. 12. 21.경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 22.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를 제12급 10호, 우측 발목관절 동통에 의한 신경 증상을 제14급 10호로 판정하고, 등급조정으로 최종적으로 제12급 10호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8,502,34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이후 부정유합으로 인한 종괴가 새로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8. 재요양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2018. 4. 30.부터 2018. 8. 15.까지 재요양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 다시 2018. 12. 6.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 24. 원고 우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신경증상만을 제14급 10호로 판정(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하고, 장해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을 변경하여, 원고 우측 발목의 신경증상의 장해등급을 제12급 15호로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제3회 기일에 청구취지를 이 사건 원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에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피고가 이에 특별히 이의하지 않아, 이 법원은 같은 날 청구취지 변경을 허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 1, 2,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 제한되어 제10급 14호, 신경증상으로 인하여 제12급 15호 장해도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이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수술 경력원고는 ○○○ 정형외과에서 2017. 4. 17. 이 사건 상병치료를 위하여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후유증으로 종골 부정유합 등이 발생하여 2018. 5. 25. 종괴 제거술을 받았다.2) 원고 주치의의 장해진단가) 원고 주치의인 ○○○ 정형외과 의원의 2017. 12. 20.자 우측 발목관절의 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우측 비골건 하부에 골종괴 형성으로 압통을 호소하는 상태이며, 추후 경과에 따라 감압수술을 요할 수 있고, 현재 보행시 경도의 통증이 있다'고 장해 상태를 판단하고, 동통 등 신경증상이 영구장해라는 소견을 내면서, 능동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였다.측정부위정상 운동 범위측정된 운동가능범위발등쪽 굽히기2010발바닥쪽 굽히기4030바깥쪽 뒤집기3010안쪽 뒤집기2010합계11060나) 원고 주치의인 ○○○○병원의 2017. 12. 6.자 우측 발목관절의 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족관절 외측부 이소골 형성으로 2차 감압술 제거 상태이나 부종 및 체중부하시 외상성 거골하 관절염 발생, 통증 심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 소견 보이는 상태'라는 소견으로 이러한 장해를 영구적으로 판단하였으며, 능동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운동 가능범위를 측정하였다.측정부위정상 운동 범위측정된 운동가능범위발등쪽 굽히기2010발바닥쪽 굽히기4025바깥쪽 뒤집기305안쪽 뒤집기205합계11045다) 원고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전문의 소외1)의 2018. 10. 8자 우측 발목관절의 능동관절운동장해 소견서'족관절 외측부 이소골 형성으로 2차 감압술 제거 상태이나 부종 및 체중부하시 외상성 거골하 관절염 발생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능동, 수동 여부를 밝히지 않고, 다음과 같이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였다.측정부위정상 운동 범위측정된 운동가능범위발등쪽 굽히기2010발바닥쪽 굽히기4025바깥쪽 뒤집기305안쪽 뒤집기2010합계110503) 피고의 장해진단○ 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 당시 내부기준인 '동통 장해등급 판단기준'에 따라 원고의 우측발목 동통이 '관절내 골절(관절면 침범) 후 치유되어 관절면이 잘 유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제14급 10호)'으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을 통하여 동통 부분에 대하여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후외상관절염이 확인되며, 관절면 불규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 판정하여 제12급 10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는 3인의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를 능동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였다.측정부위정상 운동 범위측정된 운동가능범위발등쪽 굽히기2020발바닥쪽 굽히기4040바깥쪽 뒤집기3020안쪽 뒤집기205합계110854) 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우측 발목은 이 사건 상병 후 치유되었으나, 후외상성 거골하 관절염이 확인되고 관절면 불규칙성이 있다. 원고의 동통으로 인한 신경증상은 제12급 15호에 해당한다.○ 원고의 우측 발목 운동가능범위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원고의 능동과 수동 운동범위 측정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동통에 의한 자발적 운동 감소와 보상 심리에 의한 운동감소 등 심인성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측정부위정상 운동 범위운동가능범위(수동)운동가능범위(능동)발등쪽 굽히기202010발바닥쪽 굽히기404025바깥쪽 뒤집기302010안쪽 뒤집기2055합계110855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우측발목 부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7조, 제48조, [별표 4], [별표 5]에 따라 동통 등 감각이상에 의한 제12급 15호로 인한 장해만이 있다고 보이고 기능장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의 우측 발목에는 동통 등 감각이상이 있고, 원고의 주치의,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전문의(이하, '감정의'라고만 한다)는 후외상성 관절염으로 이와 같은 신경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감정의는 원고의 관절면에 불규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통증은 때로 노동능력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상당하다고 보이고, 원고의 내부규정에 의하더라도 신경증상의 장해정도는 제12급 15호에 해당한다.② 원고 우측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은 능동으로 측정하는 경우 합계 45도에서 85까지 측정되는 등 편차가 매우 크고, 감정의에 의한 수동과 능동에 의한 측정각도도 35도나 차이가 난다. 감정의는 이러한 차이가 '심인성' 즉, 원고의 주관적 감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관절의 운동각도 측정시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분명한 경우에는 능동적 측정방식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 측정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치의도 수술 후 '외상성 거골하 관절염'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를 동통 등 감각이상의 원인으로만 기재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근육이나 인대의 강직이나 오그라듦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고 있지 않다. 달리 원고에게 후외상성 관절염이 있다고 해도 신경이나 인대, 뼈 등에 손상을 가져올 정도로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능동 측정에 의한 수치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감정의에 의한 수동측정 방식에 의한 결과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원고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 합계는 85도로 정상 운동각도 110도의 3/4을 초과한다. 원고 우측 발목관절 부분에 산업재해보상법령이 정한 기능장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나. 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원고의 동통 등 감각이상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피고가 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원처분을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다만, 그 상향의 정도가 2018. 1. 22. 판정한 장해등급보다 상향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0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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