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4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4. 28.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8. 12. 31.까지 선체부에서 근무하였고,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공무팀 및 전기정비팀에서 정비작업을 하고 퇴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8. 2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전부에서 약 9개월 근무한 후 2015. 5. 30. 퇴사하고, 2015. 6. 1. ○○○○○○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선거팀에서 약 7개월 근무하고 2015. 12. 31.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퇴사 후 ○○대학교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8. 4. ○○○○○○ 및 ○○○○○의 소음부서에서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3.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가 규정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7. 7.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14.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7. 12. 9.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4.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3년 ○○○○○○의 선체부에 입사한 이후 2009년 공무팀 및 전기정비팀으로 직무전환하기 전까지 약 35년 4개월 동안 취부작업 및 그라인딩작업을 담당하면서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음에도, 피고는 2009년부터 퇴직시까지 근무한 비소음부서인 공무팀 및 전기정비팀의 단위작업장소 소음측정결과만을 인정하고, 주소음부서인 선체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의 배치 전 건강진단에서 직업성질병 소견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등 참조).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7. 차항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즉,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 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方?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方?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다.위 인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한 기간 중 연도별 작업환경 소음측정결과 85데시벨이 넘는 기간은 2011년 상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1년 6개월에 불과하고(이는 동일한 근무부서의 상이한 측정치 중 높은 수치를 인정한 결과이고, 그 측정치의 평균으로 소음을 인정할 경우에는 2012년 상반기 6개월만이 85데시벨을 넘는다), 1983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원고가 근무한 부서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 11, 1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근무한 ○○○○○○ 선체부의 1983년부터 2008년 동안의 소음이 85데시벨을 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다.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취지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작업환경에 노출된 특정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일 뿐,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 인정여부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나, 갑 제3, 5, 9, 1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데, 원고가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선체부 근무 이후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6분법으로 판정한 청력손실은 모두 40데시벨 미만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무한 부서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없는 1983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에 입사하기 직전인 2014. 8. 13.자 건강검진결과 기도청력치는 좌 35.8, 우 38.3으로 청력손실이 40데시벨에 이르지는 않았는데, 2015. 12. 29.자 건강검진 결과 기도청력치가 좌 43.3, 우 45.8로 급격하게 청력손실이 상승하였다. 원고는 2014. 8. 21.부터 2015. 5. 30.까지 ○○○○○ 시설보전부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 시설보전부의 연도별 소음측정치는 2014년 하반기 76.8, 2015년 상반기 73.4로 비소음부서에 해당하였고, 2015. 6. 1.부터 2015. 12. 31.까지 ○○○○○○ 시운전부 선거팀에서 근무할 당시 소음측정치는 81.9에 불과하였다. 또한 ○○○○○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원고는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에서 C1(직업병 요관찰자) 판정을 받아 항상 청력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5년 급격히 청력손실을 입은 것이 당시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다) 원고는 2015. 12. 29.자 검사에서 청력손실이 좌 43.3, 우 45.8로 최초로 40데시벨을 넘었고, 2015. 12. 31. 퇴직하였다. 그 이후 ○○대학교 ○○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2016. 3. 23.자 우 47.5, 좌 46.7, 2016. 7. 21자 우 50.8, 좌 56.7, 2016. 8. 2.자 우 51.7, 좌 56.7이고, ○○대학교 ○○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2016. 9. 1.자 우 61.7, 좌 58.3, 2016. 9. 13.자 우 65.0, 좌 60.0, 2016. 9. 19.자 우 65.8, 좌 60.8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퇴직으로 더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 있음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청력손실이 높아지는 것은 소음에 노출되는 것이 중지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증상과는 거리가 멀다.(라) ○○대학교 ○○병원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위 병원이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노인성 난청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마) 원고가 제출한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뒤집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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