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48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1누10008,2심-대법원,2022두3057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9.?28.?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2017. 8. 4.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고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1992. 6. 5.경부터 2012. 4.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나. 망인은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6. 5. 26.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2017. 9. 28.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자동차용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소외 회사에서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 압출작업과 고무원료 배합(혼합)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탈크와 카본블랙 등각종 유해물질과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작업관련성 평가를 한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와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이 사건상병은 탈크, 카본블랙 등 유해물질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흡연력이 있으나, 위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력이 상당하고, 발병까지의 잠복기가 충분하여,이 사건 상병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9,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및 위 의견은 망인이 진술한 작업내용 등이 전부 사실임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위 의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①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앞서 본 의견과 함께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인은 특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직업적, 환경적,유전적, 방사선 노출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탈크, 카본블랙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유해물질로 볼수 있다.?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인자 중의 하나이다.② 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담배를 피웠다.③ 소외 회사의 경우 탈크와 카본블랙 및 고무원료의 혼합은 롤(roll)공정에서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공정은 압출공정과는 분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압출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이러한 원료 분진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 제8, 9, 10,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압출작업 외에 고무원료 배합(혼합)작업까지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④ 2011년 및 2012년경 ○○대학교 산업보건센터에서 작성한 소외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경우 고무제품을 제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인 카본블랙 등의 노출 수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 외에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내역은 확인되지않는다.⑤ 망인은 압출공정에서 철심과 고무생지를 투입하면서 금속 분진의 일종인 용접흄에 노출되었을 수 있지만, 작업의 빈도와 형태를 감안할 때 그 노출 수준은 높지않은 것으로 보인다.⑥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고무흄과 악취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물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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