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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49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 남성)는 전자부품. 전기 충전기, 전기변환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근로자로, 2018. 6. 20.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과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좌측 견관절 부위의 MRI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경우 밴딩 작업 과정에서 좌측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이 관찰되나, 빈도가 과도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업무로 인하여 좌측 어깨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2. 1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 12호증, 을 제 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16. 5. 1.부터 2018. 5. 9.까지 약 24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약 5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배터리 충전기 수리 업무, 의료용 렌즈 박스 포장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자동차 배터리 충전기 수리 업무는 고정된 자세로 초정밀 부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의료용 렌즈 박스 포장업무는 일시적인 급격한 힘을 요하는 작업으로, 모두 어깨 부위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오랜 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고, 이로 인한 수면의 질 및 근력 저하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도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하면서 그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갑 제 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18. 5. 9.자 MRI 영상검사 결과와 2018. 8. 19.자 좌측 관절경 수술 사진에서 회전근 파열은 없으며 약간의 염증 변화만 관찰되는 등 이 사건 상병의 명확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에 대한 영상검사·결과, 유착성 관절낭염(오십견)은 관찰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통증 및 운동 제한의 증상이 생겼다고 보이나, 유착성 관절낭염은 특발성(원인 미상)으로 외상이나 작업력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다.②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현재 증상과 관련되어 보이는 상병도 그 발병 원인이 외부적인 힘이나 업무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도 일치한다.③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원고에게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체부담작업이라고 주장하는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과중하거나 무리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 기간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약 24개월이라는 것으로 그 근무 기간도 신체에 부담이 누적될 정도의 근무 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골격계 질환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도 생활 습관, 근골격계의 노화, 기존 질환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 기간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적 특성도 업무와 함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추단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나 자료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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