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고 한다) 소속 물리치료사인데, 2017. 4. 6. 08:26경 원고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로수와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대뇌 타박상, 급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복합 분쇄 함몰 골절(개방성), 경추 제2~7번 다발성 골절, 흉추 제1~3번의 다발성 골절」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8. 5.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7. 사고차량이 원고 소유 차량으로 사고발생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1. 13.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은 사유로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5,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호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당연 무효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가사 구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무한 회사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별도의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2015. 8.부터 1년여 간 회사에서 물리치료사들의 주임을 맡아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잦은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를 하였으며 2016. 5.말 주임을 그만두고도 후임 주임에 대한 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시간외 근무가 많았으며 인수인계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었던 점, 원고가 주임 업무를 맡은 기간에는 업무 처리로 인하여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불가피하였고 주임을 그만둔 이후에도 출퇴근 수단을 대중교통수단으로 바꾸는 것은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소외 회사에서는 업무 준비를 위해서 원고와 같은 물리치료사들에게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인 오전 9시보다 30분 이른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정한 점, 원고가 하루 담당하는 환자들의 수, 환자 1인당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 물리치료의 형태로 보아 원고의 체력적 소모가 상당하였던 점, 원고가 출퇴근을 위해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약 40분 정도가 더 소요되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에게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위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이외에 다른 합리적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처분 당시 구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호로 "근로자의 출퇴근 중의 사고와 관련하여 특히「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규정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근로자를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위헌성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고만으로 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데 있는 것인데 위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함과 아울러 위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적용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항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로서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신설하였으나,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하면서, 제2조에서 출퇴근 재해에 관한 개정규정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그런데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헌성과 이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계속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만 미치고, 나아가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즉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가운데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에서 제외한 부분은 여전히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참조).설령 그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따라서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인에 관하여 그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참조).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 산재보험법이 명시적으로 개선입법의 시적 적용을 헌법불합치결정시까지 소급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후 소가 제기된 일반 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는 개정 산재보험법 조항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구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구법 규정을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사고가 구법 규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6, 13, 16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소외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병원 소속 물리 치료사로 2015. 8. 11.부터 2016. 5.경까지 주임 직책을 수행하였고,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7. 4. 6.까지는 일반 물리치료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외 병원에는 원고를 포함한 약 42명의 물리치료사들이 30분 치료 후, 5분 휴식하는 형태로 09:00경부터 17:30경까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한 달 동안(2017. 3. 6. ~ 2017. 4. 5.) 하루 평균 11명의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수행해 온 점, ② 이 사건 사고일은 원고는 주임 직책이 종료된 지 1년여가 지나 일반 물리치료사 업무를 수행하던 때이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잦은 야근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나 설령 인수인계 문제로 인해 야근이 잦았다고 하더라도 야근 시 퇴근 시간은 19:30경 내지 21:00경이었던 점(소외1의 진술), ③ 원고의 출근 시간은 보통 08:30경이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08:26경인 통상의 출근 시간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근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었던 점, ④ 원고의 자택에서 소외 회사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거리는 약 21.3km로 약 40분 정도 소요되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복수의 대중교통 선택이 가능한데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보다 약 30분가량 더 소요되는 정도이어서(예컨대 생략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고의 자택에서 생략정류장까지 10분 정도 도보로 이동하여 위 시내버스를 타고 소외 회사 앞 정류장에 하차할 수 있고 소요시간은 걷는 시간 포함하여 약 1시간 3분 정도인데 위 시내버스의 배차시간은 05:40부터 22:35까지이며 배차간격은 13분이다) 원고의 업무 특성상 출퇴근시 교통수단 선택에 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출·퇴근 수단과 경로를 원고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었고, 원고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와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약 30분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동시간의 문제는 원고의 편의를 위한 고려일 뿐이고,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소외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구법 조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바목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소외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소외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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