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50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2. 28.까지 ○○○○공사 ○○광업소 등에서 굴진 및 채탄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8. 7. 6. '우측 주관절 퇴행성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1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원고는 현 소속 사업장을 포함하여 23년 9개월간 굴진원 및 채탄부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등의 진동 공구와 해머, 지렛대 등의 수공구, 철재 지주와 같은 중량물의 자재를 활용하여 굴진, 채탄 등의 주관절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였기에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광업소 퇴직 이후 4년이 지났고, 신청 상병인 외상과염은 누적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 점을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라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탄광에서 20년 이상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무거운 작업기구 및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양측 손목 및 팔꿈치를 과도하게 굽히고 힘을 주는 동작을 반복하여 취하거나 진동에 자주 노출되는 등으로 팔꿈치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다. 원고는 탄광 재직 당시 팔꿈치 주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09. 11. 6.경에는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그 후에도 계속하여 탄광에 근무하면서 손과 팔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업무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은 초기 단계를 지나 만성 병변으로 발전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가) 원고는 1984. 11. 20.부터 1991. 2. 13.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1993. 4. 21.부터 1993. 6. 11.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1993. 8. 20.부터 1995. 3. 31.까지 ○○탄광에서 채탄부로, 1998. 3. 17.부터 1998. 6. 29.까지 및 1998. 9. 10.부터 2001. 2. 28.까지 각 ○○산업에서 굴진부로, 2002. 4. 9.부터 2002. 8. 5.까지 ○○기업에서 굴진부로, 2002. 8. 6.부터 2002. 8. 20.까지 ○○기업에서 굴진부로, 1997. 5. 1.부터 1998. 2. 27.까지, 2005. 3. 1.부터 2005. 4. 29.까지 및 2005. 7. 1.부터 2007. 3. 30.까지 각 ○○상사에서 굴진부로, 2002. 9. 1.부터 2003. 2. 27.까지 및 2007. 4. 1.부터 2008. 3. 30.까지 각 ○○산업에서 굴진부로, 2009. 3. 1.부터 2009. 12. 31.까지 ○○기업에서 굴진부로, 2011. 1. 1.부터 2012. 2. 29까지 ○○기업에서 굴진부로, 2008. 4. 1.부터 2009. 2. 28.까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및 2012. 3. 1.부터 2013. 2. 29.까지 각 ○○산업에서 굴진부로,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광업소(○○산업)에서 굴진부로 각 근무하였다.나) 굴진작업은 암반을 굴착하여 갱도를 만드는 작업(천공→장약 및 발파→부석 제거 및 경석처리→지주시공)이다.다) 채탄작업은 발탄층에 채탄갱도를 만드는 채준작업, 채탄갱도를 인위적으로 붕락시켜 많은 양의 석탄을 생산하는 케이빙 작업, 협소한 채탄 갱도의 바닥을 굴착하여 규격을 넓히는 반타작업, 협소해지고 변형된 채탄갱도를 다시 만드는 보수작업 등으로 이루어진다.라) 굴진 및 채탄작업에서는 착암기(약 47kg), 콜픽(약 12kg), 오거드릴(약 20kg) 등의 진동굴착 공구로 암반 또는 탄층을 굴착하고, 해머(약 5.5kg), 지렛대(약 3-5kg), 곡괭이(약 2kg) 등 수동 타격공구로 돌과 탄을 깨트리며, 삽(약 5kg)으로 탄이나 경석을 퍼내는 등 각종 무거운 작업공구를 사용한다. 또한 철재지주(약 70~95kg), 철재빔(약 40~70kg), 지주용 원목(약 25~35kg) 등의 중량물을 취급·운반한다.2)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어떤 질병이며 발생원인은 무엇인지.- 이 사건 상병은 팔꿈치 외상과에 부착하는 건의 변성에 의해 팔꿈치 외측의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이다. 원인은 과도한 사용, 특히 팔꿈치 외상과에 부착하는 근육인 단요수근신건(손목을 신전시키는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건의 변성과 파열이 발생한다.○ 이 사건 상병이 누적 손상에 의해 발생하고, 퇴행성 병변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렇다.○ 만성사용으로 진행된 퇴행성 변화가 선행되어 작은 손상이나 충격에도 병변 악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렇다.○ 원고가 지속적인 휴식을 취하거나 보존적 치료를 하여도 치유되지 않은 이유는.- 치유되지 않은 이유를 단정짓기는 힘들다. 치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술적 치료도 고려한다고 주치의가 제시한 것이다.○ 원고가 과거에 수행한 업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과거 2009. 11. 6. 외상과염으로 진단받은 병력이 있으며, 현재 MRI 영상에 뚜렷한 병변과 부분 파열 소견이 있으므로 과거 발생한 외상과염이 치유되지 않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선행된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면 가벼운 부담으로 상병이 악화될 수 있는지.- 현재 MRI 영상에서 경미한 외상과염 정도라기보다는 뚜렷한 병변과 파열 소견이 있고, 과거 진단된 병력도 있으므로 선행된 병변이 있다가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상지부담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외상과염은 90% 이상의 환자가 발병 1~2년 안에 호전되지만, 원고는 2년에 걸쳐 2017. 3. 6. 및 2019. 3. 9. 두 차례 촬영된 MRI 영상에서 뚜렷한 병변과 부분 파열 소견을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는 잘 낫지 않고 만성적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환자일 가능성이 있다. 과거 외상과염으로 진단되었던 병력을 고려한다면 원고의 상지부담업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하지 않는다. MRI에서 미세 건증 정도라면 최근 발병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질병판정위원회 의견에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경우 뚜렷한 변성과 파열 소견이 있고, 휴식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므로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3)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9. 11. 6. 외측상과염-위팔- 2010. 4. 26.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위팔- 2017. 2. 21. ~ 2018. 6. 1. 회전근개증후군, 외측상과염4)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 관련 산재요양내역원고는 2004. 1. 2.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경추간판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신경인성 방광, 양쪽 팔꿈치 염좌 등의 부상을 입고, 2014. 1. 2.부터 2016. 5. 31까지 요양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0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원고는 20년 이상 장기간 동안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굴진, 채탄 업무에 종사하며 양쪽 팔꿈치를 굽히고 펴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는 동작을 반복하였고, 진동이 있거나 무거운 작업기구 및 중량물을 취급함으로써 팔꿈치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해졌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누적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외상과염으로 진단하였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외상과염은 '누적 손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누적 손상은 퇴행성 병변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원고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업무를 중단한 2014. 1. 2.경부터 4년 6개월 가량 경과한 2018. 7. 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탄광에 재직 중이던 2009. 11. 6.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바 있다.라) 일반적으로 외상과염은 90% 이상의 환자가 발병 1~2년 안에 호전되지만 10% 가량 그 예외가 존재하고, 치유과정 중에도 반복적인 부하가 가해지면 정상적으로 치유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로 치유되어 만성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원고는 2009. 11. 6.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이후에도 광원으로 근무하며 팔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2017. 3. 6. 및 2019. 3. 9. 각 촬영한 MRI 영상에서 모두 뚜렷한 병변과 부분 파열 상태의 만성 병변의 소견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이미 초기 단계를 지나 만성적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상태로서 발병 후 상당기간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마) 원고는 2014. 1. 2.자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양측 팔꿈치 염좌 등의 부상을 입고 이에 대하여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으며 요양을 하였다. 이와 같은 보존적 치료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도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6. 5. 31. 요양 종결 후 2017. 2. 21.경부터 다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아 왔다.바)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잘 낫지 않고 만성적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환자일 가능성이 있다. 과거 외상과염으로 진단되었던 병력을 고려한다면 원고의 상지부담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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