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01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8. 9. 16.부터 1985. 7. 31.까지 태백시 소재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17. 11. 15. 피고에게,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위 ○○탄광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5. 24. 원고에게, "원고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연령과 소음 노출 중단기간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미흡하다."라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5.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등)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2015. 12. 11.)○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장해상태 : 순음청력검사 결과(우측 55dB, 좌측 58dB),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 결과(우측 60dB, 좌측 60dB)2) 특별진찰 결과(○○○○병원, 2016. 2. 22.)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5dB, 좌측 60dB의 자극음에 역치를 보이며, 청성뇌간유발 반응 검사상 우측 50dB, 좌측 60dB의 자극음에 제5파를 보임. 소음으로 인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나 노인성 난청에 의한 원인도 배제할 수는 없음.3)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근로복지공단 ○○병원, 2018. 5. 16.)○ 1968. 9.부터 1985. 7.까지 석탄광업소 선산부에서 재직한 객관적인 자료 있음.○ 객관적인 자료에서 원고의 재직 당시 작업 공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굴진, 채탄 선산부 모두 소음 노출 작업임.○ 작업환경 측정자료 : 굴진 105.8dB, 채탄 95.4dB○ 소음 노출 기준(85dB, 3년)을 충족함.○ 직업적 요인 : 광업소 선산부로서 장기간 소음 공정에서 작업하였음.○ 개인적 요인 : 특이 사항 없음.○ 종합 소견 :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5dB, 좌측 58dB이고, 특진 소견상 우측 55dB, 좌측 60dB,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 결과 우측 50dB, 좌측 60dB에서 제5파형 및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 보이고 있으나, 연령과 소음 노출 중단 기간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함.○ 평가 결과 : 낮음.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비가역성 소음성 난청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① 주로 와우 외유모 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③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 손실④ 처음에 3~6kHz에서 notching을 보이는 청력도⑤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음.⑥ 순음 청력 손실에 상응하는 어음 청력 손실⑦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원고의 청력 검사상 'C5dip'의 소견이 뚜렷하지 않고,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청력 역치가 증가하는 하강형 패턴을 보이는 점에서 노인성 난청의 특징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됨.○ 소음성 난청을 가진 환자에서 노인성 난청이 일찍 혹은 중하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히 수치화된 자료는 보고된 바가 많지 않음. 다만,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감속 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 과정을 밟음.○ 2015년 이전의 청력 검사 결과가 있다면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원고의 청력 검사 당시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고령에 의한 청력 저하의 영향이 더 큰 상태이나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기는 어려움.○ 원고의 난청의 주된 요인은 노인성 난청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됨.○ 원고의 청력 손실이 동일 연령대보다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항 차.목(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으로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③ 청력 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되, 내이염, 약물 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앞서 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처럼,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간 청력 손실이 급격히 일어나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청력 손실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1985. 7. 31.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할 무렵의 청력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5. 12. 11.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 이전까지 약 30년 동안의 청력 상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음 노출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나) 또한,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에 노출된 이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최대의 청력 손실에 달하므로,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결과라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이나 퇴사할 무렵에는 이미 난청을 진단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다) 원고는 생략생으로서 원고의 주치의 병원인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던 2015. 12. 11. 당시 만 80세의 고령이었던 탓에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난청이 발병한 주된 요인은 노인성 난청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 한편, 원고는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할 때, 소음에 노출되지 않음과 동시에 난청도 발병하지 않은 70세 이상의 일반인의 자연적인 청력 손실의 정도가 25.2dB로 조사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청력 손실의 정도(특별진찰결과의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5dB, 좌측 60dB)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원고에게 급격한 청력 손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그 조사의 목적이 개별 사건에서 업무상 소음과 난청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사의 방법 역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이동검진차량의 청력부스에서 자동화 청력기기를 이용하여 양쪽 귀의 청력 상태를 주파수(500Hz, 1,000Hz, 2,000Hz, 3,000Hz) 별로 측정한 것에 불과하며, 조사 대상자가 '지금까지 기계음이나 발전기와 같은 소음이 큰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직업적 노출 외 한 주에 5시간 이상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총소리나 폭발음과 같이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소음 노출(무)'로 분류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음 노출 여부를 판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위 조사결과 자체에서도 '해석시 주의사항'으로서 "소음 노출 유무는 측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설문을 통해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소음 노출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 목적, 조사 방법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조사 결과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마) 오히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력 손실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청력 손실의 정도가 단순 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의 정도보다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심하게 악화된 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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