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02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9807,2심-대법원,2020두5556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최초 요양신청의 일부 승인과 불승인 부분 쟁송 1) 원고는 2014. 12. 1. ○○○○○○○○○에 입사하여 물품정리, 청소,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5. 12. 21. 허리에 통증을 느껴 그 후 ○○의대 ○병원에서 상병명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증,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고 2016. 5. 5.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6. 7. 22. ‘요추부 염좌’는 승인하고, ‘요추 제4-5번간 척추 협착증’은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쳐 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7구단647)을 제기하였으나 ‘최초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근무한 기간이 1년여에 불과하여 요추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감정의도 원고의 요추협착증은 장기간의 퇴행성 변화의 결과일 뿐 원고의 업무가 의미있게 악화시킨 것은 아니라고 감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8. 11. 13.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종전 소송’이라 한다). 나. 추가상병 신청과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위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2016. 6. 24.까지 요양하다가 2016. 5. 27.자 MRI 검사에서 상병명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2018. 5. 9.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연적 변성에 의한 개인 질환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일한 업장은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넓은 매장이었고, 그곳에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진열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사용하지 않고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업무적 특성이 존재한다. 원고는 일일 근무시간 중 42회가량 3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다. ○○○○○○○○○에서의 허리 부담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조건(종전 소송에서 인정한 내용과 같음) - 생년월일 : 1964년생(최초증상 발현 당시 51세)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주 48시간) 근무 - 2014. 12. 1. 입사하여 2015. 12. 21. 최초증상 발현하고, 2016. 5. 25. 최초 내원 - 담당업무 : 매장관리, 판매, 물품정리 등 - 종전 근무 이력 : 2014. 7. ~ 2014. 10. 제과점에서 포장 및 판매(원고 진술) - 진료기록 확인사항 : 작년 12월부터 일하다가 무거운 물건 들다가 서서히 힘이 빠지고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갔었음(3월까지는 복대 차도 너무 아팠음). 양쪽이 아프다가 물리치료, 약물치료 받으시다가 산재 신청하기 위해 내원 - 업무내용 : 창고 물품 정리 및 진열대에 물건 채우기, 진열 및 정리하기, 계산하기, 청소 등의 업무 수행함, 각종 문구류, 욕실물품, 주방용품, 화분, 조경용품, 등산용품, 침구류 등 보통의 천원샵이나 아울렛보다 종류가 상당히 다양함, 취급물품이 수천 개 이상임 2)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병원)의 의학적 소견 - 2016. 5. 27. 실시한 MRI 검사소견에서 요추5번-천추1번간 퇴행성 변화 소견이 동반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됨 - 원고의 영상 소견,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위 MRI 영상 촬영 당시의 퇴행적 변화는 근무 시작(2014. 12. 1.)보다 훨씰 이전부터 나타난 소견으로 보임. - 척추협착증은 척추디스크 섬유륜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주변 뼈와 조직이 자라서 신경관이 좁아지는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신경압박증상이 발생하여 허리 통증, 보행장애, 감각이상과 통증 등이 유발됨.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의 탈출에 의해 신경압박과 이로 인한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임. 증상의 일부 차이가 있으나, 신경압박이라는 유사증상이 발생하기도 함. - 원고의 작업은 중량물 취급의 강도(40kg, 30kg 물량이 많음.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는 등 불안전한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중량물 취급 등)와 하루 취급 시간을 고려하면, 허리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됨. - 허리 부담이 상당한 업무를 수행하여 증상의 발현, 악화가 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위 2016. 5. 27.자 MRI 영상 이전의 영상 소견이 없어, 영상을 통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3)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병원)의 의학적 소견 - MRI 진단받은 2016. 5. 27.자 주치의 병원의 영상자료는 최초 증상 발현 5개월 후 사진으로 퇴행성 단계 III에서 IV로 이행하는 단계로 보임. 하지만 급격하고 강한 힘에 의한 추간판의 파열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최초 증상이 발현된 2015. 12. 21. 당시 원고의 나이 51세임. 30세 이후부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남. 그 비율은 다양하지만 자연경과로 인한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 원고의 경우 기존의 L5-S-1은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에 따라서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제출한 환자(원고) 진술서와 직업환경의학과(○병원, ○○○○병원) 자료,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상에서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음. - 1년간의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 질환의 악화를 유발하였는가에 관하여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중요한데, 원고 측에서 제출한 환자 진술서와 직업환경의학과(○병원, ○○○○병원) 자료, 영상 자료를 확인한 결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음. - 원고가 취급한 중량물의 무게가 30∽34kg일 경우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관련이 없음. - 직업환경의학과(○병원, ○○○○병원) 자료상에서 ‘40kg 이상을 카트를 이용하여 하루 10회 정도 운반하였고’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음. 카트를 이용하여 운반 시에는 적재와 내리는 과정에서 들기의 업무가 들어간다고 판단하였음. 이 경우 중량물의 무게가 34kg 이상인 경우로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관련이 있음. - 최초 요양신청 당시 피고 공단에서 작성한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을 제2호증)를 기준으로 하면, 중량물 10∽20kg 100회 이상으로,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관련이 없어서 자연경과로 판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인정근거] 을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1)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추가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5,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10, 12 내지 15,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에서의 1년여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2014. 12. 1. ○○○○○○○○○ 입사 훨씬 이전부터 나타난 퇴행성 변화라는 점에는 위 진료기록감정의들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한다. 나) 피고의 자문의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변화라는 전제 아래 짧은 업무기간에 누적된 요추 부분 신체부담 정도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① 피고 원처분 기관의 자문의는 ‘2016. 5. 27. MRI상 L5-S1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좌측 후방으로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 관찰됨. 당시 업무상 뚜렷한 사고 내용이 확인되질 않아 업무 관련성을 알 수 없으며, 업무상 질병 판정서상 업무 내용 또한 요추부에 전반적인 누적 신체 부담은 높지 않다는 판정 내용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연적 변성에 의한 개인 질환으로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② 피고 본부 자문의는 ‘자기공명 영상 검사 상 요추 5번-천추 1번에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며 추간판 탈수현상 등 퇴행성 병변이 동반됨. 업무력상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할 정도의 요추부 부담 작업이라 볼 수 없고 업무기간도 짧음.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다)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는 허리 부담 업무로 인해 증상의 악화가능성은 있으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인지는 이전의 영상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40kg 이상을 카트를 이용하여 하루 10회 정도 운반하였는지 등’ 원고가 취급한 중량물의 무게에 따라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감정의들이 악화가능성과 업무관련성 인정의 근거로 삼은 취급 중량 등 근무조건에 관한 원고의 진술서나 그에 근거한 원고 주치의 병원(○○의대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서(갑 제10, 24호증) 등은, 을 제2, 3,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병원의 2017. 6. 26.자 업무관련성 평가서(갑 제10, 24호증)는 원고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② 취급 중량물의 무게, 취급 횟수에 관하여, ㉠ 위 업무관련성평가서는 ‘메탈선반, 도자기 화분, 돌자루 등 40kg 이상을 카트를 이용하여 하루 10회 정도 운반하였고, 세제류, 주방용품 등 20∽30kg 정도의 물품도 하루 30∽40회 정도 카트를 이용하여 운반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반하여, ㉡ 그 이전인 최초 요양신청 당시 원고가 작성한 근골격계질병 확인서(재해자)(을 제3호증)에는 ‘하루에, 40kg(도자기 화분, 돌자루) 3회, 50kg(메틸선반) 2회 운반한다[그 외 20kg(주방용품 박스) 5회, 30kg(세제류) 5회, 10∽30kg(공간박스, 기구) 하루 3회]’고 기재되어 있고, ㉢ 최초 요양신청 당시 피고직원이 작성한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키트(을 제2호증)에는 중량물 10∽20kg 물품을 100회 이상 취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작성의 위 확인서에 의하면 하루에 40kg 이상 물품은 5회, 20∽30kg 정도 물품은 10여 회 운반한 것이어서 그 이후에 작성된 위 업무관련성평가서의 기재 내용과 차이가 크다. ③ ○○○○○○○○○ 사업주 심○숙은 “도자기, 항아리류는 주로 봄에 판매되고 1년에 10개 미만 정도로 판매된다. 중량 무게도 진흙물로 제작된 것으로 밀도가 낮아 10kg 이하이다. 대체로 10kg 넘는 물품을 원고가 옮길 일은 거의 없다.”고 확인해주고 있다. ④ 종전 소송에서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는 ‘원고의 업무는 요추협착증의 의미있는 원인으로 인정되기에는 그 업무기간이 5년 미만으로 짧고 업무의 정도가 낮음’, ‘원고의 업무는 반복동작, 힘,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업무이나 부적절한 자세에 대한 객관적 판단은 어려움’, ‘퇴행성질환은 증상 발현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다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임상적 증상이 유발하여 진단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낡은 봉투가 뜯어지는 경우와 유사함’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⑤ 종전 소송과 비교하면, 원고 업무의 내용?기간?장소는 같고, 대상 상병은 종전 소송은 ‘요추 제4-5번간 척추 협착증’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서 그 부위가 인접하여 있으며, 양쪽 다 퇴행성의 허리 부분 질환이라는 유사성이 있는바, 원고 업무의 허리 부담 정도는 ‘요추 제4-5번간’과 ‘요추 제5-1천추간’ 사이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요추 제4-5번간 척추 협착증’과 달리 이 사건 추가상병에 유의미하게 허리 부담을 더 주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원고 제출 증거들을 제외하면, 진료기록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도 결국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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