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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02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11. 15.부터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광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후산부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7. 12. 6.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7.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5.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5.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등)1)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2017. 12. 6. 장해진단서)○ 장해 부위 : 양측 내이○ 각종 검사 소견 및 주요 치료 내용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1dB, 좌측 43dB이었음.○ 장해상태 : 약 45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Hz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2) 피고 측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2013년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불승인 되었으며 그 이후 소음 작업 노출 경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난청의 업무관련성은 적은 것으로 사료됨.3)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신체감정 당시 청력검사 결과(양측 귀, 단위 : dB)구분2019. 8. 20.2019. 8. 29.2019. 9. 4.주파수(Hz)좌우좌우좌우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5045554560605545606055551,0005050504555505545555555552,0005555606065606060606060604,0007575707090807570807580758,000808090909090청력 역치(6분법)55.857.5656061.760.8○ 원고의 청력검사결과를 볼 때,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음.○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적합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면 소음이 난청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음.○ 소음 노출이 중단되더라도 청력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에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원고가 퇴직 후인 2013. 5.경 실시된 특진 검사 결과는 40dB 미만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2019. 8. 신체감정 당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57dB, 좌측 55dB임. 그래서 2019. 8.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과거 직업력과 무관할 것으로 생각됨.○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당시 2019. 9. 4. 3회차 검사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시행하였고, 양측 50dB에서 V파형이 나타났음. 3회차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6분법으로 우측 60dB, 좌측 61dB임.○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 순응청력검사 결과의 차이가 10dB 정도인 경우 이를 신뢰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순응청력검사 결과도 신뢰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2009. 9. 29.자 건강검진 청력검사 결과부터 2017. 11. 21.자 건강검진 청력검사 결과까지 양측 청력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2017. 11. 21. 이전까지 원고의 청력 저하의 정도는 통상적인 사람 간의 대화에 있어서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는 40dB 수준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음.○ 다음과 같이 ○○이비인후과학회가 제시하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소견임.①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특징이 있음.② 노인성 난청의 경우 40세 이하 젊은 층은 8,000Hz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감소하는 반면, 50세 이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8,000Hz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증가함.③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음역(2,000Hz 이하)에서 40dB 이상, 고음역에서는 75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나, 노인성 난청과 중복되면 초과됨.○ 원고의 2017년도 ○이비인후과에서의 청력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고,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교과서에 나오는 연령에 따른 청력의 변화표를 보면 60세의 경우 6분법으로 29dB 정도인데 원고의 경우 이보다 더 감소한 것임.○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① 주로 와우 외유모 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③ 소음 노출 후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청력 손실④ 처음에 3~6kHz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는 청력도⑤ 순음청력 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 손실®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⑦ 청력도가 비슷한 양측성⑧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음.⑨ 청력 손실의 정도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진행 속도가 느려짐.⑩ 보통 소음 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함.○ 일반적으로 소음에 의한 난청은 저주파보다 고주파에서 먼저 청력의 저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9. 8. 20. 시행한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는 이러한 소음성 난청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음.○ 원고는 2013년 특진검사 결과 좌측 28dB, 우측 31dB의 청력이 측정되어 경도의 난청이 있었고, 만약 소음 환경에 노출되었다면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음.○ 원고와 같이 기존에 경도의 난청이 있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 난청이 결합되어 노인성 난청만 있는 사람에 비하여 급격한 청력 저하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님.○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두 성분이 섞여 있을 수 있고, 교과서에는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두 성분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항 차목(소음성 난청)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으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되,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다수의 광업소에서 선산부로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한 마지막 소음사업장은 이 사건 사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처럼,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 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므로,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결과라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2012. 12. 31. 이전에 이미 난청을 진단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나)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실시된 건강검진 청력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원고의 양측 청력은 2009년도 검사 당시부터 2017년도 검사 당시까지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위와 같은 청력검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2017년도 건강검진 청력검사 이전까지 원고의 청력 저하의 정도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청력 저하의 정도인 40dB의 수준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3. 8. 19.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한 적이 있었으나, 원고에 대한 ○○대학교 ○○○○병원에서의 특별진찰 결과 나타난 원고의 청력 역치가 좌측 28dB, 우측 31dB로서 양측의 청력 역치가 모두 40dB에 미달되어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2013. 8. 6.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 청력 손실이 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다른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위 특별진찰 이후 약 4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2017. 12. 6. 원고 주치의 병원인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에서 원고의 청력 역치가 우측 51dB, 좌측 43dB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의 양측 귀의 청력 역치가 모두 40dB을 초과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자연적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 등의 영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 또한 위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마) 아울러, 원고는 원고의 경우처럼 소음의 영향으로 인하여 졍도의 난청이 발생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자연적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이 결합될 경우 청력 저하의 속도가 촉진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와 같이 기존에 경도의 난청이 있는 경우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 난청이 결합되더라도 노인성 난청만 있는 사람에 비하여 급격한 청력저하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바) 실제로 원고는 생략생으로서 원고의 주치의 병원인 ○이비인후과의 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던 2017. 12. 6. 당시 이미 만 62세의 고령이었던 탓에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이비인후과학회의 두경부외과학 교과서(개정판) 776면(을 제8호증 참조)에는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 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 과정을 밟는 특징이 있어, 가령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양측의 청력 역치가 모두 40dB에 미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과 자연적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이 결합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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