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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02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5994,2심【주문】1. 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광업소 근무력이 있는 자로서, 2013. 1. 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2013. 6. 5.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18. ‘원고에 대한 특진 실시 후 자문의 자문 결과,우측 귀의 청력 역치는 53dB이나 좌측 귀의 청력 역치는 39dB이다.’라는 이유를 들어원고의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만을 승인상병으로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이상 70dB 미만인 사 람)로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2017. 12. 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아 2017. 12. 12.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15.원고에 대하여 ‘종전 처분 이후 소음작업 노출 경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난청의 업무관련성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이유를 들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4. ‘원고가 2013. 1. 1. 주식회사 ○○광업을 퇴직한 이후 소음노출 작업에 종사한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재 원고의 청력저하는 소음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원고가 2018. 7. 2.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9. 20. ‘2013. 1. 1. 퇴직 이후 소음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청력저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연령에 따른 변화일 뿐 소음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퇴직 이후 청력의 악화는 모두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소음작업장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10~15년 이상 청력 악화가 진행될 수 있고, 노인성 난청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소음성 난청의 요인과결합하여 청력이 더욱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광업소 근무에 따른 소음노출이 원고의 현재 좌측 귀 난청의 전적인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노화 등 다른 발병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난청의 발병및 급속한 악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 역시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력 및 소음노출 정도○ 원고는 1995. 4. 9.부터 2013. 1. 1.까지 약 17년 8개월간 주식회사 ○○광업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1988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 중 ○○탄광, 주식회사 ○○탄광 등 타 광업소에서 약 5년간 근무한 기록이 확인된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7. 8.)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는 채탄작업이 86.99㏈, 굴진작업이 91.1㏈, 착암작업이 89.33㏈에 이른다.○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을 퇴직한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17. 12. 5.)-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69㏈, 좌측 58㏈이었고, 청성 뇌간 반응검사 역치는 우측 60㏈, 좌측 50㏈이었음.- 약 33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악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나) 종전 처분 당시의 특별진찰의 소견(○○대학교병원)- 순음청력검사상(2013. 9. 27., 2013. 10. 8., 2013. 10. 14.) 우측 52㏈, 54㏈,52㏈ / 좌측 40㏈, 39㏈, 42㏈1)- 뇌간유발반응검사(ABR) 결과 양측 모두 55㏈nHL-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되며, 장애정도는 우측은 중등도 난청, 좌측은 경도 난청임.다) 이 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2017년 ○이비인후과의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2)는 우측 65㏈, 좌측 55㏈,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결과는 우측 60㏈, 좌측 50㏈로, 양측 중등도의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진단할 수 있다.- 원고의 난청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7호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되고, ○이비인후과의원의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소음에 의한 청력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15년에 최고치에 이르며, 소음노출이 중단되더라도 청력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하여는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현재청각신경세포 혹은 와우신경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난청 표현형에 영향을 주는 점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난청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독립인자임에 대한 근거자료들이 있으나 근거수준은 낮다. 보통 grade Ⅱ 이상의 고혈압이 난청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일부 논문에서 고혈압 전 단계(경계성 고혈압)과 난청의 연관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아직 연구된 바가 많이 없다.- 원고의 경우 85㏈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점으로 보아 광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원고의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 소음에 의한 청력감소가 현재 노인성 난청과 결합되어 일반인에 비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한다.- 원고의 2013년 및 2017년 검사결과는 동일 나이 일반인에 비해 청력이 감소한 상태로, 노화로 인한 청력역치의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난청은 소음노출경력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과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최종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는 사정만을 들어 만연히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원고의 장해정도 등에 관한 심사로 나아가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는 기간만으로도 22년 8개월 가량 광업소 업무에 종사하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원고가 선산부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업무를 담당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없으나 광업소의 주요 직무별 소음노출정도는 채탄작업이 86.99㏈, 굴진작업이 91.1㏈, 착암작업이 89.33㏈에 이르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간인 3년을 현저히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인 85㏈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나) 원고가 최종 소음작업장을 퇴직한 무렵인 2013년 9월 내지 10월경에 측정한좌측 귀의 청력손실 수치는 39㏈이었던 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다시 좌측 귀에 대한 난청(청력역치 58㏈)의 진단을 받은 2017. 12. 5.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64세로서노인성 난청의 호발연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현재 좌측 귀의 난청에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의 소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지속적인 소음노출 기간 등 여러 환경적 인자와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것이 타당하고, 이미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탄광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더욱이 원고의 경우 최종 소음작업장을 퇴직한 직후 우측 귀에 관하여 소음성난청이 인정된 바 있는데, 당시 측정한 좌측 귀의 청력손실 수치(39㏈)도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근소한 차이로 미달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평균을 훨씬 초과하는 청력의 손실이었고, 특히 고주파영역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을 보였으며, 달리 원고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다거나 기타 청력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도 없는 이상,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 역시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피고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작업장을 벗어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최종 소음작업장을 퇴직한 이후의 청력의 악화는 모두 노인성난청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성 난청은 지속적인 소음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이미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거치기는하나, 보통 소음 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소실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소음이 차단되었다고 해서 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진행하지 않는다고볼 수는 없고, 소음노출이 중단되더라도 수년간 청력 소실은 진행할 수 있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감정의 역시 소음노출이 중단되더라도 청력감소에 영향을미치며, 원고의 경우 동일 나이 일반인에 비해 청력이 감소한 상태로 노화로 인한 청력역치의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소음노출경력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종전 처분 당시의 청력검사 결과와 2017년 ○이비인후과의원에서의 검사결과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악화된 청력을모두 원고의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 원고의 현재 청력 상태가 소음성 난청의 특질과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더해지게 되면 소음성난청의 전형적 양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현재 난청과 과거 소음노출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원고의 경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복합되어 위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마) 피고는 원고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벨마비 등 감각신경성 난청의 다른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고혈압 및 당뇨 등과 난청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의학적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의 현재 난청에고혈압, 당뇨 등의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소음노출과의 상대적인 기여정도를 판가름할 자료가 충분치 아니한 이 사건에서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원고의 난청과 소음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바)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는 경우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정도도 다를 수 있으므로,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전체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청력손실부분과 노화로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이 각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밝혀내는 것은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난청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전체의 청력손실에 대한 소음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피고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020. 3.경 난청의 발생에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피고가 명백한 업무외 원인에 따른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특히 노인성 난청이 문제되는 경우 소음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안’을 마련3)한 것으로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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