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502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변경 전 상호 ○○○○, 이하, '○○○○○○○'라 한다)에 2016. 6. 9. 입사하여 중고차량 수출 관련 차량 상태나 기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오다가, 2017. 6. 30.과 2017. 11.경 어깨 통증을 느껴 '우측 견봉하충돌증후군,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어깨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고 해당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아 해당 부위에 업무로 인해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으니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한 원고의 재심사 청구는 2013. 7.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200kg이 넘는 정유기를 하역하고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3.경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회전근개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에서 '트럭이나 냉동 탑차의 엔진룸 촬영을 위하여, 왼손에 촬영장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팔로 28kg가량의 조수석 시트를 들어올린 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작업'과 냉동 탑차의 촬영을 위해 냉동탑의 뒷문을 여닫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였다. 원고의 업무는 우측 어깨의 근육이나 힘줄을 순간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작업이어서, 지속적으로 어깨 근육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 원고는 2015. 11. 이전에는 여러 사업장에서 해외영업 관련 업무를 하였는데, 사무직으로 어깨 부담작업은 없었다.○ 원고는 ① 2015. 11. 11.부터 2016. 3. 9.까지는 ○○○○○○○에서 중고차 수출 관련 업무를, ② 2016. 3. 14.부터 2016. 6. 7.까지는 ○○○○○에서 정유기 판매·영업 업무를, ③ 2016. 6. 9.부터 다시 ○○○○○○○에서 중고차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2) ○○○○○○○에서의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로시간 등○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 1일 3회 휴식(1회 20분)이며, 담당업무 중고차 수출 관련 제업무임.○ 업무내용은 국산 트럭, 냉동 탑차, 대형버스 등 차량 상태나 기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인데, 수출 대상 중고차량 및 관련 부품들의 상태나 기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작업을 수행함○ 차량 사진 촬영 작업은 10:30~11:40, 14:00~16:00에 수행하고, 트럭이나 냉동 탑차의 조수석 시트를 들어 올리는 작업은 1주 2~3회 정도 수행함- 원고는 어깨 부담 작업은 촬영일 1일에 1~2회 정도 발생하며 시간은 촬영 준비시간 포함 20~30분 미만이라고 함(차량 한 대 촬영과 체크시트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25분 소요)- 조수석 시트를 들어올리는 작업은, 차량에 부착된 시트의 등받이 부분을 좌석 쪽으로 접은 상태에서 '좌석의 바깥 쪽 끝 아래 부분'을 들고 등받이가 있던 방향으로 젖혀서 밀어 올린다음 금속 막대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냉동 탑차의 뒷문을 여닫는 작업은, 잠금장치를 푼 다음 '경첩이 설치된 쌍여닫이 문'을 좌우로 열어서 개방하거나 그 반대순서로 닫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원고는 생략생의 남성으로, 키는 173cm이고. 몸무게는 79kg임3) 의학적 소견○ ○○○○○의원(2016. 3. 22.부터 2016. 3. 28.까지 3회 외래 진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근육둘레증후군○ 원고 주치의(○○병원, 2018. 1. 29.)- 2017년 7월부터 본원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없으며 2017. 7. 18. MRI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 극하건의 만성염증 소견이 있으며, 이학적 검사상 견봉하충돌 소견이 있음- 원고는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에 대하여 '2017. 6. 30. 17:40 오른쪽 어깨에서 투둑 소리가 났고 주저 앉을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했음○ 피고 자문의 1- MRI 소견상 견봉 쇄골 충돌 증후군 관찰되며 이는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반복적인 작업에 의하여 유발될 가능성은 있으나 급성 외상에 의한 파열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피고 자문의 2(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과거력상 2016년 3월경 R/O ROTATOR CUFF SYNDROME, R/O CALCIFIC TENDINITIS로 진료받은 적 있음- 직업력을 확인했을 때 반복적인 어깨 부담 작업이라고 볼 수 없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생각함○ ○○○○○○○○○위원회 심의결과- 중고차 수출과 관련된 제반 업무로써 어깨 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고. 또한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진료기록 감정의(2019. 10. 8.자 감정촉탁 결과)- 견봉하충돌증후군은 어깨 관절의 견봉이라는 뼈 아래에 있는 회전근육의 힘줄 또는 팔뼈(상완골)의 힘줄 부착 부분(대결절)이 견봉과 부딪히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증후군으로 정의됨. 그 원인으로 크게 일차적 원인과 이차적 원인으로 구분하며, 많은 유발적 요소가 있음. 일차적인 원인으로는 견봉하 공간의 조직의 변화로 생기며, 회전근 힘줄의 비후, 석회성 건염, 견봉하 점액낭염 등으로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견봉이 두꺼워지거나 골절로 견봉 모양이 변형되거나 대결절에 뼈가 자라나 견봉하 공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원인임. 이차적 충돌증후군은 어깨 관절의 불안정성 같은 다른 원인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견봉하 공간이 감소되어 충돌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회전근개증후군은 견봉하 충돌증후군과 유사한 증후군으로 해석해도 됨. 회전근 힘줄에 더 의미를 둔 광범위한 병적 상태를 칭하는 용어로 정의됨. 회전근 힘줄은 일반적으로 노화와 함께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 진행함. 젊은 연령에서는 충돌 중후군, 견봉하 점액낭염이 발생되고, 이 병변이 점차로 진행되고 연령이 증가되면서 회전근 힘줄의 부분 파열, 완전 파열로 진행됨. 원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주원인이며, 외상이나 반복적인 운동이나 작업 등으로 발생하기도 함.- 원고의 의무기록상으로는 충돌증후군 소견이 기록되어 있음. 대결절부 압통이 있고 주사치료 후 통증의 호전이 있었다는 의무기록이 확인됨- 영상의학적 소견에서는 2017. 7. 18. 촬영한 MRI 상에서 견봉하의 점액낭염 소견이 관찰됨. 충돌증후군의 정도는 (경-중-상)으로 보면 경-중의 중간 정도로 판단됨. 근거는, 주사로 일시적으로 통증이 호전된 점, MRI에서 회전근 힘줄의 파열이나 심한 염증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임.- 영상의학적으로는 경도의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인정되고, MRI에서 회전근의 과열은 관찰되지 않고 견봉하 점액낭(힘줄 위에 있는 조직)의 염증소견이 관찰됨- 의무기록에 의하면 작업도중 어깨를 다쳤다는 기록이 있는데 증상의 발현(통증)은 이 외상이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퇴행성 변화는 MRI상에서 주위 관절에 보이지만 이는 증상 발현과 무관하며 급성 외상의 파열도 관찰되지 않음. 염증성 통증으로 반복적인 작업과 몇 번의 외상(염좌)로 인한 원인으로 판단됨. 원고가 명확한 어깨 통증과 충돌증후군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단순한 퇴행성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2017. 6.경 조수석 시트 올리는 작업과 2017. 11.경 냉동 탑의 뒷문을 닫는 작업 도중 어깨에 강한 통증을 느꼈다고 하고 있는바, 심하지는 않지만 급성 외상(염좌)으로 인해 중상의 발현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인정됨. 기존의 병변(퇴행성 변화 또는 회전근개 증후군, 충돌증후군)없이도 급성 외상(염좌)에 의해 순간적인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음- 의무기록상으로는 2017. 7. 27. 주사치료를 받았고 이후 약 2개월간 증상의 호전이 있었으며 이후 2017. 12.부터 증상이 재발하였고, 2018. 1.에는 통증이 악화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증상의 악화는 주사 약효의 소실과 2018. 1.경 작업도중 외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작업 자체는 반복적이거나 어깨의 부담 작업으로 보기에 어려움. 하지만 의무기록상에서는 몇 번의 외상의 기록과 함께 지속적인 아깨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으며, 증상은 충돌증후군 또는 회전근개증후군으로 보임. 원고의 상태는 반복적인 경도의 작업과 함께 발생한 염좌 외상으로 충돌증후군 또는 회전근개증후군의 발병과 악화가 유발되었다고 판단됨.○ 진료기록 감정의(2020. 3. 4.자 사실조회 결과)- 회전근개 증후군은 상병(충돌증후군, 견봉하 점액낭염, 회전근개 부분파열, 완전파열)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들로 볼 수 있음. 원고의 구체적 상병명은 충돌증후군 및 견봉하 점액낭염임.- 견봉하 점액낭염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견봉하 점액낭이라는 구조물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로, 발생원인은 주로 반복된 작업, 외상 등이 누적되어 발생함하고 급성 외상 이후 이차적으로 서서히 발생할 수도 있음.- 원고의 견봉하 충돌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은 견봉하 점액낭염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충돌증후군의 원인은 단일 원인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충돌증후군은 주로 반복된 작업, 외상 등이 누적되어 발생하고, 급성 외상 이후 이차적으로 서서히 발생할 수도 있음. 외상 직후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묾. 염좌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들이 외상으로 경도로 다치는 경우임. 어깨 관절의 염좌는 급성으로 발생하는데 주위의 조직이 서서히 염증반응이 생기고 유착이 생기면 충돌증후군이나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음.- 2019. 10. 8.자 감정서에서 '2017. 6. 차량 시트를 드는 작업 등과 관련 심하지는 않지만 급성 외상(염좌)으로 인해 증상의 발현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인정됨'이라고 한 것은 염좌 직후에 충돌증후군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차적으록 서서히 발생할 수는 있다는 것임.-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2008. 10. 27.부터 2008. 11. 20.까지 10차례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충돌증후군과 같은 상병이고, 이 사건 상병인 견봉하 충돌증후군의 발병은 개인적 요인과 작업 및 외상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됨. 충돌증후군은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함. 이는 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나 회전근의 퇴행성 변화와 연관되어 나타남.- 일회적으로 시트를 드는 작업 등 어깨 염좌는 가벼운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물건을 드는 작업에 흔히 발생됨. 이 염좌와 충돌증후군의 발생가능성은 이차적인 진행과정(서서히 진행)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함.[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에서의 원고 업무가 어깨 부담 작업이 아니라는 점에 의학적 견해들이 모두 일치한다. 조수석 시트는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좌석 끝 부분을 젖혀서 시계 3시에서 12시의 역방향(90도→0도)으로 밀어 올리는 것으로 금속 막대로 고정하기까지 10여초 소요되고, 냉동 탑차의 뒷문을 여는 작업은 10초도 채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주에 2~3회씩 하는 순간적인 일회성 작업들로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어깨 부담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② ○○○○○에서의 작업이 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거나 뚜렷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0kg이 넘는 정유기를 하역하고 운반하였다고 하나, 정유기 아래 4개의 바퀴가 있는바(갑 제4호증의 영상) 그 무게를 그대로 받은 것은 아닐 것이고 무거운 정유기를 들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한 후 2018. 2. 14. '재해 및 업무관련성 등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직업력에서 '○○○○○'을 누락하고 그 기간에도 '○○○○○○○'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담당자는 2018. 3. 12. 재해조사서(질병)를 작성하면서 ○○○○○에 관한 작업내용은 조사할 수 없었다. ○○○○○에서의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부담정도는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재심사 청구에 이르러서야 ○○○○○에서의 근무와 2016. 3. 22.경 어깨 통증 등을 주장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 관리자의 진술서(갑 제3호증)는 이 사건 처분 및 재심사 청구 기각 이후인 2018. 7. 20. 작성된 것인데, 원고의 2016. 3. 22.경 통증은 원고 본인만 느끼는 것이어서 타인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대학교 ○○병원 외래초진기록(2016. 3. 23.)에 원고의 오른쪽 어깨 통증이 4일 전부터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2016. 3. 14. ○○○○○에 입사하고 불과 며칠 시이에 업무로 인한 어깨 부담 누적으로 위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중거가 없다.③ 원고는 2008. 10. 27.부터 2008. 11. 20.까지 10차례 이 사건 상병인 견봉하 충돌증후군과 같은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치료받았다. 당시까지는 사무직으로 어깨 부담 작업이 없었던 원고는 업무와 관련 없이 위 증상이 발현하였다. 그로부터 9년 가까이 지나 56세인 원고의 2017. 7. 18. 촬영 MRI에서 확인되는 (경-중-상) 중 경-중의 중단 정도에 해당하는 충돌증후군이 위 2008년경의 충돌증후군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지 확인할 만한 객관적, 의학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 사실조회 결과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어 이차적으로 서서히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고, 원고의 주치의도 위 MRI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 극하건의 만성염증 소견이 있다고 보았다.④ 진료기록 감정의가 위 감정촉탁 결과에서 '위 MRI에서 퇴행성 변화가 주위 관절에 보이지만 이는 증상 발현과 무관하고, 원고가 의무기록상 몇 번의 외상 기록과 함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서 반복적인 경도의 작업과 함께 발생한 염좌 외상으로 충돌증후군 또는 회전근개증후군의 발병과 악화가 유발되었다'는 소견을 보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정형외과에서의 2017. 7. 3. 진료 당시 '우측 어깨 통증으로 돌릴 때 결리면서 아픈데, 며칠 되었고, 다친 건 아니다'고 진술하였는바(을 제7호증), 그 이후 원고가 진료를 받으면서 2017. 6. 30. 어깨에 부담되는 업무 도중 급격한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한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다. 2008년 과거 병력 등이 반영되지 아니한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감정서 해당 부분 소견은,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1의 의학적 소견들,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사실조회 결과, 원고의 업무 어깨 부담 정도, 나이, 과거 병력, 이 사건 상병의 속성 등에 비추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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