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불승인 및 변경처분 취소
2019구단503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불승인 및 변경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건설현장 파견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여 오던 중, 2017. 4. 7. 15:20경 인천 ○○초등학교 인근 이하생략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해체된 철 클립 등이 담긴 마대를 옮기다가 어깨 위쪽 뼈 돌출 부분에서 '띡'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재해경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상병명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아 2017. 5. 8.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6. 20. 원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하되, 재해경위를 반영하여 '좌측 견관절 염좌'로 변경 승인하고 요양기간 통원 4주로 하는 요양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 기각결정을 받고, 2018. 7. 11. 그 정본을 수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은 파열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고, 발병을 인정하더라도 경미하며, 그 원인 또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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