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03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3. 6. 27.부터 1987. 6. 23.까지 및 1988. 1. 1.부터 1989. 11. 30.까지 ○○탄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15. 11. 1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23.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4.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연속하여 3년 이상 노출되었던 점, 소음 이외에는 원고에게 난청을 유발시킬만한 다른 질환이 발병한 내역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등)1)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2015. 11. 10.)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3dB, 좌측 56dB임. 약 15년간 소음성 작업에 종사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Hz 주위 주파대에서의 청력 감소가 심하여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음.2) 특별진찰 결과(○○대학교 ○○○○○○ ○○병원, 2016. 2. 24. ~ 2016. 4. 15.) 원고는 74세 남자로서 6분법 계산에 따라 우측 51.7dB, 좌측 60dB 나왔고,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상 우측 60dB, 좌측 70dB 측정되었으며, 좌측 귀의 이명도 호소하여 직업력과 관련될 것으로 사료됨.3)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장해가 인정되나, 직업적 소음 노출 중단 후 장시간이 경과되고 60세 이상이므로 노인성 난청 등의 합병 여부 평가를 위해 통합심사 의뢰가 필요함.4)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가) 심사위원 1(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3dB, 좌측 51dB이고, 특진 소견상 우측 51dB, 좌측 60dB(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0dB, 좌측 70dB)으로 장해 신청한 경우로서 광업에서 13년 11월의 기간 동안 소음에 노출되었으나, 1987년으로부터 28년 5월이 경과하고 현재의 연령이 73세의 고령으로 소음사업장으로부터 떠난 이후 연령에 의한 청력 손실과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나) 심사위원 2(이비인후과 전문의) : 주치의 순음청력검사 소견상 우측 43dB, 좌측 51dB의 양측 난청 소견 보임.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51dB, 좌측 60dB이며,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우측 60dB, 좌측 70dB 자극에 제5파형 역치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13년 11개월 동안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이 있으나, 나이가 73세이고 근무 중 혹은 퇴직 후 수년 이내에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이 없고, 퇴직 이후 28년 5개월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양측 난청은 소음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고 생각됨.다) 심사위원 3(이비인후과 전문의) :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3dB, 좌측 51dB이고, 특진 소견상 우측 51dB, 좌측 60dB(청성뇌간반응검사 우측 60dB, 좌측 70dB)로 장해 신청한 경우로서, 현재 75세의 고령인 점과 근무 종료 후 29년의 장시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함.라) 심사위원 3(이비인후과 전문의) : 상기자는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3dB, 좌측 51dB의 청력역치를 보이며, 특진 소견상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상 우측 51dB, 좌측 60dB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상 우측 60dB, 좌측 70dB의 음자극에 반응을 보여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부합된 소견을 보이고, 과거 13년 11개월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키는 어려우나, 청력검사시의 연령(만 73세)과 소음 노출 중단기간(약 28년 5개월)을 고려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5)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는 노화 과정, 소음 노출, 내이의 외상, 감염, 대사성 질환 등이 있음.○ 소음성 난청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① 주로 와우의 유모 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② 대부분의 소음 폭로가 대칭이므로, 양측성이 특징③ 3,000∼6,000Hz의 고음역에서의 청력은 notching이 첫 징후이나, 8,000Hz는 포함되지 않음.④ 소음 노출 자체로는 고음역에서 75dB 이상, 저음역에서 40dB 이상의 손실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성 난청과 같은 비소음성 난청은 이러한 수치보다 더 나쁜 청력역치를 갖게 됨.⑤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의 발생 정도는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됨.⑥ 과거 소음의 노출은 추후 다시 노출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⑦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차단된 경우에도 진행된다는 근거는 없음.⑧ 소음성 난청은 8시간 기준으로 85dB 이하에서는 위험도가 낮으나 85dB 이상에서는 현저하게 증가함.⑨ 지속적인 소음의 노출은 휴식기를 갖는 단속적인 소음의 노출보다 청력 손상을 더 받음.⑩ 이명의 유무와 관계없이 TTS는 소음 노출이 지속된다면 비가역적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지표임.○ 4,000Hz의 고음역 중심으로 청력손실이 나타나는 것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이비인후과의원 순음청력검사에는 기도청력검사상 c5 dip이 나타나지 않고 골도청력검사상 c5 dip이 나타나는데, 골도청력검사는 근본적으로 c5 dip이라는 형태의 청력검사 패턴이 있을 수가 없어 ○이비인후과의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신뢰도가 떨어짐. ○○대학교 ○○○○○○ ○○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지를 보면, 기도청력검사에서 c5 dip이 보이지 않음.○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소음 노출이 지속되며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됨. 만일 소음 노출이 지속되지 않았는데 난청이 진행한다면 소음성 난청이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힘들고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을 생각해야 함.○ 원고의 현재 청력 손실 상태를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나, 현재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결론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가장 가까운 형태임. 그러나 직업력상 과거 발생한 자각하지 못하는 경미한 정도의 소음성 난청에 시간이 지나며 진행한 노인성 난청이 병합된 결과일 가능성은 있음. 다만, 이전 소음에 노출되었을 당시 청력검사 결과지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음.○ 소음 노출 초기에는 급격한 청력 소실 이후 서서히 진행되는 감속과정을 거치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상태로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손실이 소음성 난청의 특징임.○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혹은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유사 사건에서의 감정의가 제시한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지 않음. 엄밀히 말하면, "이미 소음성 난청이 있었다면 추후 노인성 난청으로 인해 청력저하가 추가로 병합되었을 때 소음성 난청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에 비하여 전체 난청의 합이 좀 더 중하게 나타난다."가 맞는 표현임.○ ○○○○○○ ○○병원 청력검사 결과상 원고의 난청은 평균적인 노화성 난청에 비해 더 심한 청력손실이 확인됨. 다만, 노인성 난청의 정도는 개인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원고의 난청 정도가 아주 이례적인 정도라고 할 수는 없음.○ 원고의 광업소 근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도,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 또는 악화는 소음에의 노출 관련성을 판단하기 힘듦. 원고는 1989년 소음사업장 퇴직 이후 소음 작업에 노출되지 않은 채 26년이 지난 2015년에 측정된 순음청력검사로 난청이 진단되었음. 이 때 원고의 연령은 만 73세로 이 당시 난청이 최초 진단되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됨.○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원고의 난청과 소음 노출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려면 소음사업장 근무 당시 또는 퇴사 직후의 청력검사 결과가 필요함.○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고, 소음성 난청 자체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음.○ 당뇨의 경우 지금까지 국내외 임상연구에 따르면, 25dB의 역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도 난청의 유병률을 높이거나 40dB 이상의 중등도, 고·심도 난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음.○ 현재의 난청이 온전히 소음성 난청만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소음사업장에 근무할 당시나 퇴사 직후에 이를 진단받았어야 함. 다만, 소음사업장 근무 당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소음성 난청이 있었다가 시간이 흐르고 노화로 인한 난청이 병합되어 현재 정도의 난청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있겠음.○ 원고의 현재 난청은 병력 및 제출받은 자료상으로 노인성 난청에 가장 가까움.○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에 있는 원고의 질환은 현재 원고의 난청과 같은 중·고도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야기하지는 않음.○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7,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항 차.목(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으로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되,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앞서 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처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소음성 난청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 당시 또는 퇴사 직후의 청력검사 결과가 필요한데, 원고는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또는 1989. 11.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할 무렵의 청력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2015. 11. 10.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 이전까지 약 26년 동안의 청력 상태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음 노출의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나) 또한,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에 노출된 이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최대의 청력 손실에 달하므로,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결과라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내지는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수 년 이내에는 이미 난청을 진단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다) 원고는 1941. 12. 23.생으로서 원고의 주치의 병원인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던 2015. 11. 10. 당시 만 73세의 고령이었던 탓에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현재 난청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노인성 난청에 가장 가까운 형태이며,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 한편, 원고의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결과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위 주치의 병원에서 실시한 순음 청력검사 결과는 골도청력검사상 c5 dip 현상이 나타남을 이유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뢰도가 높지 않은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마)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연적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의 발병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촉진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일찍 혹은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이미 소음성 난청이 있었다면 추후 노인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전체 난청의 합이 좀 더 중하게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바)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업무처리 기준은 피고의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법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음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의 촉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 2019구단5039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