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04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81. 4. 9.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제강 용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7. 12. 31.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8. 1. 8. 인천 소재 ○○○○병원에서 양측 귀 모두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진단을 받아 2018. 1. 17.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8. 6. 26. "소음에 노출된 병력은 인정된다. 좌측 청력의 경우 기도와 골도 사이에 차이가 없으나, 현재 청력상태가 40dB 미만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고, 우측은 골도청력역치가 40dB 미만으로 기도와 골도 사이에 차이가 명확한 혼합성 난청으로 사료되며, 현재의 난청은 기왕증인 중이염 수술 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9. "특별진찰 결과 좌측 귀는 청력역치가 40dB 미만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고, 우측 귀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명확한 혼합성 난청으로, 우측 귀의 난청은 기왕증인 중이염 수술 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난청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근무한 소외 회사의 제강 용해부서는 전기로 아크 소음이 항상 발생하는 작업장으로서 소음측정 결과 2013년 상반기 89dB, 하반기 86.2dB, 2014년 상반기 88.4dB, 하반기 87.4dB, 2015년 상반기 90.7dB, 하반기 91.4dB로 확인되었는바,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우측 귀는 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으나, 소음성 난청이 주요 원인이 되어 현재의 난청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은 소외 회사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해 발병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건강보험 수진내역원고는 2008. 5. 7.부터 2017. 11. 13.까지 '기타 만성화농성중이염(한쪽 또는 상세불명), 상세불명의 중이염(한쪽 또는 상세불명), 만성이관고실의 화농성중이염(한쪽 또는 상세불명), 급성장액성중이염(양쪽), 급성비감염성외이도염, 상세불명의 외이도염, 기타 외이도염, 기타 감염성외이도염'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다.2) 주치의 소견■ ○○○○병원(2018. 1. 8.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소음성난청○ 장해부위내이○ 각종 검사소견-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s.odB, 좌측 53dB- 뇌간유발전위검사상 우측 80dBnHL, 좌측 70dBnHL에서 역치 확인됨○ 장해상태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 저하 소견■ ○○○대학교 부속 ○○병원(2018. 7. 23.자 진단서)○ 병명(임상직 추정)감각신경성 난청, 만성 중이염(상세불명), 소음유발 난청○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원고는 소음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한 과거력 있고, 우측 만성 중이염 수술 상태이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1dB, 좌측 44dB 소견 보이므로 소음성 난청 가능성 있음3) 특별진찰(○○○대학교 ○○○○병원) 소견○ 난청의 원인 및 정확한 상병명고막 소견상 우측은 공동개방유양동절제술 받은 상태이고 좌측은 경미한 삼출성 중이염이 있으며, 청력검사상 우측은 혼합성 난청, 좌측은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임병력과 소음노출력, 고막 소견과 청력검사 소견을 고려할 때, 우측의 전음성 난청 성분은 만성 중이염과 수술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감각신경성 난청 부분은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이고, 좌측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소견이 있는지 여부 병력상 해당 사항 없음○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우측: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있고, 고음역과 저음역대에서 비슷한 난청 수준을 보임좌측: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없고, 고음역과 저음역대에서 비슷한 난청 수준을 보임○ 순음청력검사(가장 좋은 역치): 좌측 29dB(기도), 29dB(골도), 우측 58dB(기도), 32dB(골도)구분1차(2018. 4. 30)2차(2018. 5. 11.)3차(2018. 5. 17)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3535552530306020252555151,000Hz3535653030306530303065302,000Hz4040705035357055353560504,000Hz3030602520205520202045206분법 평균353564353030643529295832○ 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40dB, 우측 70dB4)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소견■ 신체감정서○ 순음청력검사(가장 좋은 역치): 좌측 38dB(기도), 33dB(골도), 우측 65dB(기도), 36dB(골도)구분1차2차3차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4540653540356030353065351,000Hz4540754035307035353065352,000Hz5550554550456550454055454,000Hz4035703535306025302585206분 평균484366404136653838336536○ 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30dB, 우측 50dB○ 우측은 유착성 중이염 및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혼합성 난청, 좌측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우측은 과거에 중이염 수술한 상태로 고막 유착되어 있으나, 현재는 염증 소견 없이 깨끗한 상태이고, 좌측은 중이염 없다.○ 기도-골도 차이는 우측 29dB(=65dB - 36dB), 좌측 5dB(=38dB - 33dB)로 우측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순음청력도가 양쪽 모두 수평형에 가까우며 저음역과 고음역이 비슷하다.○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가능성은 낮다.○ 우측 중이염의 기왕력이 난청에 미친 영향은 공기뼈전도차이(air-bone gap) 29dB의 전음성 난청 부분이다. 좌측은 기왕력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사실조회회신○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중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이란 요건은 우측 귀에 고막 유착이 있어 충족되지 않는다.○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중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은 기도-골도 차이가 있고 순음청력도가 수평형에 가까우므로 충족되지 않는다.○ 흔한 질병인 중이염을 가진 환자도 소음성 난청이 양쪽 또는 건강한 귀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로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순음청력도의 형태도 일반적으로 고음하강형을 보이나 수평형이나 상승형도 가끔 있다. 따라서 한쪽 중이염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 판정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반대쪽 귀만으로 소음성 난청을 판정하면 된다.○ 피고 통합심사회의 자문의사 소견 중 좌측은 4dB 미만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되고, 우측은 골도청력역치가 40dB 미만으로 양측 모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 및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라 한다)의 제7호 (차)목은 "근로자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 경우 난청의 측정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 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은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최하 등급인 제14급 제1호로 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2의 가의 2)의 파)항은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dB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음노출로 인한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최소 40dB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2) 좌측 귀에 관하여원고의 좌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신체감정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38dB로 측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이자 장해등급 기준에서 장해급여 지급요건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인 40dB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3) 우측 귀에 관하여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음노출로 인한 우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이자 장해등급 기준에서 장해급여 지급요건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인 40dB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크다면 그 난청은 외이도나 중이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이거나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일 가능성이 큰데, 신체감정에서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우측 귀의 가장 좋은 기도청력역치와 가장 좋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29dB(= 기도청력역치 65dB - 골도청력역치 36dB)에 이르는 점, 원고는 2008. 5. 7.부터 2017. 11. 13.까지 '기타 만성성화농성중이염(한쪽 또는 상세불명), 상세불명의 중이염(한쪽 또는 상세불명), 만성이관고실의 화농성중이염(한쪽 또는 상세불명), 급성장액성중이염(양쪽)'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온 점, 신체감정의도 "우측 귀의 난청은 유착성 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혼합성 난청에 해당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은 중이염과 소외 회사에서의 소음노출에 의한 영향이 흔합되어 발생한 혼합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나) 기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거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고, 골도청력역치는 외이도나 중이를 통하지 않고 골전도를 통해 내이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므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는 곧 외이도나 중이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우측 귀의 가장 좋은 기도청력역치는 65dB이고, 가장 좋은 골도청력역치는 36dB이며, 그 차이가 29dB인바, 원고의 우측 귀에 발생한 혼합성 난청으로 인한 총 청력손실치 65dB 중 29dB은 원고의 중이염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 36dB은 소음노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소음노출로 인한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이자 장해등급 기준에서 장해급여 지급요건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인 40dB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신체감정의도 "우측 중이염의 기왕력이 난청에 미친 영향은 29dB의 전음성 난청 부분이다. 우측 귀는 골도청력역치가 40dB 미만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피고 ○○○○○○ 자문의사의 소견에 동의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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