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04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18. 2. 20.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1. 12. 원고의 연령, 소음 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 특진 결과의 청력도상 보이는 난청의 형태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고의 양측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연속하여 3년 이상 노출되었던 점, 소음 이외에 원고에게 난청을 유발시킬만한 다른 질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경력근무 기간사업장 명담당 업무1984. 2. 27. ~ 1988. 1. 31.○○산업 주식회사채탄후산공1988. 2. 1. ~ 1992. 12. 9.○○탄광 주식회사채탄후산공1994. 8. 6. ~ 1994. 12. 31.○○○○공사 ○○광업소(○○산업)채탄보조2)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2018. 2. 20.자 장해진단서)의 의학적 소견○ 상병명 :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소음성 난청○ 검사 소견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 우측 54dB, 좌측 51dB이었음. 약 18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Hz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함.나) 특별진찰 결과(○○○○○○○○병원, 2018. 3. 10. ~ 2018. 9. 20.)○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 좌측 61dB, 우측 60dB구분좌측(dB)우측(dB)주파수(Hz)5001,0002,0004,0006분법5001,0002,0004,0006분법1회기도75758085787075809078골도657080757365708075732회기도55606070615555607560골도605555705850505065383회기도60606570635560607562골도60656065636055607561○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50dB, 우측 50dB○ 언어청력검사 : 우측(56%), 좌측(56%)○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A형), 좌측(A형)○ 검사 소견①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② 내이염·약물중독·돌발성 난청·노인성 난청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배제할 수 없음.③ 검사 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없음.④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뚜렷한 차이 없음, 고음역에서 크게 나타남.⑤ 검사 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신뢰 가능함.⑥ 소음작업장 근무 경력, 연령,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이후 경과 기간, 과거력, 검사 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인정된다면 구체적 근거): 다른 원인 배제할 수는 없음.다)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근로복지공단 ○○병원, 2018. 11. 10.)○ 직업적 요인① 최종 소음작업 중단 시기 : 1994. 12. ○○산업 이후 소음 작업 중단② 소음 노출 수준 : 석탄 광업소(채탄, 100.4dB)○ 종합 소견 : 1984. 3.부터 1994. 12.까지 소음 노출 작업 총 근무 시간이 약 9년 3개월로 소음 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함. 특진 결과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나, 신청인의 연령, 소음 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 특진 결과의 청력도상 보이는 난청의 형태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신청인의 양측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평가 결과 : 낮음.라)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그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① 항상 감각신경성 난청임.② 거의 항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남.③ 보통 고심도 난청까지는 이르지 않음(저주파 〈 40dB, 고주파 〈 70dB).④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⑤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 속도는 떨어짐.⑥ 3,000, 4,000 또는 6,000Hz에서 notch가 나타나며 8,000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⑦ 3~6kHz에서의 청력 손실이 500Hz~2kHz에서 보다 큼.⑧ 10~15년의 소음 노출 후 최대 청력 손실을 보임.○ 고음역대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기는 하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모두 소음성 난청은 아님. 오히려 노화에 의한 난청인 경우 고음역대의 난청이 더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고령이라는 점 외에 원고에게 별다른 질환력은 발견되지 않으며,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음.○ 근로자가 평균 86.9MB~100.4dB 정도 이상의 소음에 하루 8시간 노출되면서 약 9년 1개월간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만일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면 이미 광산을 그만 둘 당시에 일상생활에 불편한 정도의 난청이 있었을 것임.○ 원고의 현재 청력은 동일 연령대에서 보일 수 있는 정도 또는 이보다는 조금 더 진행된 정도의 청력 변화라 할 수 있음.○ 원고가 여러 병원에서 시행한 청력 검사 소견이 소음성 난청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소견이 아님.○ 원고가 여러 병원에서 시행한 청력 검사 중 산재특진병원에서 시행한 3번의 순음청력검사를 가장 적합한 청력 측정의 결과로 보아야 함.○ 현재 확인되는 원고의 청력 소견은 주로 노화에 따른 청력 변화로 판단되나, 동일 연령대에서 보이는 청력 손실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과거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이나 흡연, 음주 등의 생활력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난청 형태는 노인성 난청으로 보여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의 주된 원인은 노화에 따른 영향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대한석탄공사○○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4,000Hz 주위의 고음역대에서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원고의 경우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음역대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모두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노화에 의한 난청인 경우 고음역대의 난청이 더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우 고음역대에서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2)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나타난 원고의 청력역치는 좌측 61dB, 우측 60dB이며,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에서 나타난 원고의 청력 역치는 양측 모두 50dB이었다. 그런데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 결과에 따르면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는 70세 이상인 난청 유병자들의 평균 청력 손실의 정도는 57.3dB이었는바, 이는 원고의 청력역치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현재 청력 손실의 정도는 동일 연령대에서 보일 수 있는 정도 또는 그보다는 조금 더 진행된 정도의 청력 변화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현재 청력 손실의 정도가 단순 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의 정도보다 심하게 악화된 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3) 원고는 생략생으로서 원고의 주치의 병원인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던 2018. 2. 20. 당시 만 78세의 고령이었던 탓에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난청 발병은 노화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4)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에 노출된 이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하고, 그 후 소음 노출 환경을 제거하면 청력 손실이 더 진행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이 만일 소음성 난청의 결과일 경우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퇴사하기 전이나 퇴사일로부터 수년 이내에 이미 난청을 진단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5) 또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부분 청력 손실의 정도가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특별진찰검사 결과에서 청력 손실의 정도가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각각 초과하여 그 결과가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