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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505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1. 15.경 침상에서 일어나다가 침상바닥에 떨어져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안면부 좌상, 우측 수부 염좌'를 진단받았다. 원고는 '○○○○○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 소개를 받아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6. 18. 원고가 ○○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나. ○○은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징수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4.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징수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재결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9. 2. 1. 원고에게 대하여 위 2018. 6. 18.자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수령한 보험급여 18,559,970원(= 요양급여 7,849,090원 + 휴업급여 6,310,880원 + 장해일시금 4,40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요청하는 요양병원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해 달라는 요구에 의하여 근무하였고, 요양병원에서 제시하는 간병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을 해야 하므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했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급여를 ○○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원고와 ○○ 사이에는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재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근로기준법 제5조 제2호)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참조).다. 판단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월회비를 지급한 적도 없는데,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간병인 소외1의 대체 인력으로 소외1의 연락을 받고 근무하게 된 것으로, 간병인 활동에 이 사건 협회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간병인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협회와 원고를 포함한 간병인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없고, 간병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또한 없었던 점, ③ 원고의 업무내용에 있어서도 이 사건 협회로부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문답서(을 제11호증)에서, ○○○○요양병원과 이 사건 협회 둘 중 어디 소속 근로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병원에서 근무했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병원 소속 근로자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가 대체인력으로 간병을 하게 된것처럼, 간병인이 업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이 사건 협회에 자유롭게 대체인력의 공급을 요구하거나, 간병인 스스로 직접 대체자를 구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여 간병인들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였던 점, ⑤ 대체근무자의 보수는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기존 간병인에게서 받았고, 근무기간이 긴 경우(15일 이상) 이 사건 협회를 통해 받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8. 1. 26. ○○으로부터 2,320,000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소외1 대신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이 사건 협회 소속 간병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공제된 후 소득을 취하였던 점, ⑦ 간병인들에 대한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었고, 단체복비 등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간병인 본인이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협회'를 운영하는 ○○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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