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9구단5052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말기신부전'이 악화되어 2017. 3. 2.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8. 8. 16.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신장이식을 받았으나 신장적출은 시행하지 않아 신장을 잃은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현재 신장 기능 정상으로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흉부장기 기능장해가 있음이 명확하다'는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 심사의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11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양측 신장이 기능을 모두 상실하여 신장이식 수술까지 받았고, 신장이식 수술 후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적 및 관찰을 받아야 하는바, 노동능력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원고는 신장을 적출하지는 않았지만 일측의 신장이 그 기능을 모두 상실한 상태이므로 적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으로서 제8급 제11호에 해당하거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고려하면 위 [별표 6]에서 정한 제7급 제5호, 즉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주치의(○○○○병원) 소견 및 신장 기능 관련 검사 결과- 양측 신장 기능 소실로 2017년 3월 투석 시작.- 2017. 6. 19. 신장이식 수술 시행, 이후 면역억제제 유지 중, 2018. 5. 17. 마지막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결과 0.94㎎/dL- 현재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며, 면역억제제 복용 중으로 향후 노무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 사건 처분일 전후로 원고의 신장 기능 검사 관련 결과는 아래와 같다.항목2018. 11. 22.2018. 12. 20.2019. 1. 31.Creatinine(㎎/dL)0.931.191.11eGFR(MDRD, mL/min/1.73㎡)9073792)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 1(호흡기내과)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됨.- 자문의사 2(내과) : 신장이식 수술 후 신장 기능은 정상이지만 면역억제제 복용과 추적 검사를 요하는 상태임을 인용하면 흉복부 장기 기능 장해가 있는 사람에 상당함.- 자문의사 3(내과)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됨.- 자문의사 4(내과)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됨.- 자문의사 5(소화기내과)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됨.신장이식을 받았으나 신장 적출을 시행하지 않아 신장을 잃은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3)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 부속 ○○병원장)○ 원고의 신체감정을 위해 진행한 검사는 무엇이며, 그 검사는 어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지.-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를 하였으며 이는 콩팥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임. 원고의 혈청 크레아티닌은 1.27㎎/dL로 평가사구체여과율 77mL/min/1.73㎡에 해당함. 정상콩팥기능을 가진 20세 남자의 평가사구체여과율은 120mL/min/1.73㎡이며, 매년 1씩 감소하므로 27세 원고와 동년배의 정상 성인의 사구체여과율은 113mL/min/1.73㎡가 됨. 그러므로 원고는 동년배 정상 콩팥을 2개 가진 정상인보다 77/113=0.68, 즉 정상인의 68%밖에 되지 않음.○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은 제8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신장이 8급에 해당하는 상태가 타각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변화이며 동시에 기능장해가 증명되는지 여부.- 정상인은 한 쪽 신장을 제거하면 나머지 한 쪽 신장이 커지면서 콩팔기능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젊은 성인은 평가사구체여과율이 거의 정상치에 가까운 100∼110mL/min/1.73㎡로 회복됨. 원고 역시 콩팥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8급에 속하는 둣이 보이지만 지속적인 면역 거부반응으로 빨리 콩팥기능이 악화되기 때문에 하나의 신장밖에 없는 보통 성인과는 다른 결과를 보임. 원고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콩팥기능은 정상 성인의 27%가 저하되어 있음.- 하나의 신장밖에 없는 보통 성인은 지속되는 면역거부반응이 없지만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 신장이식환자는 지속적으로 면역거부반응이 있어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며 면역억제제 역시 콩팥을 나쁘게 하므로 8급보다 더 심한 장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게다가 콩팥기능 역시 정상인과 비교하여 저하되어 있어 원고는 63세 정상 성인의 콩팥기능을 가지고 있음. 20세 성인은 평가사구체여과율이 120이므로 매년 1씩 감소하므로 77이라고 하면 43이 감소한 것이므로 원고는 20 + 43, 즉, 63세의 콩팥기능을 현재 가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후에 이식수술을 받지 않은 한쪽 신장을 적출한 상태와 적출하지 않는 상태와 비교하여 합병증 발병가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본인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신장은 제거하지 않음.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기 때문임. 암이 발병하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에만 한쪽 신장을 제거함. 그러므로 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신장을 적출하려면 출혈이나 감염의 합병증이 발병할 수 있음.- 또한 '이식 수술을 받지 않은 일측의 신장'이라는 언급이 건강한 성인이 한 쪽 신장에 문제가 있어 적출할 때는 콩팥이 하나밖에 남지 않으니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환자와 같은 내용이므로 원고는 8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음. 신장이식을 받은 원고는 하나의 신장만 가지고 있지만 면역거부반응이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20년이 지나가면 콩팔기능이 완전히 소실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 원고는 8급보다 심한 장해가 있다고 판정할 수 있으므로 장해등급 7급(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함)에 해당됨.○ 신장기능저하 정도와 노동능력저하 정도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일반 평균인과 비교하였을 때 원고의 노동능력저하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거하면 원고의 상태는 '1. 콩팔 B. 한쪽콩팥상실, 타측 장해 1. 경증'에 해당함. 왜냐하면 이식받은 콩팥이 계속 급성과 만성거부반응으로 나빠지기 때문임. 그러므로 원고는 이에 해당하므로 노동능력상실은 40-54%임.- 이를 각 장해등급과 비교하면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즉, 중증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일반평균인의 노동능력 1/2에 해당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장해등급 제9급은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장해로 인해 제한된 상태인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A. 한쪽 콩팥상실, 타측 정상인 것과 동일하므로 이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 25~40%임.- 장해등급 제11급은 흉부장기의 기능장해만 해당하므로 노동능력 20% 감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요양종결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급 제5호에서 정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2개의 신장은 그 기능이 전부 상실된 상태로, 2017. 6. 19 ○○○○병원에서 이식받은 하나의 신장이 원고의 콩팥 기능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나) 정상인은 한 쪽 신장을 제거하면 나머지 한 쪽 신장이 커지면서 콩팥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나, 하나의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는 지속적인 면역거부반응으로 인하여 이식받은 신장의 기능이 점차 감소한다. 원고의 경우도 이 사건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의 2018. 12. 20.자 검사 결과 평가사구체여과율이 73mL/min/1.73㎡이었고, 신체감정 당시 평가사구체여과율이 77mL/min/1.73㎡로서 신장의 기능이 동일 연령 정상인의 68% 가량밖에 되지 않았다.다) ① 통상적으로 신장의 기능이 악화 내지 상실되어도 적출 수술은 시행하지 않고, 기능이 악화된 신장이 다른 건강한 신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적출 수술을 시행하며, 양측 신장의 기능이 모두 상실되어 신장 이식을 받는 경우에도 본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신장은 감염, 합병증의 발병 가능성 때문에 암의 발병 또는 출혈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적출하지 않는 점, ② 통상 하나의 신장을 적출하더라도 다른 신장이 건강하다면 남아 있는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하나의 신장으로도 이전에 2개의 신장이 담당하던 노폐물 배설 등의 신장 기능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으나, 원고와 같이 하나의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는 지속적인 면역거부반응으로 인하여 이식받은 신장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위와 같이 단순히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보다 장해의 정도가 더 중하다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기능을 잃은 신장을 적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장해 상태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8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와 달리 본다고 하여 일측의 신장을 적출하지 않은 상태와 적출한 상태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서열문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라) 이 사건의 신체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장해상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I . 신장/A. 한 쪽 신장 상실 : 다른 쪽 신장 폐색 또는 장애/1. 경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직업장해계수 적용에 따라 40% ~ 54% 상당이므로,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중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해등급은 증상의 고정 시점에 정하여 지는 것이고, 향후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사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신장의 기능은 정상인의 68%에 불과하였는바, 신체감정촉탁의가 단지 향후 원고의 신장 기능이 악화될 것을 예견하여 이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없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는 상실되지 않은 다른 쪽의 신장의 장애 단계를 '경증, 중등도, 고도, 극도'의 단계로 세분화하여 나누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감정촉탁의가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이식받은 하나의 신장에 '경증'의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할 때 현재 원고의 장해상태보다 경하다고 보이는 'I . 신장 A. 한쪽 신장 상실 : 다른 쪽 신장은 정상'의 경우에도 옥내근로자 및 옥외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이 30% 상당으로 평가되어 있다.마) 피고는 일반 성인 남성의 혈청 크레아티닌 정상 수치는 0.7~1.4㎎/dL로서 원고의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신부전의 진단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신장의 기능 저하 상태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이식받은 신장의 기능이 이미 저하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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