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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0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5. 20. 삼척시 소재 보일러설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판을 들어내다가 그 위에 있던 쇳가루, 석면분진 등을 뒤집어쓰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표피경유 배출장애, 모낭염, 기타 가려움 발진'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6. 7. 위 각 상병 중 '모낭염, 기타 가려움 발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하였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8.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이유로 한 휴업급여(청구기간 2018. 4. 1.부터 2018. 5. 31.까지)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6. 28. 원고에게 위 청구기간 중 실통원일인 11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2018.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이유로 한 휴업급여(청구기간 2018. 6. 1.부터 2018. 6. 30.)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7. 3. 원고에게 위 청구기간 중 실통원일인 7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2018.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이유로 한 휴업급여(청구기간 2016. 10. 8.부터 2018. 6. 30.까지)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주치의 소견(요양급여신청서상 2018. 4. 1. ~ 2018. 6. 30. 통원, 취업치료 가능),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취업 및 영업확인(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등을 첨부하여 피고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한 결과 '2017. 3.까지 취업한 기록이 있고, 이 사건 상병 상태로 미루어 보아 요양기간 중 취업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이다."라는 이유로 2016. 10. 8.부터 2018. 3. 31.까지의 청구기간 중 실통원일인 57일 (통원일 58일 중 2017. 3. 29.은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되어 제외됨)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며, 기존 청구 기간인 2018. 4. 1.부터 2018. 6. 30.까지의 청구기간 중 실통원일인 18일에 대하여는 이미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각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2016. 10. 8.부터 2018. 6. 30.까지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실통원일 75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28.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1.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 1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16. 10. 8.부터 2018. 6. 30.까지의 요양기간 동안 일을 하려고 하면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극도의 가려움증과 염증으로 발작이 일어나는 증상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실제 통원하지 않은 날에도 취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실통원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모낭염은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개인적인 임상 경험이나 첨부된 참고문헌{○○○○○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피부과학』 제6판, 대한의학서적 (2014), p.359.}을 검토하여도 가려움증이 모낭염의 주요 증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노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모낭염은 흔한 피부질환이고 기능적 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며 심한 발작성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아니기에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치료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치료를 위하여 일을 하지 않을 것을 권유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현재 피부질환으로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사료되지 않는다. 피부질환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되지는 않는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 이러한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최초요양)(을 제2호증)상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피부과)의 소견 및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 10. 8.부터 2018. 6. 30.까지 기간 중 실통원일 75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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