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9구단505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4. 29.한 장해등급 결정처분과 2018. 6. 22.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4.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프를 타고 간판 보수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해체되어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로 입은 '제2, 5 요추 방출성 골절, 요추염좌, 경추염좌, 좌측 제1천추 신경근뿌리병증,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무긴장증 신경병성 방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2019. 1. 31.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요양을 받던 중 '협심증'을 진단받고 2018. 6. 11. 피고에게 위 협심증이 위 업무상 재해에 대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게 '위 업무상 재해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추가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심증에 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8.과 2019. 3. 21.에 각 기각되었다라. 원고는 2019. 1. 31. 치료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4.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조정 7급00호로 결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이라 한다). 위 7급00호는, '① 척주/체간 8급 2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요추 1-2-3간 후방나사못 고정, 요추 4-5천추1간 후방나사못 고정), ② 흉·복부 11급 11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 기능부전의 장해정도에 해당), ③ 신경/정신 14급 10호(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 되는 상태임)'을 조정한 것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와 극도의 변형장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요추부 장해등급은 피고가 산정한 8급 2호가 아니라 7급 14호에 해당한다. 이를 다른 부위의 장해등급과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6급00호가 되므로, 이와 달리 조정 7급00호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는 기존 질환으로 심장의 관상동맥에 스탠트가 삽입되어 있었는데, 2017. 4. 19.자 업무상 재해 사고 이후 척추 골절로 활동이 저하되는 등 신체 상태의 변화와 스트레스 등으로 위 스탠트의 협착이 촉진되거나 재협착이 되는 협심증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협심증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나.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에 관한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7급 제14호는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다.2) 원고의 척주 기능장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요추 1-2-3번, 요추 4-5-천추 1번 후방고정술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이 70%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 한다.3) 나아가 장해등급 제7급 제14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적어도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요추 부위 장해등급은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아야 제7급 제14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설령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아야 제7급 제14호에 해당한다.나) 갑 제9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주치의(○○병원 의사)는 원고의 척추신경근 항목과 관련하여 '뚜렷한 근위축 없음', '근전도검사, 특수검사에서 신경증상 없고 근전도 정상',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 가능함', '중력 저항 하에서 능동적 운동 가능함'이라는 소견을 보인 사실, ② 신경외과 신체감정촉탁의사는 '근전도상 좌측 천추 1번 신경근병증 소견 확인되나 명확한 근력저하 소견이 없어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에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요추부위 장해등급은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를 초과하는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았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다. 이 사건 불승인 처분에 관한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5. 심장의 관상동맥에 스텐트 6개를 시술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사고(2017. 4. 19.) 이후인 2018. 4. 5. 스텐트 시술 부위 재협착이 확인되어 2018. 4. 25.경 혈관 확장술의 추가 시술을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는 2018. 4. 27.자 진단서에서 '적절한 운동은 심혈관 질환 재발을 막기 위한 중요 방법으로, 원고는 척추 골절로 인한 활동 저가가 이른 관상동맥질환 재발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3)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추가신청 상병인 협심증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추가상병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가) 피고의 자문의 1은 "협심증의 경우 만성 질환이고, 원고는 기저질환으로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던 병변 부위에 재협착 소견으로 추가 치료 받음. 따라서 추가 신청상병은 기저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보였다.나) 피고의 자문의 2는 "일반적으로 스텐트 재협착은 본인질환의 진행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거동이 불편하여 활동 저하로 인하여 생긴다고 판단하기는 힘듦"이라는 소견을 보였다.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담당의사는 "원고에게 발생한 스텐트 재협착의 원인으로 척추 골절로 인한 활동 저하도 여러 원인 중의 하나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원고에게 내재되어 있던 스텐트 재협착의 요인들과 기저 질환인 협심증의 진행으로 인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스텐트의 재협착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3~20% 발생할 수 있고, 재협착을 초래하는 가능한 원인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 불충분한 스텐트 확장과 스텐트 골절이 중요한 원인들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기타 요인으로 당뇨병, 1개 이상의 스탠트 또는 길이가 긴 스텐트 등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스텐트 골절, 당뇨병, 1개 이상의 스텐트, 길이가 긴 스텐트' 등의 재협착 유발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운동 저하가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 죽상경화증 등 심혈관 질환의 진행에 있어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것은 상신적인 선에서 사실이나, 앞서 언급한 원고가 가지고 있는 재협착의 가능 요인들이 재협착에 더 주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운동저하는 10% 미만으로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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