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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059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탄광에서 1976. 11. 16.부터 1992. 6. 30.까지 약 15년 8개월간 굴진 선산부로, 1992. 8. 3.부터 1993. 5. 31.까지 약 10개월간 신호공으로 각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2. 7. 태백시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진단을 받아 2018. 2. 28.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8. 11. 23. "특진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6분법 청력역치 좌우 각각 50dB/61dB, 어음명료도 좌우 각각 88%/86%) 소견을 보이나, 원고의 소음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약 25년), 특진 결과상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양측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탄광에서 약 16년 6개월간 굴진 선산부, 신호공으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원고와 현재 난청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일반건강검진 결과원고는 2012년, 2015년 및 2016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양측 청력 모두 정상으로 판정받았다.2)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소견○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소음성 난청○ 장해부위양측 내이○ 각종 검사소견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좌측 50dB, 우측 57dB이었음○ 장해상태약 20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 주위 주파수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3) 특별진찰(○○대학교병원) 소견○ 난청의 원인 및 병명상세불명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음○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양측 고막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아 중이 내 병변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전산화단층촬영은 시행하지 않아 중이 내 병변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소견이 있는지 여부 알 수 없음○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 및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으며,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더 큼○ 소음성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을 감안하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이 떨어진 검사 소견이 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의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만 62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 순음청력검사(가장 좋은 역치): 좌측 50dB, 우측 61dB구분1차(2018. 7. 2.)2차(2018. 7. 23.)3차(2018. 8. 6.)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500Hz5050404045501,000Hz5055455550602,000Hz6065456560654,000Hz9595859090856분법 평균6064506159648,000Hz909090909090○ 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60dB, 우측 60dB4)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이비인후과) 소견○ 소음성 난청이란 큰 강도의 소리에 노출되어서 발생하는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하고, 노인성 난청이란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한다. 두 난청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난청의 형태 등으로 이 둘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힘들며,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경우 소음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현재 원고의 기록을 보았을 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병,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유전성 난청이나 가족성 난청인 경우는 이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여 알 수 없다.○ 기록상 고막이나 중이에 병변은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8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원고는 노인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나이가 충분히 되었고, 이전에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에 노출된 병력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과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이 모두 있다. 현 시점에서 어느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견해는 소음성 난청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음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지 25년이 지난 후인 현재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모든 사람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사람이 소음에 노출된 후에 청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할 수 있다. 원고의 현재 청력은 양측이 60dB 정도로 정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인데, 이 정도의 난청이 소음 노출 후에 발생하였다면 그 당시에 진잘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후에 난청으로 이비인후과를 처음 방문했다면,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 25년 기간 동안에 난청이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근로자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8,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탄광에서의 소음노출과 원고의 현재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원고는 ○○탄광에서 약 15년 8개월간 굴진 선산부로, 약 10개월간 신호공으로 각 근무하였는데, 굴진 작업 시 평균 소음측정치는 91.10dB이고, 최대 소음측정치는 108.6dB인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소정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중 소음노출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충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지하 갱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굴진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한 1970년대 및 1980년대에는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귀마개 등의 보호 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는 장기간 극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일반적으로 8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음사업장인 탄광에서의 굴진업무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나)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소음 이외에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과 같은 다른 난청유발원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역치가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저주파(500~2,000Hz)에서 원고의 청력역치가 양측 모두 대부분 40dB을 초과하였고, 고주파(4,000Hz)에서도 양측 귀 모두 70dB을 초과한 점,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62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을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시킨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는 바,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고 내용에 따라 원고의 현재 난청에 대한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결정할 수는 없다.다) 원고가 2012년, 2015년 및 2016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양측 청력 모두 '정상' 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강검진 실시기준(2018. 12. 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은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만 66세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4]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판정기준'은 청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검사항목단위검사 결과정상(통과)질환의심(의뢰)청력귓속말 검사(만 66세 이상)개수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정확히 따라할 경우 청력을정상으로 판정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3개 미만을 맞출 경우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므로정밀검사를 의뢰순음청력검사dB40dB 미만40dB 이상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에는 순음청력검사 방법(검사 주파수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제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청력검사를 하면서 주파수별로 순음청력검사를 하지 않고, 특정 주파수(주로 어음역인 1,000Hz)의 순음을 40dB의 크기로 들려주고 이를 들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상 여부를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산재보험법령상 소음성 난청은 500Hz(a), l,000Hz(b), 2,000Hz(c), 4,000Hz(d)의 각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 + 2b + 2c + d)/6}으로 계산한 평균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므로, 일반건강검진에서의 청력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좌우 청력이 '정상'인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하여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과 무관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가 탄광을 떠난 때로부터 약 24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았고, 2018. 2. 7.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진단을 받기 전까지 난청과 관련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바, 원고가 탄광을 떠난 시점에는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원고가 탄광을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어도 이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않고 지냈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탄광을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비로소 난청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바, 원고가 탄광을 떠난 때로부터 약 24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부 배척할 수는 없다.마)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난청에 대한 소음과 노화의 각 기여도를 알아낼 수 없어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 및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난청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전체의 청력손실에 대한 소음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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