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506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약 6년 10개월 동안 ○○탄광 등의 광업소에서 채탄부로서, 약 21년 7개월 동안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구체적인 원고의 근무 경력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사업장 명근무 시기근무 기간직종○○시청1994. 5. 21. ~ 2015. 12. 31.약 21년 6개월환경미화원○○탄광1989. 3. 15. ~ 1992. 4. 30.약 3년 2개월채탄부○○○○1988. 1. 1. ~ 1988. 12. 31.1년채탄부○○○○1983 ~ 1986약 4년채탄부나. 원고는 2017. 12. 7.경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이후 피고에게 2018. 1. 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8. 7. 3. 원고에게,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의 퇴직 이후 비교적 어깨나 팔꿈치 부담이 큰 작업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고, 원고의 임상 증상 및 치료 경과 등으로 보아 원고의 퇴직 이후 업무로 인해 연속적으로 발생한 질환이라기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피고 ○○○○○○○○○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22.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광원 및 환경미화원으로서 장기간 근무하는 동안 어깨 및 팔 부위에 신체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경미한 변화로서 동일 연령의 노동을 많이 하지 않는 환자에게서 발병한 극상근건염, 상과염에 비해 특별히 악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상병은 과도한 사용과 나쁜 자세에 의해 유발되기도 하지만, 특별한 유발인자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중년에 흔하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임.○ 심한 병변으로 건이 파열되면 자연 치료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고의 상태 정도, 즉, 건증(tendinosis) 정도면 보통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자연 회복되는 경과를 보임.○ 2017. 12. 7.자 원고에 대한 초진기록지에 양측 어깨와 주관절 통증이 7년 동안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이 사건 상병의 경과와는 맞지 않는 면이 있음. 즉,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을 경우 대다수의 환자가 심한 통증으로 진료를 빨리 받게 되는데, 원고는 2016. 1. 이전에 퇴직하였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 및 검사시점은 2017. 12.인바, 원고가 퇴직 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2년 가까이 경과해 진료를 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환자의 양상과는 차이가 있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다양하며, 원고의 경우 과도한 사용에서 벗어난 지 한참 지나 처음 진료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과도한 업무가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대체로 피고의 의견에 찬성함. 물론 과도한 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는데, 원고가 이를 꾹 참고 있다가 1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단을 받고자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임상 양상은 이러하지 않고 발병 후 2~3개월 내에 심한 통증으로 치료를 받게 됨.○ 이 사건 상병의 주 원인이 과도한 업무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사건 상병이 매우 흔한 질병인 점, 원인이 과도한 업무 외에도 다양한 점, 업무에서 벗어난 지 시간이 한창 경과되어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어려움.○ 주관절 외상과염은 부담을 주는 자세를 중단하면 일반적으로 상병 상태가 다소 호전됨. 건의 파열이 없는 경도의 건증 정도의 외상과염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임.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정리하여 보면,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건증(tendinosis) 정도로서 노동을 많이 하지 않는 동일 연령의 환자에게서 발생한 극상근건염, 상과염에 비해 특별히 악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의 정도에 비추어 6개월에서 2년 사이에는 호전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상병은 흔히 발병하는 것으로서 그 발병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 발병 후 2~3개월 내에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것이 이 사건 상병의 통상적인 임상 양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다)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약 28년 동안 광원 및 환경미화원으로서 어깨 및 팔 부위에 신체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탓에 발병한 것이라면,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노동을 많이 하지 않는 동일 연령의 환자에게서 발생한 극상근건염 및 상과염의 정도에 비하여 훨씬 악화된 상태일 것으로 추정되나,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노동을 많이 하지 않는 동일 연령의 환자에게서 발생한 극상근건염, 상과염의 정도보다 특별히 악화된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하여 온 광원 및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단하게 하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이 흔히 발병하고 그 발병 원인도 다양하다는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라) 또한, 원고는 2015. 12. 31.경 ○○시청에서 퇴직한 이후 약 2년 정도가 경과한 2017. 12. 7.경에서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바, 만일 원고가 퇴직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나 그 진단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상병의 통상적인 임상 양상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만일 원고가 퇴직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 이외의 다른 개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마) 한편, 피고 측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의 경우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실제로 원고(생략생)는 2017. 12. 7.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에 만 62세의 비교적 고령의 나이로서 주관절 부위에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나이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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