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50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10510,2심-대법원,2020두4869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개요가. 원고는 2017. 12.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우측 제4수지 으깸손상'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받고, 2018. 9.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8. 9. 12. 원고에게 "원고의 상태는 우 제4수지 X-ray상 골유합 소견이 관찰되며,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섬유화 등의 변화 및 국소동통이 확인된다."라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해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장해등급이 제12급에 해당함에도 제14급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통증은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으로 보이고, 골절 내지 신경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감정인은 원고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위축, 신경마비 증세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인 점, ③ 감정인은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의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로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9구단5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