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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509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화성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유통(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8. 9. 30. 16:00경 전남 강진군 이하생략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철재자재를 가공하다가 그라인더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8.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우측 1수지 완전절단, 우측 1수지 압궤손상, 우측 1수지 개방성 골절'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원고가 2018. 9. 25. 목포로 자재구매 및 가공을 위해 내려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고의 원인이 된 가공작업이 사업주 인지 하에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사업주로부터 이동식 스티로폼 박스 보관 창고를 제작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에 필요한 철재 부품 가공을 위하여 목포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출장 중 철재를 가공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이와 같이 원고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 중 업무를 수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참조).또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재해발생원인 및 그 경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3077 판결 등 참조).2)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갑 제18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사업주의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과거 목포에서 건설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목포 인근에서 자재 등을 구하기가 수월하고, 이동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목포의 물가가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화성시의 물가보다 저렴하여 사업주가 원고에게 목포 출장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9. 28. 구입한 자재는 컷팅날 10개 및 피스 1개 합계 6만 8,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작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는 갑 제18호증의 2의 바퀴 모양의 구조물은 그 크기가 작아 이를 8개 가량 제작한다 하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자재의 양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구조물의 제작에 필요한 자재나 연장이 목포에서 지인을 통하여 구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창고 제작에 필요한 철재 부품 가공을 위하여 목포까지 가게 된 경위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나) 원고가 목포로 출발한 날은 추석연휴 기간 중인 2018. 9. 25. 화요일이고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5일이 지난 2018. 9. 30. 일요일에 발생하였는데, 추석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2018. 9. 27.(목요일)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창고 제작을 위한 부품 가공과 관련하여 원고가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는 갑 제8호증을 근거로 2018. 9. 28. 자재 제작을 위한 도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은 간이영수증으로서 얼마든지 사후적으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자재를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컷팅날 등의 자재는 구하기 어렵다거나 특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원고가 2018. 9. 27.(목요일)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자재 구입 외에 철재 부품 가공업무와 관련하여 수일이 소요될 만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다) 더욱이 목포는 원고의 고향이고 현재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소재한 지역이다. 원고가 목포로 출발한 날은 2018. 9. 25.로 추석연휴 기간 중이었는바 원고가 목포로 내려간 목적이 개인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라)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후송된 목포시 소재 ○○병원의 초진기록지에 '2018. 9. 30. 15:00경 집에서 개인 작업을 하다가 톱날에 수상 Rt. thumb amputation 되어 본원 응급실 내원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의 진술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사고발생 장소가 원고의 주거지가 아닌 마을 회관으로서 위 초진기록지상의 기재와는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사고의 발생경위까지 모두 원고가 극도로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업무기인성 또한 추단하기에 부족하다.마)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스티로폼 박스 적재 창고를 만들기 위해 부품을 가공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가) 내지 다)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목포행이 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위 업무 수행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소외2는 이 사건 사고가 출장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나, 소외2는 원고의 사위로서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3) 소결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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