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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510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9. 29.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구리시 이하생략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영업 및 수산물 가공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나. 원고의 동료 근로자 소외1은 2017. 11. 26. 19:45경 이 사건 사업장 앞 노상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다리에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좌측 원위 경골 간부 골절, 좌측 비골 경부 골절'로 진단을 받고 2018. 2. 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5. "폭행이 업무와 관련 없이 상대방에게 사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중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8. "원고와 소외1은 동료 근로자이나, 업무의 한계를 넘어 상대방에게 사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중 폭행이 일어났고, 이 폭행은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1의 사적 감정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가 원고와 소외1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경찰 조사 당시 "(소외1이) 일하러 와서 일은 안 하고 여기 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딴 짓을 하니까 제가 할 일이 많아져서 사이가 안 좋았으며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평소 직장 선배인 소외1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의 직장 선배인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7. 11. 26. 사업주에게 모친의 병원진료를 이유로 그 다음날 하루 휴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사업주는 다음날 휴무였던 원고에게 출근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소외1의 휴가 신청으로 인해 자신이 휴무일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평소 소외1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이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다) 소외1은 근무일 조정 문제로 원고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같은 날 19:45경 이 사건 사업장 맞은 편 노상에 앉아있는 원고에게 다가갔다. 소외1은 근무일 조정 문제에 관해 원고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계속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장 후배인 원고가 "그만해라."라며 반말을 하자, 소외1은 순간 화가나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쪽 턱을 툭하고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는 감정이 격해져 자리에서 일어나 때려보라며 왼쪽 뺨을 돌려대면서 소외1을 자극하였으나, 소외1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이 사건 사업장 쪽으로 걸어갔다. 당시 소외1은 원고의 감정이 격해지자 일단 일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정을 자제하면서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라) 원고는 소외1의 뒤를 따라갔고, 소외1이 멈춰 서자 소외1에게 다시 왼쪽 뺨을 돌려대며 "때리려면 때려보라."라고 다시 도발을 하였다. 그럼에도 소외1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다시 뒤돌아서서 이 사건 사업장 쪽으로 걸어갔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바로 앞까지 소외1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외1을 계속 자극하였다. 소외1은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원고의 시선을 회피하며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때려보라며 계속 자극을 하자 순간 화가나 원고 쪽으로 몸을 돌려 원고를 한번 밀친 다음 원고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다리로 원고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원위 경골 간부 골절, 좌측 비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마) 직장 선배인 소외1이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원고를 피하면서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소외1을 계속 뒤따라가면서 수차례에 걸쳐 때려보라고 말하며 소외1을 자극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 및 직무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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