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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2019구단511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109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장해등급재결정(조정 10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7. 9. ㅇㅇ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뇌진탕, 다발성 좌상,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 이명 우측, 요골두 미세골절 우측, 우측 주관절부 요측측부인대 부분파열, 경추부 염좌, 요추부 좌상, 우측 주관절부 미세골절’을 인정상병으로 요양 승인받고 2012. 5. 12. 치료 종결 후, 2012. 5. 15.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12. 6. 8.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조정 제2급(제3급 4호 방광의 기능이완전히 없어진 사람, 제13급 제12호 척추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다. 피고는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소급하여 조정 제10급(제11급 11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3급 12호 척추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으로 재결정하고,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중 169,800,17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였다(이 중 아래와 같이 재결을 통해 취소된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제외하고, 장해등급 재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12. 6.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중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위 위원회는 2019. 5. 23. "피고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의 쟁점원고는, 원고의 방광 장해에 대하여 제3급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종전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와 전제를 달리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방광 장해가 제11급‘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한 2012. 6. 8. 무렵 원고의 방광 장해가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여부이다.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 신경인성 방광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피고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장해등급 제11급을 부여한 이상,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다.3.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4.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에 대한 진료 경위① 원고는 2010. 9. 17. 요추4번 부분 반측 후궁 절제술, 제4-5요추 미세 현미경디스크 제거술을 받았고, 이후 2012. 1. 16. 전까지 배뇨관련 비뇨기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② 원고는 2012. 1. 6. ○○○○○○의원에서 배뇨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2012. 1. 16. ○○○○○○○○○○○병원에서 최초로 비뇨기관 진료를 받으면서 ‘소변줄기 약함, 야뇨(방광충만감 있음), 발기부전’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시행한 요역동학검사에서 자력 배뇨가 불가능하고 방광충만감도 느끼지 못하는 무반사성 방광(방광 기능상실)으로 진단되었다.③ 원고는 이후 약 처방과 함께 간헐적 자가 도뇨를 권유받고 2012. 4. 5.부터같은 달 30.까지 자가 도뇨에 대한 배뇨일지를 작성하였다.④ 원고는 2012. 5. 12. 치료 종결하였으나, 같은 달 15. 피고로부터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같은 달 17. 치골 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받았다.⑤ 원고는 이후 1~2개월 간격으로 방광루 소독, 카테터 교환 등 진료를 받다가,2013. 2. 5. 방광루가 빠져 다음날 다시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병원에 가지 않았다.⑥ 원고는 2013. 2. 6.부터 2016. 7. 13.까지 비뇨기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6. 7. 13.부터 다시 한 달에 1번 정도 계속 처방을 받고 있다.⑦ 한편 원고는 2012년 말부터 1년 6개월 동안 당구장을 운영하였으며, 2014년말 대리운전 사업장을 인수하였으나 5~6개월 운영한 후 사기를 당하여 폐업하였다. 그후 건설회사에서 현장업무를 하다가 그만두었다.2) 의학적 소견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시 의학적 소견① 2012. 5. 31. ○○○○○○○○○○○병원 의사 소견: 배뇨장애를 호소하여 비뇨기과에서 방광기능검사를 시행한 결과, 방광 충만 감각 결손, 자가 배뇨 불능 등무반사성 방광 소견을 보여 그동안 약물치료 및 자가 도뇨 등을 시행하였으나 효과 없어 2012. 5. 17. 치골상부 방광 누공술을 시행함.② 피고 자문의1 소견: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자가 배뇨 불능 등 무반사성방광소견이 있음이 인정됨. 방광 기능 장애가 있는 것을 확인함.③ 피고 자문의2 소견: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 소견으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된다고 사료됨.나) 2016년 피고 소속 부정수급예방부에서 실시한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1 소견: 2010. 7. 9. 최초 재해 및 2010. 9. 16. 이후 1년 4개월간 배뇨 관련 문제로 진료 받은 기록이 없고, 추후 시행한 요역동학검사상 이상 소견이 보이나 직접 기록한 배뇨일지상 최대 340cc 정도 배뇨가 가능하였으며, 치골상부 도뇨관이 소실된 후에도 추가적으로 도뇨를 위한 처치 없이 생활이 가능하였다면 ‘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 제3급 4호에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원고는 장해보상 등의이차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상병 상태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방광기능 장해를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함.② 자문의2 소견: (제4-5요추 추간판 제거술 ‘현미경 수술’ 시행 1년 4개월 후 갑자기 신경인성 방광으로 방광기능이 완전히 상실될 가능성)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배뇨장애로 치료를 하였거나 증상호소의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자력배뇨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갑자기 방광기능의 완전 상실은 의학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함. 또한 신경학적 이상소견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결과도 첨부되어 있지 않음.(비뇨기관 초진 시 소변줄기 약함 ‘방광 충만감 느낌’, 야뇨를 호소하였던 자가 무반사성 방광-방광기능 상실로 진단될 수 있는지 요역동학검사 시 상병상태를 과장하였을가능성이 없는지) 요역동학검사에서는 방광기능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후의배뇨일지에서는 1회에 200~300ml의 배뇨량이 기록되어 있으며 만약 자력배뇨가 불가능하여 방광루를 설치하였거나 간헐적 도뇨가 필요하였다고 하여도 방광의 저장기능은정상(방광용적이 400ml 이상임)으로 유지되어 방광기능의 완전상실이라 볼 수 없음.(장해등급 제3급 4호 결정의 의학적 타당 여부) 최악의 상태 ‘자력배뇨 불능’을 가능하여 카테터를 통한 배뇨만 가능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2013. 9.의 방광장해등급 유권해석의 변경에 따라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복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고, 자력배뇨가 가능한 상태라면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됨.다) 2017. 11. 29.자 ○○○○협회 회신: 신경인성 방광의 진단시점이 수술 후 1년 4개월 후 발생한 점은 명확하게 최초 요양 승인 상병인 추간판 탈출증과는 무관한것으로 판단됨. 신경인성 방광이 2012. 1.경 발생되었다면, 일반적인 하부 비뇨기계 질환(염증성 질환이나 기타 전립선 비대증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 요역동학검사는 환자가 검사 당시 검사의 순응도나 협조가 잘이루어져야 정확한 검사결과 가능하므로, 자의적으로 검사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 검사 결과의 신뢰도는 매우 떨어짐.라) 2018년 피고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1 소견: 2012. 5. 17. ○○○○병원에서 시행한 요역동학검사 결과 배뇨근의 수축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한 배뇨근 무수축성 신경인성 방광진단 하에 2012. 5. 31.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 시행한 환자임. 당시 의무기록 볼 때,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② 자문의2 소견: 원고는 2012년 요역동학검사에서 배뇨근 수축력 없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이후 치골상부 방광루 시행하여 현재 기준으로는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를 통한 배뇨만 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나, 당시 기준으로는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경도의 방광기능부전’에 해당한다고 생각함.마)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의 소견: 배뇨근 기능 저하(혹은 방광 기능 저하)에 의한 배뇨장애 및 이로 인한 잔뇨가 지속적으로 많이 남는 상태로 판단됨. 현재 상태로는 도뇨관(요도 혹은 방광루를 통한) 유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치골상부 요루를 유지하며 정기적인 도뇨관 교체를 시행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사료됨. 원고는 제3급 제4호 ‘방광의 기능이 없어진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2012. 5. 12. 치료종결당시 방광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것으로 생각됨. 방광의 저장기능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저장기능은 완전 상실한 것이아니나, 배출기능은 상실됨.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속적 배뇨통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요역동학검사상 배뇨가어느 정도 가능하고 배뇨 후 잔뇨량이 약제로 조절되는 정도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원고와 같이 지속적인 자가도료 혹은 도뇨관 유지가 평생 동안 필요한 경우라면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출기능 중 어느 하나라도 상실되었다면, 완전상실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으로생각됨.원고의 현재 방광 용적은 최소 300cc 이상이며 420cc까지 소변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장기능은 유지되고 있음. 원고의 2012. 1. 16. 요역동학검사 당시 기능적 방광용적은180cc에서 340cc 정도로 확인되며 약 300cc 정도로 확인됨.나.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광 상태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제7호 라.목의 1)에 규정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같은 목 3)에 규정된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방광의 주요 기능은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것인데, 원고의 방광 상태는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소변을 스스로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졌지만 소변을저장하는 기능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제7호 라.목은 방광장해에 관하여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제3급),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사람’(제7급),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제11급)의 3가지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제3급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방광의저장기능과 배출기능 모두 없어 방광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③ 따라서 방광의 저장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원고는 장해등급은 3급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장해등급을 받은 후 1년 6개월 동안 당구장을 운영하였으며, 대리운전 사업장을 인수하였다가 폐업하고, 건설회사 현장업무를 하였는바, 위 시행령의 일반 기준에 의하더라도,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해등급 3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④ 이와 다른 전제에서 배출기능과 저장기능 중 어느 하나만 기능을 상실한 경우‘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으로 본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⑤ 또한 원고는 소변을 300cc 이상 저장할 수 있으므로, 방광장해 제7급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사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⑥ 결국 앞서 본 피고 소속 자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원고는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제1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⑦ 한편, 피고는 2013. 9. 6.부터 방광장해등급 인정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여, 방광장해등급 결정에 있어서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배뇨만 가능한 상태 등’에 대해서는 장해상태 등에 따른 노동능력 제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 제9급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최초장해등급 결정은 2012. 6. 8. 이루어졌는바, 이때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 변경된 해석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⑧ 더구나 원고는 최초 장해판정 후 2013. 2. 6.부터 2016. 7. 13.까지 비뇨기과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사이에 당구장 운영, 대리운전 사업장 인수, 건설회사 현장업무 등을 하였는바, 원고가 2012. 6. 8. 무렵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장해등급 제9급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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