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511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4. 1.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15. 12. 16. 19:30경 용인시 이하생략 소재 이 사건 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숙소 내에서 좌측 마비 증상을 느끼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상세 불명의 편마비, 상세 불명의 혈관성 치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게 되었다.나. 그 후 원고는 2017.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에게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낮은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5.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근무하면서 평소에 다른 동료 근로자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업무상 과로를 하여 왔고, 야간 및 휴일에는 이 사건 공장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생산량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등의 이유로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 오후부터는 추운 날씨 속에서 불량품 분류 작업을 위하여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여 급격한 업무 환경 등의 변화가 발생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 2017. 12. 29.시행)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② 교대제 업무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회사의 업종 : 지류가공제품 제조업나) 근무일수 : 1주에 5일 내지 6일 근무(격주로 토요일 근무)다) 근무시간 : 08:00 ~ 19:30(주간 근무)[연장근무 시간은 19:30 ~ 21:00, 점심식사 시간은 12:00 ~ 13:00]라) 근무내용(1) 직책 : 공장장(2) 구체적 업무 : 직조기기 운용 및 기기 보수, 직원 및 공장 건물 관리 등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 원고의 각 1주 평균 근무시간(공장장인 원고는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아 가장 근무시간이 긴 원고의 동료 근로자 소외2의 출퇴근 기록을 기준으로 원고의 근무시간을 산정함)○ 발병 전 1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 : 58시간 25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 : 61시간 21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 : 56시간 46분3) 의학적 소견 등가) ○○대학교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기록(2015. 12. 16.)상기 남환 2~3년 전 HTN 진단후 medication 중이며, 매일 소주 1병 마시고 약 30년간 매일 1갑씩 담배피운 heavy alcoholic, heavy smoker인 자로서, 기계 고치는 일을 하고 있고 금일 퇴근하려고 일어나서 방에 들어 갔다가 나오면서 왼쪽이 힘이 빠지며 넘어졌고, 짚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왼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있어 본원 응급실 내원함.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MRI 등 영상자료상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됨. 과거력상 고혈압 병력 확인됨.(2) 자문의 2 : 상기 환자의 방사선 및 의무기록 소견 검토상 이 사건 상병이 모두 확인되며, 편마비 및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으로 인해 발생한 증상임.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업무를 살펴보면, 발병 전일 라피아실 불량으로 인해 불량품 분류작업을 하기 위해 종일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한 것이 확인되나,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정신적 부담을 주거나 급격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정도에 미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8시간 25분으로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61시간 21분, 56시간 46분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나 업무 부담 가중요인 확인되지 않는 등,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낮은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라)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 감정의▣ 신경외과 전문의(○○○대학교 ○○○○병원)○ 2015. 12. 16.자 원고의 영상자료를 참조하면,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으로 인한 급성 뇌경색이 확인됨. 뇌경색 편마비는 확인되나, 혈관성 치매는 영상자료로 진단할 수는 없음.○ 뇌경색의 원인은 매우 다양함. 고혈압, 스트레스, 당뇨, 흡연, 과음, 뇌경색의 가족력, 심방세동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음. 편마비는 뇌경색으로 인한 증상임. 혈관성 치매는 진단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함.○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원인은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으로 인한 급성 뇌경색으로 사료됨.○ 흡연, 고혈압, 과도한 음주는 뇌경색의 중요한 발생 원인 중 하나임.○ '○○대학교의료원의' 응급의료센터 기록에는 원고에 대하여 'heavy alcoholic, heavy smoker'로 기재되어 있는데, 'heavy smoker'가 더 중요한 인자임.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정도는 약 4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음.○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의 위험인자를 가진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뇌경색의 위험성을 추가시켰을 수는 있다고 사료되나, 주된 원인은 원고의 기존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원고의 뇌경색 발병의 기여도는 기존 질환으로 인한 뇌경색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사료됨.▣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대학교 ○○○○병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흡연은 뇌경색 발병의 위험을 약 2.4배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이 올라감에 따라 뇌경색의 위험도가 증가하며 총 콜레스테롤이 240mg/dl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도가 현저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2014년 건강검진 결과(혈압, 콜레스테롤, 흡연력, 신장, 체중)를 바탕으로 산출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는 31.7%(뇌졸중 9.5%, 심장질환 22.2%)임. 이는 동일 연령대의 평균 발병 위험도(뇌졸중 6%, 심장질환 16%)와 비교하여 각각 1.6배, 1.4배에 해당함.○ 장시간 근로 등 과중한 업무 요인은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높은 직업 긴장도에 노출된 사람들은 낮은 직업 긴장도에 노출된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발병 위험이 1.22배로 높았음.○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이 12주 동안 1주 평균 61시간 55분이라면 이는 만성적인 과로로 볼 수 있음.○ 추운 날씨와 뇌졸중 사이의 연관성의 크기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행한 작업이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근거는 부족함.○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뇌심혈관질환 위험 예측모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대한 영향력의 절대적인 크기는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요인이 다소 더 큰 것으로 보임. 그러나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요인 역시 상당하였다는 점을 볼 때, 업무상 요인들이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 대표 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은 원고의 일반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이미 고혈압의 증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기 이전까지 적어도 13회 이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까지도 위와 같은 원발성 고혈압에 대하여 7회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검진일자혈압(mmHg)식전혈당(mg/dl)총 콜레스테롤(mg/dl)소견 및 조치사항2010. 10. 15.119/6698214고혈압 지속적인 진료 권유2014. 10. 18.136/8689220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주의나) 아울러, 원고의 2010년도 및 2014년도 각 일반건강검진 당시 원고에 대한 문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흡연력 및 음주력에 대하여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대답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작성된 ○○대학교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기록에는 원고의 흡연력 및 음주력과 관련하여, '매일 소주 1병 마시고 약 30년간 매일 1갑씩 담배피운 heavy alcoholic, heavy smoker인 자'로 기록되어 있다.검진년도흡연력음주력2010년도20년, 1일 20개비1주 2회, 1일 6잔2014년도30년, 1일 20개비1주 3회, 1일 7잔다) 원고의 동료 근로자이자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장의 숙소에서 거주하였던 소외1는 이 법정에서 원고의 방 안에는 늘 술병이 가득 쌓여 있었고, 원고가 지병이 있는데도 조절을 못하고 술과 담배를 많이 했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는 평소에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담배를 거의 매일 피웠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적지 않은 양의 흡연과 음주를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라) 그런데,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각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원고의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으로 인한 급성 뇌경색으로서, '흡연, 과도한 음주, 고혈압' 등은 뇌경색의 중요한 발생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비교적 오래 전부터 고혈압의 증상이 있어 왔고, 오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양의 흡연 및 음주를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발병 원인은 고혈압 등 원고의 기존 질환과 흡연력 및 음주력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1년 전 시행된 원고의 2014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나타난 혈압 수치, 흡연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미 그 당시 동일 연령대의 평균인에 비하여 뇌심혈관질환 발병의 위험도가 약 1.6배 정도 높은 상태였고, 원고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함에 있어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은 고혈압 등 원고의 기존 질환과 흡연력 및 음주력 등의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 오후부터 추운 날씨 속에서 불량품 분류 작업을 위하여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였는바,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 등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고용노동부 고시 관련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라 함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하는바,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추운 날씨가 뇌졸중 발생에 일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연관성의 크기는 현재로서 명확하지 않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행한 작업이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근거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더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수행한 불량품 분류 작업은 원고가 평소 수행한 통상적인 업무와 연관된 업무로서 이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라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바) 또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 4주, 12주 동안 원고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58시간 25분, 61시간 21분, 56시간 46분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의 강도·책임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4주, 12주 동안 원고의 각 1주 평균 근무시간 역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업무시간인 64시간 및 60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않았다.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동료 근로자들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여 장시간 근로를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4주 동안의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66시간 21분, 12주 동안의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61시간 46분으로서 이는 각각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업무시간인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는 만성적인 과로를 한 경우로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공장장으로서 출퇴근 기록을 따로 하지는 않아 원고의 위 주장처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4주 및 12주 동안 원고의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 30분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해 매달 일정시간 외출 또는 지각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만성적인 과로의 원인 중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관리를 위하여 야간에 순찰 업무를 수행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는 원고에게 사적인 시간을 사용하여 공장 관리나 순찰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정기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순찰한 것은 아니고, 밖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 등에 간헐적으로 야간 순찰을 했음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야간 순찰 업무로 인하여 원고가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아)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4주 및 12주 동안 원고의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업무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양·강도·책임 등까지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장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동종 업종인 직물업에 오랜 기간 종사한 자로서 당초 이 사건 회사의 하청 공장에서 직물기사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으로 영입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동종 업종에 오랜 기간 종사함으로써 이 사건 공장에서의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의 직책이 관리직이라 할 수 있는 공장장이었던 탓에 직접 직물기사 등으로 근무하였던 경우와 비교하면 업무량이나 강도가 더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자)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야간 및 휴일에 수행한 공장 관리 업무 및 생산량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서는 원고에게 사적인 시간을 사용하여 공장 관리나 순찰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물품 생산량의 할당을 주기 시작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도중임을 알 수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한 총 기간이 대략 8개월인 정도임을 감안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생산량 관리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기간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보다는 고혈압 등 원고의 기존 질환과 흡연력 및 음주력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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