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11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9309,2심【주문】1.피고가 2019. 5. 1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비중격만곡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소송 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5.?17.?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서, 2017. 3. 4. 건설현장에서 동료가 8m?높이에서 던진 합판에 안면부를 맞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상병명 '비골의 골절(폐쇄성), 눈 주위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9. 4. 24. 피고에게, '비중격 만곡증, 비부비동염'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5. 17. 원고에게, “부비동 CT 소견에서 양측 상악동에 경한 점막비후만 있는 상태인 점, 비골골절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주치의 의무기록에 비중격 골절이 없어서 비중격 만곡증이 재해와의 관련성이 적다는 기록 및 만성부비동염이외상보다는 염증에 의해서 주로 발병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재해와 추가 상병과의 관련성이 적다고 사료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추가신청상병 '비중격 만곡증, 비부비동염'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비골 골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근로자 중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상병이 인정되기위해서는 업무상 재해 또는 당초의 부상(또는 질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2) 추가신청상병 중 '비중격 만곡증'에 대하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면, ① 비중격 만곡증은 비중격이 똑바르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좌측 혹은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고 비중격내 종양 및 폴립성 병변이 존재하지 않을 때 진단할 수 있고,원인으로는 선천성 혹은 발달성 기형 혹은 외상 등이 있는 사실, ② 신체감정의는, '이사건 재해 직후 촬영된 2017. 3. 6.자 부비동 CT에서 비중격 만곡증, 비중격골절, 양측비골골절의 소견이 보이고 2018. 10. 29.자 PNS CT에서도 비중격 만곡증, 비중격골절소견이 보이고 비골골절은 비교적 잘 정복되어 있다. 비골골절선과 비중격 골절선의방향이 비교적 일관적이어서 비중격 골절이 2017년 비골골절과 연관이 없다고 100%확신할 수 없고 따라서 비중격 만곡증과 이 사건 재해와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와 비중격 만곡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비중격 만곡증'에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추가신청상병 중 '비부비동염'에 대하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및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비부비동염은 비폐색, 비루, 안면부 통증, 압박감, 발열, 기면 등이 나타나면서비강 내시경으로 검진하였을 때 화농성 비루가 중비도 사이로 흐르고 있거나 점막의부종 및 폴립이 동반되어 있을 때 진단할 수 있고, 발병원인은 비중격 만곡증과 같은해부학적인 이상으로 부비동의 자연공이 폐쇄될 경우, 알레르기 비염, 면역 결핍, 세균감염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병률이 약 8% 정도로 알려진 비교적 흔한 질환인 사실,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외상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부비동염이 생기는 경우는없고(0%), 부비동염의 원인과 2017. 3. 4. 입은 비골골절(업무상 재해)은 관계가 없다.'고 감정한 사실, ③ 신체감정의는, '2018년 영상자료상 부비동 혼탁이 뚜렷하지 않고매우 경하게 점막 비후 소견만 발견되고 있고, 2017년과 2018년 영상소견을 종합적으로 볼 때 비부비동염 소견이 뚜렷하지 않고 재해와의 연관성이 매우 낮을 것이다.'라고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비부비동염은 이 사건 재해 또는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 중 비부비동염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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