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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2019구단512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10.?25.?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30. ○○○○○ 증축공사 현장에서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상판해체작업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견갑부 좌상, 흉곽골부 염좌, 제4-5번 요추간판 수핵탈출증, 요부 염좌’에 대한 요양을 하였고, 2001. 6. 29.경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척주 장해)의 결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04. 6. 28.경 위 척추 상병에 대한 재요양 승인을 받아 재요양을 하고, 2005. 8. 30.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고, 2006. 6. 29.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조정) 제5급(신경?정신 장해 제7급 제4호, 척주 장해 제8급 제2호 및 제12급 제12호)의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2006. 6. 29. 치료 종결 당시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8급(신경?정신 장해 제14급 제10호, 척주 장해 제8급 제2호)에 해당하고 종전의 위 장해등급 제5급 결정은 장해상태의 과장에 기인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 2016. 10. 25. 원고에 대한 위 장해등급 제5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2006. 6. 29. 치료 종결 당시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한편,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게 장해급여 과다지급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3. 10. 1.부터 2016. 8. 31.까지의 과다지급금 103,900,8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고, 2017. 1. 4. 원고에게 2016. 10. 1.부터 2016. 10. 31.까지의 장해급여 과다지급금 3,084,67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위 각 부당이득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30. 기각되었다. 3) 원고는 2018. 7. 17. 위 각 부당이득 징수처분에 대하여만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8구합1361)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9. 3. 21. 및 2019. 4. 1. 위 각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2019. 6. 13.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2006. 6. 29. 치료종결 당시로 소급하여 변경하 였다. 이 사건 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이 내려진 불이익한 처분으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토대가 된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관한 피고 측의 진료기록 감정 및 자문의 소견에 중대한 사실오인과 평가오류의 잘못이 있다. 기존의 장해등급결정을 직권취소할 수 없거나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재결정된 장해등급결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271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관한 피고 측의 진료기록 감정 및 자문의 소견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06. 6. 29. 치료 종결 당시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신경?정신 장해등급에 관하여 피고 측의 진료기록감정의 및 자문의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가 일치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있는 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그 근거 중 하나로 ‘심리검사 결과들은 상당한 정도의 일관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고, 검사결과들 간의 불일치가 심할 경우 특히 인지기능의 경우는 기능이 좋은 검사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타당한데, 17점이 나온 MMSE(선별도구로서 17점은 치매 또는 분명한 인지장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수임)는 간단한 검사이기 때문에 피검사자가 임의로 수행을 낮게 하는 것이 쉽지만 지능검사(원고의 경우 각 항목별 지각능력, 주의력, 기억력, 인지력이 moderate 수준으로 평가되어 인지장애가 심하지 않음)같은 복잡한 검사는 임의로 수행을 낮게 하기 어려우므로, MMSE 보다 지능검사 결과가 더 우사하게 나왔다면 지능검사를 신뢰하는 것이 타당하며, 감정기간 간호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표현은 MMSE 17점 환자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는데, 이는 피고 측 진료기록감정의와 자문의가 ‘원고의 심리평가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증상을 과장되게 보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부합하는 사실, 원고는 2006. 6. 29. 치료 종결 이후인 2009. 1. 7.과 2014. 2. 17. 등에 도배작업(사다리에 올라가서 하는 작업 포함)을 수행하였는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위 도배작업에 비추어 원고의 노동능력이 신경?정신 장해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피고는 2014. 3.경 원고가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제보를 받아 원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 2009. 1. 7.과 2014. 2. 17.자 도배작업 사고 등에 관한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것에 대하여 2015. 9. 3.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39)에서 사기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사문조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사실(범행내용에 비추어 17점이라는 MMSE 결과를 믿기 어렵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는 ‘2006. 6. 29.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조정) 제5급(신경?정신 장해 제7급 제4호, 척주 장해 제8급 제2호 및 제12급 제12호)의 결정’을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원고의 불이익보다 장해급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 보장에 관한 공익상 필요가 크고, 한편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직권취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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