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512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7. 5. 철강재 도소매업, 금속 타공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철강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철강재의 자재 상하차, 관리, 납품, 금속 타공판의 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8. 5. 16. 10:24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머리가 아프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을 보여 ○○○○병원에 내원하였다.나. 원고는 위 병원에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고, 발병 직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 23시간, 12시간이며, 발병 직전 1주간 업무시간은 43시간으로 확인되어 일반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정도로 단기, 만성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조사결과 특별히 인정할만한 육체적 과로와 업무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기타 야간근로 및 휴일 부족, 유해한 작업환경, 정신적 긴장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다.- 따라서 발병원인은 업무적 요인보다 비만, 음주, 흡연 등의 개인적 생활 요인 또는 기초질환인 원발성 고혈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타공금형의 부품 제작부터 납품까지 육체적 노동의 강도가 높은 일련의 공정을 홀로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72시간 이상을 근무하여 왔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는 업무량이 급증하여 휴일 없이 1주일 평균 100시간 정도로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원고의 고혈압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률을 높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8년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였다거나,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의 증가 등과 같은 급격한 업무 내용 및 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은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을 마친 직후로 주문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②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43시간 10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 23시간 30분, 12시간 4분이다.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제1호 다목 1)항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 기준에 미달한다. 원고는, 위 업무시간은 정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안경비시설의 세트·해제 기록을 토대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이보다 길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보안경비시설을 원고만이 작동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세트·해제 기록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시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시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 188만 원 정도의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았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정규 근로시간 이외에 연장근로 등의 추가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③ 원고는 2018. 3. 1.부터 2018. 4. 30.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한 달 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여 다시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년간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정과 위 육아휴직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복위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및 근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고도 보인다.④ 이 사건 상병은 작은 혈관을 침범하는 뇌경색으로 작은혈관폐색에 해당하는 뇌경색의 아형이다. 이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흡연, 음주, 고지혈증, 당뇨 및 고령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 경부터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2016년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90/100mmHg이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내원한 병원에서도 혈압이 220/130mmhg로 참고치(120/70)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이처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수년 전부터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있음에도 항고혈압제 복용 등과 같은 약물 복용 이력은 없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촬영된 2018. 5. 16.자 원고에 대한 MRI 영상 결과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에게 보인 증상과 관련되는 좌측 기저핵 부위의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된 이외에도, 우측 기저핵 부위와 양측의 방사판 부위에도 다수의 열공 뇌경색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 관리가 되지 않아 다수의 무증상 뇌경색이 이전에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소견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경색의 양상인 데다가 진료기록상 원고는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기저질환인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앞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이 업무과다나 과로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진료기록상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고혈압성 상태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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