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13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69. 10. 11.부터 1997. 4. 11.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굴진보조,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5. 12.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소음공정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났고, 특진의 소견에 따라 노인성 난청 합병 여부를 위해 통합심사회의 심의 의뢰한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7. 12. 4.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4.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난청은 탄광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기간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1969. 10. 11.부터 1972. 7. 31.까지 채탄보조로, 1972. 8. 1.부터 1974. 3. 31.까지 굴진보조로, 1974. 4. 1.부터 1997. 4. 11.까지 굴진선산부로 각 근무하였다.나) 각 업무별 소음 수준은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17. 8.)의 [가동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최댓값 소음측정치]에 의하면 채탄 100.4dB, 굴진 108.6dB이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2011. 8. 26. 순음청력검사 1회 실시한 결과 우측 35dB, 좌측 45dB○ 2016. 5. 12.자 장해진단서- 순음청력검사 3회(2016. 3. 31., 2016. 4. 27., 2016. 5. 12.)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39dB, 좌측 57dB- 진찰상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이며 청력검사상 양측 감각신경난청이 확인되었고 이명검사상 양측이명이 확인됨.나) 특별진찰의 소견(○○대학교병원, 2017. 3. 16.)- 순음청력검사 3회(2016. 12. 26., 2017. 2. 1., 2017. 2. 9.) 실시한 결과 우측 44dB, 40dB, 44dB/좌측 56dB, 52dB, 55dB-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nHL, 좌측 60nHL에서 제5파 형성- 이학적 검사상 우측 고막 정상, 좌측 고막 경화 및 치유된 천공-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A형-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또는 퇴사 후 수 년 이내에 청력이 떨어진 검사 소견이 있다면 확인하여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71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 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를 참고했을 때 원고에게 청력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등)이 발견되는지.- 질문 내용에 있는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없다.○ 특진소견서, 의무기록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는지.- ○○대병원의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A형으로 양측 정상 소견이다. 단, 좌측 고막은 과거에 천공이 있었다가 치유되었고, 고막에 경화가 있으나 이것을 병변으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임피던스 검사상 A형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여겨도 무방하리라 사료된다.○ 여러 병원의 검사 결과(건강검진 결과, 장해진단 결과, 특별진찰 결과) 중 산재특진병원의 검진결과가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 첨부하는 의무기록 중 원고의 2011년도 청력검사결과와 2016년 장해진단시 청력검사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2011년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와 2016년 3월 31일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소음성 난청이라 하더라도 청력검사결과상 좌우 10dB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지, 혹은 이를 이유로 양측 비대칭 난청이라고 보아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는지.- 소음성 난청은 양측이 비슷한 청력도이다. 양측이 똑같다는 것은 아니다. 양측 귀가 10dB 이내의 차이는 비슷한 청력이라고 생각된다.- 소음성 난청이라도 청력검사시 환자의 신체 상태나 협조 정도에 따라 10dB 정도 변동은 나타날 수 있다.○ 27년 6개월 동안 최대 108.6dB에 달하는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된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는지.- 그렇다.○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2010-2012)에 따르면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 정도는 25.2dB에 불과하다. 원고의 청력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하여 더 악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렇다.○ 원고의 현재 청력 손실 상태를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지을 수 있는지.- 원고가 근무 당시나 또는 퇴사 후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가 있다면 판단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 시점에서 만약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음 노출이 있었다면 과거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순음청력검사 결과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진단 당시 원고의 연령도 고려해야 한다.○ 65세의 사람에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는 경우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상실의 75%를 차지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다.[인정근거] 갑 제3, 5,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70세로서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이었고,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19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상태에 관하여 '순음청력검사 결과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의 손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 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탄광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나) 원고는 27년 가량 광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각 직무별 소음노출정도는 최대 채탄 100.4dB, 굴진 108.6dB에 이르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간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인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다) 원고의 청력은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0dB, 좌측 52dB이다. 당시 원고는 만 71세인데,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2017. 8) [첨부 10]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 메디안 값)에 의하면, 만 71세 남성의 청력 손실치 메디안 값은 22dB로서 원고의 청력상태는 동일 연령대보다 급격한 청력손실이 있음이 인정된다.라)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등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다. 원고의 좌측 고막에 과거 천공이 있었다가 치유된 흔적이 있고, 고막에 경화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대병원의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A형으로 양측 정상 소견이다. 단, 좌측 고막은 과거에 천공이 있었다가 치유되었고, 고막에 경화가 있으나 이것을 병변으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임피던스 검사상 A형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여겨도 무방하리라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원고의 좌측 고막의 상태가 현재 난청에 기여한 바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마) 피고는 원고에게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청력저하가 발생하였다면 양측의 청력 정도가 비슷하여야 하나 원고의 청력 정도는 우측과 좌측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청력의 차이에 관하여 '양측 귀가 10dB 이내의 차이는 비슷한 청력이라고 생각된다. 소음성 난청이라도 청력검사시 환자의 신체 상태나 협조 정도에 따라 10dB 정도 변동은 나타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는바, 원고의 양측 청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난청의 양상이 8,000Hz에서 청력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청력의 저하가 심해지는 등 소음성 난청의 특질과 상이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더불어 자연적 노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청력이 손실이 더욱 심하게 발현됨으로써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특질들이 혼재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과 과거 소음노출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바) 피고는, ○○○○병원에서의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2011. 8. 26.에는 우측 35dB, 좌측 45dB이고,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한 결과 또한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39dB, 좌측 57dB로서 특히, 우측의 청력 정도는 난청 진단기준인 40dB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연령 및 개인병력 등 개인적 특성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1년 또는 2016년 청력검사 결과와 2017. 2월경의 특별진찰 결과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악화된 정도를 모두 원고의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의 소음으로 인한 감각신경의 손상에 의하여 위 기간 동안에 원고의 노인성 난청이 가속화되었거나 더 중하게 발생하였다면 그 또한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에서는 난청의 측정방법에 관하여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500Hz(a)·l,000Hz(b)·2,000Hz(c) 및 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피고가 정하고,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이루어진 2011년 청력검사는 1회 순음청력검사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2011년 및 2016년의 각 청력검사가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청력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 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 청력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도 없다.사)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는 경우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으므로,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부분 및 이로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광업소 등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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