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513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2016. 1. 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1. 13.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원부상 ○○광업소(1988. 3. 1.부터 1988. 8. 16.까지 6개월), ○○탄광(1991. 1. 5.부터 1992. 3. 28.까지 1년 3개월) 등 합계 1년 9개월의 근무경력이 확인되고 소득금액증명상 기록을 추정하여도 광업소 등 소음사업장 근무경력은 2년 4개월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며,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08. 8. 2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좌측 78dB, 우측 68dB로 장해등급 제9급 제7호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라. 원고는 2018. 10. 22.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 통지서를 수령하고 2019. 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탄광 등에서 약 15년 동안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가사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경력이 3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난청 진단을 받은 지 3년이 지나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1의 일부 기재, 갑 제3호증의 1, 2, 제5, 6, 10, 11호증, 제9호증의 2,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이 요구된다.원고가 1988. 7. 1.부터 1988. 8. 16.까지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1991. 1. 5.부터 1992. 3. 28.까지 ○○탄광에서 채탄부로 각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원고는 2016. 10. 6. 피고 ○○지사에서의 문답 당시 1988. 3. 1.부터 ○○광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갑 제1호증), 1988. 8. 16. 재해 보험급여원부(을 제 1호증의 1)에 원고의 ○○광업소 채용일자가 1988. 7. 1.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한편 원고가 1976. 4. 5.부터 1984. 11. 2.까지 보령시 이하생략에 전입되어 있었던 사실, 위 보령시 이하생략 지상 제1호는 ○○탄광을 설립한 소외1이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0. 12. 11. ○○광업 주식회사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원고에게 1983년에 ○○광업 주식회사에서 354,446원, 1984년에 ○○광업 주식회사에서 530,754원, 1988년에 ○○탄광에서 381,700원, 1988년에 ○○광업소에서 794,500원의 소득이 있었던 사실 역시 인정되나,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76년부터 1983년까지 ○○탄광에서, 그 이후에는 ○○탄광 등에서 각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원고는 위 문답 당시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채탄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와 함께 ○○탄광에서 일하였다는 소외2는 원고가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7호증의 1)를 제출하였으나, 그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채탄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확인서에는 원고가 1971년부터 1983년까지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가 ○○광업 주식회사 등에서 소득이 발생한 기간은 1983년, 1984년, 1988년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소득금액이 많지 않은 점(원고는 당시 광업소에서 소득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소득금액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나) 산재보험법의 규정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취지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작업환경에 노출된 특정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한다는 것일 뿐,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①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진행되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진행되지 않는데, 원고는 1992. 3. 28.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므로 그 이후에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소음사업장을 떠난지 약 24년이 지난 2016. 1. 5.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73세로 고령이었던 점, ② 원고는 2008. 8. 20.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귀 68dB, 좌측 귀 78dB로 측정되어 '상세불명의 전정기능장애'를 진단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약 16년이 지났고 원고의 나이가 만 66세였으며, 이후 2016. 5. 24.부터 2016. 6. 9.까지 ○○대학교병원에서 받은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귀 80dB, 좌측 귀 85 dB로 측정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어 현재와 같은 상태에 이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위[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통상 65세 이상에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하며,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약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최초로 진단된 경우 이를 소음성 난청만으로 진행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소음 이외에도 노화와 기타 원인(고혈압, 당뇨 : 원고는 2006. 7. 29.부터 2016. 5. 23.까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았다) 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한편 위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고, 소음의 영향으로 노인성 난청이 조기에 나타날 수 있으며 소음 노출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노인성 난청 역시 그 진행 정도에 따라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크게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의 소음노출 기간이 길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에도 소음의 영향으로 노인성 난청이 조기에 나타나거나 그 진행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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