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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9구단5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등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2018. 7. 2. 000000영상의학과에서 ‘상세불명의 진폐증(의증)’ 진단을 받고, 같은해 8. 9. 피고에게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0.부터 같은 해 9. 12.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친 후 2019. 1. 2.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9. 3. 29.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의 주장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경우 진폐증과 진폐의증및 진폐증과 정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판독자나 판독시점에 따라 진폐병형의 진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반면,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의 경우에는 단순흉부방사선 영상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독이 가능하다. 피고 또한 최초 진폐심사회의에서 ‘정상’으로 판정되어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한 후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절차에서 컴퓨터단층촬영 영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따라서 원고에 대한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뿐만아니라 컴퓨터단층촬영 영상까지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2019. 3. 22.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및 컴퓨터단층 영상을 모두 종합해 보면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기초로 정상이라고 판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원고는 2018. 7. 2. 000000영상의학과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을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상 진폐증이 의심되는 소결절들이 양측폐야에서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상세불명의 진폐증(의증)’ 진단(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한 ○○○○○○○○병원 소속 판독의는 2018. 9. 10.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기초로 ‘소음영 모양/크기 : p/p, 밀도 : 0/1, 대음영 : 없음’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2019. 3. 8. ○○○대학교 ○○○○병원에서흉부 단순방사선 및 컴퓨터단층촬영을 받았고, 위 병원 소속 의사는 같은 해 3. 22. 위각 영상을 기초로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1/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위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위 진폐병형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근거하여 판정하였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의 진폐음영은 표준영상과 비교할 때하한보다 낮은 경우의 진폐증(의증)과도 유사하나 1형에 더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라고 회신하였다. 라) 이 사건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는 ○○○○○○○○병원및 ○○○대학교 ○○○○병원의 각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영상을 판독한 결과 진폐의증(소음영 밀도 : 0/1)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이 사건의 ○○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는흉부 단순방사선촬영 영상을 기초로 판단할 때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진폐판 정의 기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91조의8 제1항은‘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는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한다. 나) 한편, 근로자가 진폐에 걸린 경우 그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여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이 제91조의2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에 의하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업무상 사유에 의할 것’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진폐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위 조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판정을 위한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과 이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산재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마련된 것이 아니고,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폐병형과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과는 규율대상과 성격을 달리한다. 나아가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진폐판정에 있어서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예시적인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1). 다) 원고는 진폐판정에 있어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의신뢰도와 객관성 차이 등을 고려하여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뿐만 아니라 컴퓨터단층촬영 영상까지 종합하여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를 단지 예시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별표 11의2]가 정한 바에 따라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위 [별표 11의2]가 진폐병형 분류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 자체가단순방사선영상을 전제로 설정된 기준인 이상,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으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의 판독결과를 보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만을 기초로 진폐병형을 판정하거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대한 판독결과에 배치되는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근거로 진폐병형을 판정할 수는 없다. 라) 또한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까지 고려하여진폐병형을 판정한 전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병원 소속 판독의와 이 사건의 감정의들은 모두 원고의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기초로 할 때 원고의 진폐병형이 ‘진폐의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관하여 다수의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의들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 ○○○○병원에서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기초로 진폐병형을 판단할때 제1형(1/0)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와 함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의 진폐음영은 하한보다 낮은 경우의 진폐의증과도 유사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진폐병형을 의증으로 판단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과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기초로 한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에 불과하여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가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는 진폐병형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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